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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견출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9.4.16(목) 17:5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군○○면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 (지하1층, 지상14층) |
재해개요 |
견출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 견출작업을 위해 옥탑 상부 슬래브에 설치한 피뢰침 기초에 달비계 지지용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반대편을 달비계 샤클(Shackle)에 결속한 후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견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달비계 샤클에 결속했던 로프가 풀리면서 약 45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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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달비계 지지용 로프를 체결하는 때에는 풀림방지 결속법으로 결속하고 보조로프(구명줄)를 별도의 지지물에 결속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보조로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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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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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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