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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자료(산업기술/콘텐츠/바이오) 스크랩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그린인 추천 0 조회 3,305 18.05.27 07: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발표

 

등록일2018-05-23

 

 

첨부파일hwp파일다운로드 180522_동산담보 활성화_보도자료 최종수정본.hwp
hwp파일다운로드 180522_동산담보 활성화_상세본 최종수정본.hwp

















  

 

제 목 :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①인프라‧법제도 개선: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②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③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④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中企 자산 구성(’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②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공백을 메우고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 중소기업 금융편의 관점에서의 동산금융 활성화 효과 >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

  √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➊제조업의 ➋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➌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➍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ㅇ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담보종류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4.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상세자료 별첨


<기본방향>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


? 담보안정성 강화

 ※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ㅇ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

?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ㅇ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

?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 활용 예시 >



?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활용 예시 >


 (3)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회수가치를 제고
 

?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①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②


 ※ ①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을 담보 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

    ②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기계거래소, 캠코)


 ※ ①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②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 (플랫폼) 기계거래소‧캠코‧신보‧중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자금 지원

    ③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캠코, 기계거래소)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➌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ㅇ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 ①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

    ②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 도입(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ㅇ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 ①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 추진②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계획(안) >


?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 ① 은행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 은행권의 취급 유도② 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는 IP 우대보증 확대③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동태적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➊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➋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 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효과


(1)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 ①정확한 가치평가, ②안정적 사후관리, ③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시장 등이 마련되어 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제고

 ① 은행은 담보권 설정단계에서 등기부 열람을 통한 권리관계의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며 동산DB 등을 통한 시세추정도 가능


 √ (사례1) ㅇㅇ은행의 ㅁㅁ과장은 동산담보권 설정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설정된 권리관계가 없음을 파악하고 대출을 실행

 √ (사례2) △△은행의 ㅇㅇ차장은 동산DB에 접속하여 금형기계의 거래시장 존부, 실제 거래액, 연령별 적정 감가상각률 등을 파악하여 대출조건에 반영


 ② 은행은 IoT, 빅데이터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법령상 처벌조항으로 인해 관리노력을 강화


 √ (사례1) ㅇㅇ은행의 ㅁㅁ과장은 현장에 직접가지 않고도 IoT 관제센터를 통해 담보물 이동과 정상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

 √ (사례2) △△기업의 ㅇㅇ반장은 담보물(구리)의 무단반출, 훼손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함을 고지 받은 후 분실‧도난 방지 등 관리 노력을 강화


 ③ 우선변제권 강화 등 제도적 회수리스크를 경감하고 사적실행 요건 등을 명확화하여 민원‧분쟁 없는 자체 매각 활성화

   - 아울러, 금융권의 대규모 담보물량이 집중되어 공급자-수요자 매칭이 용이한 전문 회수시장을 육성


 √ (사례1) 담보권자의 배당신청 없이도 부동산과 같이 당연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이 팔려도 담보가치 회수가 가능

 √ (사례2) ㅁㅁ은행은 △△기업과 사적실행의 요건,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 대출부실 이후 민간시장에 신속 매각하여 회수가치 제고, 보관비용 절감

 √ (사례3) 재창업을 준비 중인 ㅇㅇ씨는 물량이 풍부한 금융권의 동산 전문매각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구조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담보물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해 LED 장비를 구입


(2) 이에 맞추어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사례1) 기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회수가치가 높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 (사례2) ㅁㅁ드라마제작사(영상 서비스업)는 신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사례) 의류‧악세사리 등 기성품을 취급하는 의류 유통업자 B씨는 완제품 담보제공을 통해 신상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달


?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사례) 기존에 설비자금대출을 이용하였고 동산담보대출의 존재를 모르던 C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기존 우대조건 등은 유지하면서 더 나은 조건의 금리‧한도 지원


?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사례1) ㅇㅇ은행은 다량의 비철금속을 담보로 취득하고 가치와 환가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

 √ (사례2) ㅁㅁ은행은 D기업의 밀링머신이 담보가치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대출 취급 자체를 거절 →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이 확대된 이후 회수가치 등을 감안해 담보인정비율을 20% 수준으로 책정하고 대출을 실행


(3)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의 40.4%(약 20만개 기업)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담보제약기업)으로 조사(’17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ㅇ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통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특히, 동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이 제고되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용 가능

   ※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현재 1,100개 기업)


◎ 개별기업의 관점

  ․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 금리 등에서 유리한 대출 자금조달이 가능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 국가경제적 관점

  ․ 그간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애로가 발생하였던 창업중기기업(창업후 3~7년)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혁신성장, Scale-Up 등에 기여[Death Valley 극복]


동산자산 증가 → 자금공급

증가성장자금 부족(Death Valley) 해소※



 ※ ’16년 대출 공급액(조원) : [초기(~3년)] 68.6(24.2%), [중기(3~7년)] 42.3(14.9%), [일반(7년~)] 172.5(59.8%)



(4) 은행도 비용 및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됩니다.


□ 대출 사후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

 ㅇ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


 √ (사례1) △△은행은 월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비원 고용의 현장점검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IoT 시스템 이용을 통해 비용과 관리부담을 경감

 √ (사례2) 은행원 ㅇㅇ차장은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 후 기업이 이자를 연체하자, 영업상황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과 담보물 무단반출을 걱정

 ⇒ 기업CB사의 영업활동 지표를 통해 대표자 면담이나 현장방문 없이도, 최근 매출이 늘고 재고가 빠르게 회전되는 등 영업활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ㅇ 은행은 동산의 신용보강효과를 정확히 추산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충당금‧BIS비율 산정 등 여신운용에도 반영


 √ (사례) ◈◈ 은행은 동산담보대출의 손실률 data가 부족해 대손충당금, BIS비율 산정시 담보의 신용보강효과를 반영하지 못함(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운용)

 ⇒ 동산담보의 유형별 회수율 등이 유의미하게 축적되면서 해당 동산의 신용보강효과에 맞추어 충당금, 위험가중치 계상 등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5) 유관 서비스 산업 등 新사업영역 발굴도 기대됩니다.


□ 동산금융 활성화는 은행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

 ㅇ 은행은 평가-관리-회수 등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다양한 유관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담보물 조사/평가) 부동산만을 주로 취급하던 감평법인 B사는 동산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량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동산전문 감평법인으로 금융권 내 평판을 축적 → 동산감정평가를 통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

 • (사후관리) IoT 서비스 전문기업 C사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새로운 매출기회로 판단하고 기계, 재고자산 등 담보물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단말기 및 정보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 (기계유통‧서비스) 동산담보 활성화로 중고기계 유통업자 D사의 매출이 크게 신장되고 중고기계 매각을 위한 성능점검, A/S, 커스터마이징 등 기계 서비스 산업 육성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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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7 18:41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8.12.27 09:35

    스타트업 등 아직 자산기반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수적인 금융권이 이러한 정책을 잘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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