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 1심 판결에 따른 해명과 향후 대응방안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설명회, 시공계약준비 등을 앞두고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에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판결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판결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해명과 함께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재건축추진 등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재건축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은 왜 변경되었나?
조합정관(안)을 표준정관(안)에서 도정법시행령 규정대로 문구 수정
우리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절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동의를 위한 동의안내문을 배포하며 국토해양부가 권고하는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합정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창립총회를 앞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과 비교하면서 문구가 다른 여러 조항(12개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부 조항은 단순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르게 수정(특히 소송의 쟁점이 된 정관46조의 경우)하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일은 바로 잡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합의 정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지되었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조합원에게 사전 배포된 창립총회 자료에도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경된 정관(안)으로는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으니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쟁점이 된 정관조항은? 제 46조 9호
-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즉,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수분양권
재판의 판결요지는 6개의 중요한 조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된 정관에 대해 조합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 소송당사자들인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문제로 삼는 핵심조항은 정관 제46조 9호, 가목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가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로 바뀌어서 원고들의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해석, 반박
판결의 요지, 판결의 해석, 판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법무법인 강산의 의견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1심 법원의 판결 요지 >
가. 대전제(법리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는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의 구성과 조직, 기능 운영, 의사결정방법,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 등에 사항에 관한 근본규칙이 되는 조합정관을 제정할 수 있고, 그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관계규정상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는 장차 설립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근본규칙인 조합정관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이고,
○ 위 관계법령에서 조합정관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동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동의한 조합정관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안에 있어서의 위 법리의 적용
○ 변경 후 정관안은 ①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수행정지권을 대의원회가 이사회가 분장하도록 변경(제18조 제5항), 조합장의 유급직원 임명에 관한 사후 인준권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변경(제19조 제3항), 대의원 선출자격 변경(제24조 제4항), ②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제22조 제8항), ③ 매도청구대상자의 제한(제41조 제1항), ④ 상가소유자가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제46조 제9호) 하는 등 정관안의 중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변경 전 정관안에 대하여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동의를 하였을 뿐 변경 후 정관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동의한 바 없으므로, 변경 후 정관안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법원 판결의 해석 >
가. 제1심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 제1항 등을 근거로 조합설립동의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성립한다고 해석한 후,
나. 가.항의 해석을 전제로 하여 조합설립동의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정관의 중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중요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조합설립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에 대한 반박 >
1. 제1심 법원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반박
가. 조합설립동의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성립 또는 확정되는지 여부 : 부정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조합정관은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받음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⑵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정관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2009. 8. 11. 개정시에 창림총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⑶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정관”은 창립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 전에 창립총회에서의 의결로 확정된 조합정관을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라는 규정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여 조합정관이 성립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첨부한 정관(안)은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조합정관의 초안일 뿐 확정 또는 성립된 조합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⑷ 결국, 조합정관이 조합을 운영하게 되는 근본규칙인 것인 원심의 판단과 다르지 아니하나, 조합정관의 성립 내지 확정은 창립총회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도시정비법의 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나.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조합정관안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안에 대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부정
①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설립동의서상 조합정관은 창립총회로 확정되기 전의 정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
② 확정되지 아니한 정관안을 미리 제시하게 한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취지는,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시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위한 것이지, 조합운영상의 권리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확정 짓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
③ 도시정비법령은 조합설립동의 철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의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④ 이 사건의 경우 정관안의 수정문언에 관하여 창립총회 안내자료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모두 통지를 한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고도 피고 및 참가인 조합에게 도시정비법상의 동의철회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조합정관 초안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정관초안에 대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한 조합설립동의는 변경된 정관안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조합설립동의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정관의 중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1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도시정비법령에 반하는 해석이다.
2. 정관안의 중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판단에 대한 반박
가.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수행정지권을 이사회가 대의원회와 분장하도록 한 것(제18조 제5항)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임원의 자격시비 등으로 조합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음을 감안하여 표준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으로, 기존 정관안의 대의원회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나. 조합장의 유급직원임명에 대한 사후인준권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 것(제19조 제3항)은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조합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유급직원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직무수행 및 임명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단하여 조합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다. 대의원 선출자격을 변경한 것(제24조 제4항)은 조합여건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설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정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의원자격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은 조합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라.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한 것(제22조 제8항)은 제22조 제1항 및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른 원칙 규정은 기존 정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시공자 선정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둔 규정이고,
마. 매도청구대상자를 제한한 규정(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나(제11조 제1항), 양도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하므로(제9조 제4항)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게 된 것이고,
바. 제46조 제9호 각 목의 경우, ①도시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고친 것이라는 점, ②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인데, 법 시행령의 위 규정은 분양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연히 “강행규정”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도시정비법령의 규정내용에 배치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령에 배치되는 정관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는 점, ③안내문상의 정관안 제46조 제9호의 각 목을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근간이 된 위 도시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명문규정을 전제한다면, 안내문상의 정관안 제46조 제9호 ‘가목’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되지 않아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다목’은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었으나, 부대‧복리시설소유자가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④안내문상의 정관안 제66조 제3항은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바. 따라서 위 각 수정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관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 규율내용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제2. 제1심 판결에 대한 반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이 들고 있는 법리적 근거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의서에 첨부된 정관초안과 확정된 조합정관은 그 본질적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절차상, 실체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적 관점에서 조합정관 변경시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정관(안) 변경시
새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1. 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받는 동의서 서식이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서식(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 동의서)을 사용하여 동의서를 제출 받았으며,
나. 그 동의서 서식의 「5.조합정관 승인 동의」 사항의 내용에는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다. 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3.18.)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정관안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했었다.
2.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2008.12.17.)이 새로이 생기면서 표준정관에 있던 예전 동의서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의 동의서 서식(별지 제4호의3 서식)으로 변경(2008.12.17.)되어 동의서 서식이 단순한 서식이 아닌 법률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격상되었으며,
나. 그 동의서 서식의 「3.조합정관 승인」 사항의 내용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예전 동의서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동의의 내용이 ‘조합정관안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조합의 설립은 최소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동구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2.06.)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조합정관 변경시 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처럼 새로이 조합원의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라. 또한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08.11.) 제22조의 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등)는 조합정관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조합정관안에 대한 동의와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조합정관안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3. 신ㆍ구 도정법의 관련 규정 비교표
첫댓글 2심 판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2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거, 편리할 때만 장광설 늘어 놓지 마시고, 건건이 답 좀 하시죠.
그리고 정관 변경 관련 신구 도정법을 비교하시면서, 총회 의결로 정관 변경 가능하다 보셨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조합 설립의 중요 요건( 동의서의 정족수 미달)의 흠결로 그 설립이 취소된 것.
그러므로 정상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남의 다리 긁고 계십니다.
남의 다리 긁는것 정도는 나도 알고 계시다고,
대한민국 법을 주물락 피락하고 계신분이 전해달랍니다.
그리고
장님 900여명이 다들 금덩이를 흘리고 가고 있는데...
님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 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진한 사람하고는 더이상 얘기 못하시겠답니다.
허울좋은 말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시죠
일부조합원이라 자꾸 폄훼 하시는데 실제로 전 조합원들에게 현 집행조합의 신뢰도를 다시 평가받을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평소에 잘하셨으면 조합원들이 팍팍 밀어드리죠 답답해서 참을수가 없군요!
열라길어서 눈빠지는줄알았네 근데 중요한건 승산이있는지 궁금하네유 ,,,그거나 답좀해주시고
아울러 조합장 거취도 말씀좀해주시죠 아주 잛게
제 생각엔 법무법인 말듣고 저러시는 거 같은데.. 걔들이 가능성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싸움은 붙이려고 할테고.. 그 돈은 조합에서 나가고, 결국 변호사들 수임료만 올려줍니다. 누가 좀 말릴사람 없나요..견제 기능은 전혀 없는건가요?
조합장 마음에서 시공사 선정시 현산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계약체결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상가조합원 등은 이미 '일부 조합원' 이라는 이름으로 뒷다리 잡는 무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당신 아닙니까?
조합효력정지가처분소송은 본안소송전에 글짜그대로 가처분해 달라는것인데...
전에도 카페에 언급했듯이,
우리 단지 현재의 재건축 진행정도가
굳이 가처분하지않고 본안으로 넘겨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치 않는다고 가처분 재판부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지,
그것이 어떻게 본안사건의 판결과 연결지울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가압류,가처분등을 해놓고 민사 재판 할때,
가처분되면 본안에서 이기는거고, 가처분 않되면 본안에서 지는겁니까??
또하나 물어봅시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바로 감옥 가는건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조합장이 어떤 상황인줄 알고는 있는겁니까??
알량한 글솜씨로 순진무구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기망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세요!!
단위구성 된 단체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더군다나 패소가 되었을 경우
설령 단체의 수장이 한개의 잘못도 없더래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것이 역사의 정도임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역사책도, 사극도, 삼국지 나 대망을 만화라도 않읽어 봤다는 겁니까??
가처분 소송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그래서 본안 2심은 이길꺼라고?
1심재판부가 멍청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렷지만, 2번씩이나 이겼기 때문에 2심은 무조건 이긴다고??
조합장이 우리들을 잘 판단한것 같소,
당신같은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우리가 ,
바보들이라는것을
항소해서 이길자신이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조합장의 한마디만 듣고 믿을사람 하나없습니다. 자신있으면 근거를 조목조목들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남의 돈가지고 도박 마십시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만 물러나시고 새집행부가 상가조합원과 협상해서 시공사를 바꾸든 같이 가던 하도록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밥값한다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세요!
조합장님 말씀대로 힘을 합친다고 퍈결이 번복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쳐야 하나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돈을 낼까요?
아님 법원앞에서 농성을 할까요.
늘 힘을 합치자고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침이 없군요.
패소원인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설혹 총회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하여도 상가조합원 별도로 계산할 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는 데 (그러나 본문 4.소결에서는 단순히 총회의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다면 상가조합원은 숫자가 적어 아무런 권리주장을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맞다고 생각됨), 어떻게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게 아닌지요. 자기돈 아니라고
밑져야 본전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 '조합장의 중대한 실책으로 조합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 조합장은 그 변상책임이 있다' 라는 항목을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시 추가 명시토록 하죠
네. 맞습니다. 결정적 실수가 뭐 였냐 하면, 수정 정관을 총회에 상정한게 패착이란 것이죠. 순리대로 할려면, 애초 동의 받은 대로 총회 상정 & 의결후, 조합설립 인가후 신도정법의 정관변경의 절차 (총회에 다시부쳐, 정관변경을 의결 했어야)를 밟았음 클린~~~~.
한가지 더!!!!
위의 글중, "조합원 여러분, 힘을모을 때"라 하시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도와 준다면서 조합의 공식 입장이 아닌 소수 의견을 주민에게 홍보, 서명" & "향후 조합의 공식적인 홍보와 구분 하라"하셨는데요. 에고~~~참 가증스럽다 생각이 드는 것이, 1)"조합을 도와 주는 차원"이 아닌, 조합장의 전횡& 농단(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을 혼자 서명함)을 경계코자 홍보, 서명을 받는 단게 더 논리적 2) 그때, 서명받은 연서를 전달 할때 저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당시엔 조합장 왈: 여러분의 염려 & 성공 재건축의 기대, 잘 아신다면서 절대 지침서 위반하는 계약 체결은 없으니 믿어 달라~~~~아이고~~~~
그게 언제적 이야긴데 벌써 잊으시고 이제와서, "공식적인 홍보와 구분하여, 경계하라?" 이거~~~정상적인 사람 맞습니까?
변경된 정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 데 상가도 중요한 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해서 소송했고 판결도 이를
인정했는 데, 내가 봐도 중요하네요 !! 그리고 총회의결로 환원한다고 했는 데 누가 참석해서 찬성해준답니까 ?
먼저 책임소재부터 가려야지요 !!
그리고 당초 계약안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문제될 거 없다고 자신했는 데 이건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시죠 .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위의 장황한 내용중에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은 조합원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여태까지 대의원회의로 의결로 한다더니 다시 바꾸겠다는 건가요? 밑줄까지 그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