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내용
1. 의료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해당 항목 복지용품을 구입 할 경우 의료보험(보호)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조기,외)
2.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로 한다.
3. 동일유형의 상, 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수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각각 1회로 인정한다.
4. 기타사항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2회 이상 청구 시 부터는 생략한다.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건강보험 해당금액 산정
1. 건강보험 가입된 등록장애인의 경우
- 구입제품 가격의 80% 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구입금액의 상한액에 대해 80% 이므로 휠체어의 경우 30만원이상의 제품일 경우에는 24만원 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 구입제품 가격의 상한액 대비 100%를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이상의 휠체어를 구입하였을 경우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 환급방법 절차
1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은
1)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2)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3)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4) 소속 건강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5)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1)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2)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3)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4)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5)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 및 검수 없이 구입 후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준비해야할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건강보험 신청 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양식링크)
의료보호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양식링크)
소속건강보험조합
구,군청
보장구 처방전 1부(양식링크)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병원(양식링크) 병원,복지관
휠체어 구매 영수증 (구입처 세금계산서) 제품 구입처
건강보험증
장애인 수첩
통장 혹은 통장 사본
도장
- 의료보험 적용 대상품목과 상한액 및 내구 연한
(다른 제목으로 게제되어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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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자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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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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