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3대나 개통되었습니다.
Q. 저는 배를 타는 일을 하고 있어서 멀리 나가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람이 휴대폰 3대를 개통해 휴대폰으로 쇼핑도 하고 소액결제도 했습니다. 저는 배 타는 일을 하다보니 소송을 당해도, 소송을 걸어도 참여를 못했는데요, 지금 신용불량자에 가압류까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 안에 갚으라고 해서 매달 변제 중입니다.
민사와 형사 두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개통할때는 가입신청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에 이름과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신의 동의없이 처리하게 될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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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핸드폰을 다른사람의 동의없이 명의도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힐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핸드폰 직원 무단으로 휴대폰 300대를 개통하여 사문서 위조, 사기로 징역 4년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 민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로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온 때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 말고 나머지 통신사 결제 업자로부터 계속 독촉받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자신은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승소를 한다면 질문자는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도용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핸드폰개통업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대리점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증에 인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질문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는 핸드폰을 개통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빚이 아닌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갚겠다 하면서 변제하였다면 '자신이 빚이 생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추인행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핸드폰을 어느정도 갚았을 때 무단으로 도용된 상태를 모르고 변제할 경우 또는 자동으로 카드에서 이체된다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변제를 하게 되므로 이럴 때는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 돈을 알고 갚은건지, 모르고 갚았는지에 따라 환수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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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난감한 상황이 ㅠㅠ 변호사님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