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사업의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환지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으며 우리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후 개발 이익은 우리 토지주가 가지는 가장 토지주 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향후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및 개발 계획 수립 인가 고시후 그에 따른 실시 계획 수립 고시 이후에 계획하는 환지 예정지지정을 위한 환지 계획을 확정( 순천 시장으로부터 인가)하고 조합원 들에게 환지를 교부하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지 방식에는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 방식의 3가지가 있으며,과거에는 절충식 환지방식이 대세 였으나, 지금은 평가식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부분 평가식의 방식을 추진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이는 종전 토지를 감정하여 종전 가치를 정하고 또한 환지 받는곳의 정리후 가격을 정하여 각자의 권리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종전토지의 가치, 정리후 토지의가치에 따라 환지 감보율이 달라지는 방식 입니다.
종전 토지의 지수(단가)*비례율=권리 지수
권리 지수/정리후 토지지수(단가)=환지 면적
종전 토지 면적-환지 면적=감보 면적
감보면적/종전토지 면적=감보율
따라서 개별 감보율은 종전토지의 가치, 정리후 환지 위치에 따라 각각의 감보율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좋은 위치에 환지를 교부하는사람은 감보율 이 높을 것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위치는 감보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그래야 토지주간의 형평성이 유지 된다는 취지입니다.
연도 부담식 (절충식)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의등급을 분류하고 환지후 도로 폭원의 차이및 각지와 보통지 의차이에 따른 차등 감보율을 산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지의 방식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을 채택 하게 되어있는데 추후 논의하여 결정될 예정 입니다.
그리고 환지의 기본은 제자리환지(원지 환지) 를 원칙으로 하며.토지 평가위원회, 이사회.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개인 별로 공람후 의견을 청취하여 인가권자인 순천 시장의 심의후 인가를 득한다음에 확정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