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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
고
용
조
정
지
원 |
고
용
유
지 |
휴 업 |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 휴업수당의 2/3(1/2) 지원 |
유 ․무 급 휴 직 |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개인별 휴직 동의서 |
- 휴직수당의 2/3(1/2) 지원 -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지원 | ||
훈 련 |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일4시간 총20시간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
-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대규모 2/3)지원 | ||
인 력 재 배 치 |
-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을 전환후(소분류이상) 인력재배치 - 종전 피보험자 60% 이상 재배치 |
- 1년간 재배치인원 1인당 3/4(2/3) 지원 | ||
전 직 지 원 장 려 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이직(예정포함)한 자를 대상으 로 노사협의에 의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재고량 10%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5%이상 감소 |
- 소요비용의 3/4(2/3)을 12월간 지원 -지원한도 : 서비스이용자수×300만원 | ||
★ 재 고 용 장 려 금 |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된 자를 6개월후 2년이내 재고용 -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재고용전3월, 재고용후6월간 감원금지 |
- 1인당 6개월간 40만원(대규모30만원) (재고용기간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원) |
<참고자료 2> 휴업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가?
일시적인 물량 감소 또는 장기간 물량 부족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일부 인원이 일부기간동안 생산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아래 요건에 해당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① 휴업규모율이 1/15(6.7%)이상 ※ 휴업규모율의 산정방식(계획신고 작성 요령 예시 참조)
② 휴업을 실시한 월의 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기준월의 전월, 직전3월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또는 생산량)과 대비하여 하나라도 10%이상 감소할 경우
(예시) 휴업을 2001년 6월에 실시할 경우 기준월은 2001년 5월, 기준월의 전월은 200년 4월, 기준월의 직전3월은 2001년 2,3,4월, 기준월의 전년도는 2000년을 의미함
③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계획신고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신고된 휴업수당보다 초과 지급하여도 초과된 부분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신고된 휴업수당 보다 적게 지급하면 휴업수당 전체가 지원되지 아니함(단,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지급후 재신청하명 됨)
④ 휴업을 실시한 월의 휴업연일수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가 초과하지 않을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연장근로임
3. 휴업수당이란?
○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경영상 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한 임금으로서 정상 근무일에 대한 임금(일급,시급)보다 적어도 무방하며 그 지급 수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가 가능함.
※휴업수당 산정방식 - 통상임금, 평균임금, 1일8시간기준 일급, 시급, 월급 등 회사 사정상어느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임금대장상 휴업수당은 총계만 기재하지만 계획신고전에
산출(휴업수당지급)기준을 미리 제시하도록 함.
※평균임금 방식이 아닌 경우 - 식대, 교통비, 년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복리후생비 또는 휴업일에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함.
※주휴수당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인정하는 기준
-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인 월~토까지 경영상 사유로 휴업을 계획 신고하고 실시할 경우 지급된 주휴수당 및 약정휴일에 지급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계획신고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휴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및 약정휴일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계획 신고시 명시되고 지급이 되어도 휴업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된 날(휴업이 아닌 날)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받을 수 있는 절차는?
①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실시 전일까지) ⇒ ② 휴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 전일 까지) (해당시) ⇒ ③ 휴업 실시 ⇒ ④ 휴업수당(임금) 지급 ⇒ ⑤ 휴업 지원 금 신청서 제출 ⇒ ⑥ 검토후 지원
5.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중 지원대상임금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1/2(대규모기업)
(단, 대상자 1인당 일일 지원대상금액의 2/3가 35,000원을 초과할 경우 35,000원을 한도로 함)
○ 지원기간 : 1년동안 180일
6. 지급제한
○ 휴업실시기간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 휴업실시기간동안 기존 휴업대상자로 대체 가능한 자를 신규 입사한 경우
○ 휴업실시이전 또는 실시중 해고가 예고된 자는 휴업을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에 서 제외함
○ 계획(계획변경)신고 없이 휴업을 실시한 일자, 휴업대상자, 휴업수당은 불인정됨.
○ 휴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된 자가 계획변경 신고 없이 출근할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인정됨.(반드시 계획변경 실시 1일전 변경 신고해야 함)
7. 휴업 계획신고시 제출서류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별지 제25호의 서식)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업) 1부(별첨)
③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사본 제출, 원본:회사보관=별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④ 위임장 1부(사본 제출, 원본 : 회사보관=별첨)
⑤ 휴업계획자 명단 1부(별첨)
⑥ 일자별 휴업계획자 명단(별첨) 1부.
⑦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별첨)
- 매출액 현황 1부(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확인증명원)등 매출액 증빙 자료첨부
⑧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본 1부
- 근로시간,유․무급휴일,임금의 범위․지급방식 부분만 발췌
⑨ 최근 1년 임금대장 사본(휴업실시 전월까지)
- 휴업기간중 임금대장서식에 휴업수당칸을 명시해서 지급
[고용유지조치월의 임금대장에는 기본급 및 기타 수당과는 별도로 고용유지 조치 (휴업)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산정 ․ 명기하여 별도로 지급할 것].
- 휴업수당산출내역(휴업수당지급기준)근거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산출기준 자세히 기재
⑩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에 따른 안내공문 (사본 제출, 원본:회사보관)
--·> 최초 계획 신고 시에만 제출
⑪ 사용중인 출근카드 또는 출근부(시간체크가 가능한 것) 사본 1부.
⑫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월 생산작업일보 사본 1부.
※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할 것
8. 휴업 계획변경 신고시 제출서류(변경신고 이전에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협의할 것)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신고서 1부(계획신고 양식과 동일)
- 휴업사유란에 휴업계획변경사유 및 휴업변경부분 기재
② 휴업계획자 명단 1부(휴업계획자 변경시)
- 변경일 이전 부분은 실시 내용대로 기재
- 변경일 및 그 이후 휴업일에는 향후 예정계획 기재
③ 노사협의서 첨부(사본)
④ 위임장 1부(사본 제출, 원본 : 회사보관=별첨)
⑤ 변경관 관련한 증빙자료(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할 것
9. 휴업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별첨) 1부
② 휴업실시현황(별첨) 1부
③ 휴업실시자명부(별첨) 1부
④ 휴업관리실태(별첨) 1부
⑤ 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1부
⑥ 휴업수당 지급증빙자료 사본 1부 : 입금내역서(계죄이체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휴업수당(임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현금수령 不可
⑦ 출근부 사본 1부
⑧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별첨)
- 매출액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확인증명원)
⑨ 고용유지조치기간 당월 생산작업일보 사본 1부.
⑩ 기타 지원금 처리에 관련된 서류(해당시)
※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할 것
10. 유의점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에 의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첫댓글 네 잘 보았고요. 생각보다 복잡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