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등록일2018-05-23
제 목 :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①인프라‧법제도 개선: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Ⅰ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자금공백을 메우고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 중소기업 금융편의 관점에서의 동산금융 활성화 효과 >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➊제조업의 ➋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➌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➍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
※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 ?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 ?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 활용 예시 >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활용 예시 >
?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①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②
②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②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 (플랫폼) 기계거래소‧캠코‧신보‧중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자금 지원 ③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캠코, 기계거래소)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 ①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ㅇ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②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 도입(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ㅇ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계획(안) > ?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➊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➋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Ⅲ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참 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효과 (1)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① 은행은 담보권 설정단계에서 등기부 열람을 통한 권리관계의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며 동산DB 등을 통한 시세추정도 가능
√ (사례2) △△은행의 ㅇㅇ차장은 동산DB에 접속하여 금형기계의 거래시장 존부, 실제 거래액, 연령별 적정 감가상각률 등을 파악하여 대출조건에 반영
√ (사례2) △△기업의 ㅇㅇ반장은 담보물(구리)의 무단반출, 훼손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함을 고지 받은 후 분실‧도난 방지 등 관리 노력을 강화
- 아울러, 금융권의 대규모 담보물량이 집중되어 공급자-수요자 매칭이 용이한 전문 회수시장을 육성
√ (사례2) ㅁㅁ은행은 △△기업과 사적실행의 요건,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 대출부실 이후 민간시장에 신속 매각하여 회수가치 제고, 보관비용 절감 √ (사례3) 재창업을 준비 중인 ㅇㅇ씨는 물량이 풍부한 금융권의 동산 전문매각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구조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담보물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해 LED 장비를 구입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사례2) ㅁㅁ드라마제작사(영상 서비스업)는 신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사례2) ㅁㅁ은행은 D기업의 밀링머신이 담보가치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대출 취급 자체를 거절 →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이 확대된 이후 회수가치 등을 감안해 담보인정비율을 20% 수준으로 책정하고 대출을 실행
ㅇ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통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특히, 동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이 제고되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용 가능 ※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현재 1,100개 기업)
․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 금리 등에서 유리한 대출 자금조달이 가능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 그간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애로가 발생하였던 창업중기기업(창업후 3~7년)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혁신성장, Scale-Up 등에 기여[Death Valley 극복]
증가성장자금 부족(Death Valley) 해소※
ㅇ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
√ (사례2) 은행원 ㅇㅇ차장은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 후 기업이 이자를 연체하자, 영업상황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과 담보물 무단반출을 걱정 ⇒ 기업CB사의 영업활동 지표를 통해 대표자 면담이나 현장방문 없이도, 최근 매출이 늘고 재고가 빠르게 회전되는 등 영업활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 동산담보의 유형별 회수율 등이 유의미하게 축적되면서 해당 동산의 신용보강효과에 맞추어 충당금, 위험가중치 계상 등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5) 유관 서비스 산업 등 新사업영역 발굴도 기대됩니다.
ㅇ 은행은 평가-관리-회수 등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다양한 유관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사후관리) IoT 서비스 전문기업 C사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새로운 매출기회로 판단하고 기계, 재고자산 등 담보물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단말기 및 정보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 (기계유통‧서비스) 동산담보 활성화로 중고기계 유통업자 D사의 매출이 크게 신장되고 중고기계 매각을 위한 성능점검, A/S, 커스터마이징 등 기계 서비스 산업 육성도 기대 |
출처: 하이거 원문보기 글쓴이: 하이거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등 아직 자산기반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수적인 금융권이 이러한 정책을 잘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