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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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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지 조합설립인가 취소 1심 판결에 따른 해명과 향후 대응방안
조합장 추천 0 조회 640 10.10.06 17:4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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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06 19:14

    첫댓글 2심 판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2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거, 편리할 때만 장광설 늘어 놓지 마시고, 건건이 답 좀 하시죠.

  • 10.10.07 10:01

    그리고 정관 변경 관련 신구 도정법을 비교하시면서, 총회 의결로 정관 변경 가능하다 보셨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조합 설립의 중요 요건( 동의서의 정족수 미달)의 흠결로 그 설립이 취소된 것.
    그러므로 정상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남의 다리 긁고 계십니다.

  • 10.10.07 05:22

    남의 다리 긁는것 정도는 나도 알고 계시다고,
    대한민국 법을 주물락 피락하고 계신분이 전해달랍니다.
    그리고
    장님 900여명이 다들 금덩이를 흘리고 가고 있는데...
    님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 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진한 사람하고는 더이상 얘기 못하시겠답니다.

  • 10.10.06 18:54

    허울좋은 말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시죠
    일부조합원이라 자꾸 폄훼 하시는데 실제로 전 조합원들에게 현 집행조합의 신뢰도를 다시 평가받을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평소에 잘하셨으면 조합원들이 팍팍 밀어드리죠 답답해서 참을수가 없군요!

  • 10.10.06 20:49

    열라길어서 눈빠지는줄알았네 근데 중요한건 승산이있는지 궁금하네유 ,,,그거나 답좀해주시고
    아울러 조합장 거취도 말씀좀해주시죠 아주 잛게

  • 10.10.06 22:03

    제 생각엔 법무법인 말듣고 저러시는 거 같은데.. 걔들이 가능성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싸움은 붙이려고 할테고.. 그 돈은 조합에서 나가고, 결국 변호사들 수임료만 올려줍니다. 누가 좀 말릴사람 없나요..견제 기능은 전혀 없는건가요?

  • 10.10.06 22:06

    조합장 마음에서 시공사 선정시 현산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계약체결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상가조합원 등은 이미 '일부 조합원' 이라는 이름으로 뒷다리 잡는 무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당신 아닙니까?

  • 10.10.07 04:39

    조합효력정지가처분소송은 본안소송전에 글짜그대로 가처분해 달라는것인데...
    전에도 카페에 언급했듯이,
    우리 단지 현재의 재건축 진행정도가
    굳이 가처분하지않고 본안으로 넘겨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치 않는다고 가처분 재판부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지,
    그것이 어떻게 본안사건의 판결과 연결지울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가압류,가처분등을 해놓고 민사 재판 할때,
    가처분되면 본안에서 이기는거고, 가처분 않되면 본안에서 지는겁니까??
    또하나 물어봅시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바로 감옥 가는건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조합장이 어떤 상황인줄 알고는 있는겁니까??

  • 10.10.07 05:03

    알량한 글솜씨로 순진무구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기망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세요!!
    단위구성 된 단체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더군다나 패소가 되었을 경우
    설령 단체의 수장이 한개의 잘못도 없더래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것이 역사의 정도임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역사책도, 사극도, 삼국지 나 대망을 만화라도 않읽어 봤다는 겁니까??
    가처분 소송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그래서 본안 2심은 이길꺼라고?
    1심재판부가 멍청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렷지만, 2번씩이나 이겼기 때문에 2심은 무조건 이긴다고??
    조합장이 우리들을 잘 판단한것 같소,
    당신같은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우리가 ,
    바보들이라는것을

  • 10.10.07 08:40

    항소해서 이길자신이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조합장의 한마디만 듣고 믿을사람 하나없습니다. 자신있으면 근거를 조목조목들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남의 돈가지고 도박 마십시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만 물러나시고 새집행부가 상가조합원과 협상해서 시공사를 바꾸든 같이 가던 하도록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밥값한다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세요!

  • 10.10.07 09:05

    조합장님 말씀대로 힘을 합친다고 퍈결이 번복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쳐야 하나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돈을 낼까요?
    아님 법원앞에서 농성을 할까요.
    늘 힘을 합치자고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침이 없군요.

  • 10.10.07 10:05

    패소원인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설혹 총회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하여도 상가조합원 별도로 계산할 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는 데 (그러나 본문 4.소결에서는 단순히 총회의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다면 상가조합원은 숫자가 적어 아무런 권리주장을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맞다고 생각됨), 어떻게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게 아닌지요. 자기돈 아니라고
    밑져야 본전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 '조합장의 중대한 실책으로 조합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 조합장은 그 변상책임이 있다' 라는 항목을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시 추가 명시토록 하죠

  • 10.10.07 10:09

    네. 맞습니다. 결정적 실수가 뭐 였냐 하면, 수정 정관을 총회에 상정한게 패착이란 것이죠. 순리대로 할려면, 애초 동의 받은 대로 총회 상정 & 의결후, 조합설립 인가후 신도정법의 정관변경의 절차 (총회에 다시부쳐, 정관변경을 의결 했어야)를 밟았음 클린~~~~.

  • 10.10.07 10:02

    한가지 더!!!!
    위의 글중, "조합원 여러분, 힘을모을 때"라 하시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도와 준다면서 조합의 공식 입장이 아닌 소수 의견을 주민에게 홍보, 서명" & "향후 조합의 공식적인 홍보와 구분 하라"하셨는데요. 에고~~~참 가증스럽다 생각이 드는 것이, 1)"조합을 도와 주는 차원"이 아닌, 조합장의 전횡& 농단(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을 혼자 서명함)을 경계코자 홍보, 서명을 받는 단게 더 논리적 2) 그때, 서명받은 연서를 전달 할때 저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당시엔 조합장 왈: 여러분의 염려 & 성공 재건축의 기대, 잘 아신다면서 절대 지침서 위반하는 계약 체결은 없으니 믿어 달라~~~~아이고~~~~

  • 10.10.08 08:41

    그게 언제적 이야긴데 벌써 잊으시고 이제와서, "공식적인 홍보와 구분하여, 경계하라?" 이거~~~정상적인 사람 맞습니까?

  • 10.10.14 11:29

    변경된 정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 데 상가도 중요한 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해서 소송했고 판결도 이를
    인정했는 데, 내가 봐도 중요하네요 !! 그리고 총회의결로 환원한다고 했는 데 누가 참석해서 찬성해준답니까 ?
    먼저 책임소재부터 가려야지요 !!
    그리고 당초 계약안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문제될 거 없다고 자신했는 데 이건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시죠 .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 10.10.07 10:27

    위의 장황한 내용중에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은 조합원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여태까지 대의원회의로 의결로 한다더니 다시 바꾸겠다는 건가요? 밑줄까지 그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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