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의 요건
농지대토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2.12.3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⑥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12.31>
관련법률 정리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① 대토의 원인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일 것
② 대토기간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농지 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일시휴경․대리경작의 경우는 제외됨)한 자로서 다음의 ⅰ), 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ⅰ) 구농지 양도 후 1년 내 신농지 취득 :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ⅱ) 신농지 취득 후 1년 내 구농지 양도 :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③ 면적 및 가액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2. 농지대토의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요건 중 농지소재지요건과 농지의 범위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소재지 요건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령153③) ☞ “연접” :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② 농지의 범위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소칙70)
③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소령153④)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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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국세심판예)
관련자료 : 조세일보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代土)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농지대토' 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이와 비슷한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현행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지의 대토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청구인 A씨가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대토한 데 대해 택지개발지역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관할세무서에 대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국심2004전1268>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6년 대전시 유성구 소재 밭을 구입해 경작해오다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땅을 팔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논을 공동명의(7명)로 구입했다.
그러나 관할 무서는 7명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춰 A씨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보상차익을 노리고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면 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종전의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고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파는 '농지대토' 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며 "또한 새로 구입한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보다 크거나 토지 가격이 종전농지의 반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농지근처에 있는 종묘사와 농약 등 농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A씨와 배우자가 생산한 벼를 근처 정미소에서 도정한 점 등이 직접 경작한 사실로 볼 수 있다" 며 "공동명의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A씨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