동영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근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3. 3. 9)
2.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해임(제20조⁄영 제13조제4항)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제30조,별지 제11-1호 서식⁄법 제14조제9항)(300세대 이상)
□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_주택관리사등의 각종 협회비 복리후생비 지원 삭제(제54조)- 국토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입찰가격,관리실적 세부평가 기준 마련(제43조의2,별지 제6-1~3호 서식)
◑ 같은 평형 세대 최대,최소,평균 관리비 등 고지(제60조)
◑ 회계감사보고서 상 감사인 및 감사투입시간 기재(제71조)
◑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별표7)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규정하고 신고 서식 신설 및 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제3조,제76조,제77조,제77조의2,제77조의3,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입주자등의 권리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권리 추가(제10조)
입주자등의 의무에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추가(제13조)
동별 대표자 선거구별 세대수 비율이2배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17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명확히 규정함(제18조)
임원(회장.감사.이사)선출방법명확히 규정(제19조)
회장 직무대행 시 입주자인 이사 우선,직무대행 명확히 규정(제19조,제23조)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해임 절차 구체화(제20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절차 상세히 규정(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 절차 간소화(제24조)_(단, 부녀회회장은 회의에 자동 방청)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방법 및 상정의무 신설(제26조,별지 제11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제27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규정 명확화(제31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변경(제32조,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절차 구체화 등(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구체화(제36조)
전자투표 시 현장투표소 운영규정 신설(제36조의3)
기존 주택관리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명확화(제44조의2)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 의견 반영,평가 서식 변경(제44조의3,별지 제7호 서식)
관리주체가 보관해야하는 자료 및 정보공개요청 서식 추가(제48조,별지 제12호 서식)
관리주체 동의 기준 추가 등(제49조)
어린이집 임대료 명확화(제50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제51조의7)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사항 변경(제59조)
장기수선충당금과 개보수적립금계정과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통일(제62조)
관리규약 준용 규정 삭제(제84조)
전유부분 범위를 명확하게 함(별표2)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정산제 반영(별표4)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별지 제1~3호)
붙임 1. 동영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2.동영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