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완성기간
채권의 종류 |
시효기산점 |
시효
기간 |
관계법조항 |
비고 |
차용금증서, 어음거래 약정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에 의한 상사채권 |
지급기일 또는 시효중단사유가 완료한 때(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 |
5년 |
상법 제64조 |
1. 상법 기타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따름.
2.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은 확정시부터 10년.
3.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있는 채권은 당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
4. 은행대출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기간은 5년.
5.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어음법 제71조 참조). |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지급기일 |
5년 |
|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지급기일 |
3년 |
어음법
제70조제1항 및 제77조 |
약속어음소지인의
배서인 및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
상의 청구권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작성면제시
는 지급기일) |
1년 |
어음법
제70조항제2항
및 제77조 |
배서인의 타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월 |
어음법
제70조제3항
및 제77조 |
부당이득상환청구권 |
어음의 시효 기타
이유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 날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어음법 제79조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수표
채무자 |
제시기간경과 후 |
6월 |
수표법
제51조제1항 |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월 |
수표법
제51조제2항 |
보통 민사채권 : 10년
이자채권 : 3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 : 10년
※ 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권도
소멸하게 됨을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