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2011년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따라 자기부담금 공제방식이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됨.
정률제는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하는데,최소 자기부담금은 보헙가입시 선택하는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의 10%이며,최대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첫댓글 무슨말인지 어럽다 ㅋㅋㅋ
지금 장사 하는겨~~??...엉...주인이 어럽다 하쟌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