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실 매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둘째로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에 증여액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없이 증여를 하게되면 됩니다.
앞으로 증여 이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제3자에게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많을 수 있다면 높은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하겠지만 오를 소지가 없다면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볼수 있겠지요
어느쪽이 유리한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말 씀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양식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구. 군추. 등록세과에 접수하여
취.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취득세 : 증여가액 1%
농특세 : 취득세의 10%
등록세 : 증여가액 1%
교육세 : 등록세의 20%
증여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증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건축물관리대장 : 1통
토지대장 : 1통
국민주택채권 : 수도권 및 광역시 5000만~1억원 사이는 1000분의 19를 매입후 할인매도
기타지역은 1000분의 14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등기소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수수료 증지 : 9000원 1매
우표 : 6040원
위와 같이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로 가서 증여신고서 3부 작성 제출하면 끝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십시요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hwp
부동산증여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