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발전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 종친회의 모습
엄덕수 (중앙종친회 부회장, 법학박사)
숭조위선(崇祖爲先)사업을 통하여 20만 엄문의 단합과 후대(後代) 번창을 도모하려는 혈연공동체 모임이 곧 종친회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종친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모든 생활이 인터넷으로 바뀌어 세계화되고(디지털&글로벌), 2007년 연말에는 가족제도의 상징이던 호주제마저 폐지되며, 성년남자로만 구성된다던 관습법상의 종친회에 출가한 성년 여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유력한 성씨들 중에는 족보에까지 여식(따님)의 이름을 올리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조상숭배의 큰 정신은 변할 수 없겠지만, 종친회 운영방식은 새 시대에 맞게 발전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으로 다른 성씨들 종친회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매우 현대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몇 천 년 전통을 가진 종교단체들도 IT시대에 걸맞게 사찰이나 교회의 운영방식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고 있다.
우리 종친회(영월엄씨 중앙종친회)도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Update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여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청장년층 젊은 세대 영입의 긴박성
종친회가 보다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능력과 활동능력을 갖춘 젊은 층(대략 45세 이하)의 참여가 다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정년퇴직자들의 사랑방 분위기만 풍겨서는 결코 이들 젊은 층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신세대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종친회 풍토(분위기) 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직 생업과 출세에 한창 바쁜 연령층이라 종친회에 눈뜰 여유가 적겠지만, NGO나 교회 활동, 사회봉사, 친목단체에서도 젊은 열정들을 불태우곤 하므로, Eoms Club(엄씨청년회, 약칭 엄청난 재미있고 유익모임 嚴靑會)도 서로 도움을 주는 한 커뮤니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청년부 등 전담 조직 및 그 책임팀(집행부) 구성
생각과 생활 스타일이 비슷한 젊은 세대들끼리 사람이 조상과 뿌리에 대해 탐구하고 존경심을
갖는것이 미래 발전의 저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청년세대들의 전담 조직을 종앙종친회
내에 두어,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 주어야 한다.
2) 중앙종친회 임원진(이사 등)에 청장년층을 적정비율로 배정
청년세대를 중앙회 이사 등 임원진에 일정 비율로 위촉하여, 참신한 제안과 활동을 하게하고
미래의 종친회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로 육성한다.
3)
등 대학생 동아리(Youth 팀) 등 활동 지원
분기에 한 번씩 정도라도 모임을 갖고 예절교육과 종친 학생 및 어른들의 활동상황 정보교환,
종친 인물역사 등을 연구 발표하며,사, 체육대회 등 친교 행사를 갖도록 중앙종친회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대도시(지역)별로 가칭 Young Eoms Society (약칭 YES모임) 등의 활동단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대학생 등 빈곤 종친에 대한 장학 지원
재정형편에 따라 금액이 다소 변동되더라도 매년 몇 명씩에게나마 종친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중․고등 및 유년부)
선거운동 때 보듯이, 요즘의 고학력 아줌마 그룹은 엄청난 활동에너지를 갖고 있다.
영월엄씨인 여성뿐 아니라, 그 아내나 며느리인 여성(엄씨의 어머니들)도 엄씨 종친회에 정서적으로 많은 공감과 활동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여성은 그 특성상 시집 종친 및 친가에 양면적으로 소속감을 갖는다).
이 분들에게도 양성 평등의 새 시대정신에 걸맞게 각종 종친회 이벤트와 활동에 능동적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의 청장년층에 대해 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이나 유년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교회 학생부 등에서와 같이, 방학 때나 적당한 시기에 “Eoms' School(엄문 예절교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엄씨 가문의 전통과 예절, 역사적 종친 인물 등에 대한 탐구와 토론 등 집단생활교육(멤버십 트레이닝) 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인상, 첫사랑이 오래 남아 있듯이, 어린 시절의 종친예절교실은 평생 엄문 소속감을 갖게 해 줄 것이다.
3. 전문직역별 종친모임의 구성과 전문분야 지원봉사활동
21세기는 업무가 특화되어 전문가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는 종친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은 종친회에 큰 저력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전문가 위원회를 한 두 개라도 구성하여,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고(정책세미나와 친선도모 등) 그 내용을 종친회보나 종보에 게재하여 알려야 할 것이다.
1) 법률가 위원회 ; 전국 법조계(법관, 검사, 법원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및 법과대학 교수, 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2) 언론인 위원회 ; 방송 및 신문, 잡지 등 종사자들
3) 교육자 위원회 ; 각 대학 및 중고등 교원
4) 예술가 위원회 ; 공연 등을 맡은 연예인, 연극인,
5) 기타 종교인이나 자치단체장 및 자치의원 등의 모임 등
4. 각종 행사와 이벤트 기획 및 추진
종중들 간의 친선과 스킨쉽을 강화하기 위한 등산대회나 골프모임, 바둑대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10월3일의 시향대제는 일종의 전국종친대회 성격을 띠어야 한다.
방학 때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2박3일 정도로 젊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엄문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성인반, 유아반 별도).
5. 홈페이지 개설(사이버 광고)과 E-mail 정보시스템 구축
많은 성씨와 종파들이 나름대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교환 및 홍보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다소의 비용이 들겠지만, 지속적인 홈피 관리 비용은 사이버 광고비(1년 또는 반년 단위)로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구종친들 사이에 www.eom.or,kr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화된 중앙종친회 사이트가 개설되어야 하고, 각 지방별 종친 사이트를 여기에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보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공지하고(요즘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방식 소집통지가 추진되고 있다), <종친회 인터넷 뉴스레터>도 “종이 종친회보”들 사이에 메일 첨부파일 방식으로 전송하면 신속성과 저비용이 만족될 것이다.
6. 재정능력 강화와 CMS 회비체계 도입
임원들에게 상당한 명예를 주면서, 정기 및 수시 각 특찬금 등을 독려하고 (노블레스 오블레쥬) 철저한 관리로 재원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조공 묘역 진입로 기금 등 마련에 있어서, 일정 기간(예컨대 1~2년) 동안은 매월 1~2만원씩 쪼개어 중앙종친회에 자동이체되도록 이른바 CMS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국제앰네스티 등 상당수 시민단체의 회원들 회비 징수에 이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세무기장료 등 전문직들의 보수도 이제 거의 CMS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후원회원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정신적 보상으로 응답해 주어야 할 것이다(예 웰컴Pack 또는 탱큐Pack 우송 등).
7. 전자족보와 누락자 보완 (호적정정 등 법률지원)
간편하고 비용이 싼 전자 디스켓(CD)으로 족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요즘은 법령집이나 판례집도 거의가 CD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전자족보 제작사업도 진입로 매입비용 등 종친회 기금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누락자의 종중원 자격심사를 신속 간편하게 제도화하고, “청주엄씨” 등 호적신고 착오로 발생한 본관 정정을 위한 호적정정허가사무 등에 대한 법률지원사업도 종친회가 담당해야 한다.
8. 장학 등 육영사업, 학계 및 정치계 지원사업
대학 및 중고생 등 각급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동시에 학계, 정치계(자치단체 포함) 진출을 함에 있어서도, 종친회가 힘이 된다면 다른 많은 엄문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9. 종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난 1년간 우리는 종중간에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소송을 체험하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었다. 다행히 화해가 성립되어 잘 종결되었지만 사소한 오해 등으로 종친간에 갈등과 송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갈등의 골을 메우고 화합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조치(프로젝트)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
10. 기타 사항들 (해외엄문 지원팀 활용 등)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이주해 그곳에 영주하고 있는 엄문들에 대한 고국 종친회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해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고, 중국이나 대만 등의 국민인 엄씨 종친회에 대해서도 시조 내성군께서 중국에서 귀화한 점을 고려하여, 서로 국제적인 연락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