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의미
소송이 그 내용·방식에 있어서 소송법규에 합치하지 않으면 하자있는 소송이 되어 무효로 되는데, 이 무효인 소송도 추인·보정, 무효행위의 전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유효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중 보정이란 소장의 형식적 요건이나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의 자격 등에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이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의해 이 흠결을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주로 다루는 보정은 소장흠결의 보정이다.
소장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소 231). 보정에 의하여 소장을 보정하였을 때에 그것이 부족인지의 보정의 경우라면 소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청구의 내용이 불명하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시에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즉 행정기관 등에 어떤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고치거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명령이빈다.
2. 補正의 사전상의 의미
보ː정(補正)[명사][하다형 타동사] 1.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 2.(실험이나 관측, 근삿값 계산 등에서) 외부적 원인에 의한 오차를 없애고 참에 가까운 값을 구하는 일
3.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있었다면 접수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보충해야할 내용이 있을경우입니다.
예컨데 개명신청이 규정된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일부 기재내용이 누락되었다거나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개명하려는 이름의 한자가 대법원에서 지정한 성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구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명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소명자료가 내려올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판사의 명령대로 보정하여 서류를 보낸다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