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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아기코끼리
본 내용은
충청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 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 한 것이며 상호 확인후 공지 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5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지부...
추신 : 최민호 행정부지사 와의 면담에 준비 하였던 "원본"에 대하여 "요약문"과 "비교 검토" 하여 추가로 "정정 보충" 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면담 내용 요약 > 충청남도 보육인 명예회복 및 권익수호를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우리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면담하였기에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합니다.
아 래 일 시 : 2007. 8. 23(목요일) 15:15 ~ 17:35<2시간 20분> 장 소 : 행정부지사 실 참석자 : 최 민호 행정부지사 방문자 : 장 진환(전-어련 충남도지부 회장) 배 원식(전-어련 충남도지부 고문) 윤 연호(전-어련 천안시지회 회장) 박 병무(전-어련 아산시지회 회장) 대화내용요약 : 1. 상호 인사를 나눈 후 먼저 부지사께서 제안하기를, “ 김 계장 을 이 자리에 불러서 확실하게 사과를 받자, 그리고 개인적인 사과는 그것으로 일단락 짓고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하자.” 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개인적인 사과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사과문제는 별도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했고 우선적으로 정책건의사항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2. 충남보육행정의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 여성 정책 관 과 한-보련(충-보련) 회장 사이에서 페쇠 적이고 편향된 논의 구조 하에 결정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충남도 보육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아 왔으며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고 차별적인 사항이 많았음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참고 사항 1)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필요. ( 표 1) 2007년〈忠淸南道保育 政策 委員會委員名單〉
( 표 2)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2005. 10. 6. 조례 제315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책임)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1인, 도 보육시설연합회장, 도 여성정책개발원장, 도 여성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성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종사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2조 (설치기준) 제13조 (기능) 제14조 (구성) 제4장 인성학습원 제15조 (설치 및 운영) 제16조 (기능)
제5장 비 용 제17조 (비용의 보조) 제18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19조 (시행규칙) 부 칙(조례 제31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사항(위탁, 종사자 임면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A. 문제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충-보련”(한국보육시설연합회 충남지부) 정부지원시설(법인, 영아전담-선경어린이집 지원 민간 시설을 비지원 민간 시설로 호도 함)만 임명 하여, 충남 보육시설의 행정을 시행 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관리 감독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을 양산 하는 것입니다. B. 개선이유. “여성 가족 부”의 지시 을 받는 충남 여성 가족 정책관 지영애 와 보육담당 사무관 김학기 충보련 회장 조원주에 의하여 일방적이고도 편파적으로 “보육 정책 위원회”을 임명 하며 운영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충남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지부” (순수한 민간, 가정시설연합회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 하게 배제 시키면서까지 “보육정책위원회”위원을 임명한 사실이 앞에 제시한 「표1」에 나타나 있듯이 누가 보아도 지원시설 과 비지원시설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 개선방향. 충남 보육의 발전 과 미래 을 위하여 2007년 충청남도 보육 정책 위원회 위원 을 전원 즉시 해임 하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인 「표2」에 근거 하여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지부 (민간, 가정) 임원진” 및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충보련 임원진”이 함께 참여 하여 새로운 2007년도 보육 정책 위원회 위원을 임명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평소에 민간시설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육행정을 펼쳐주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부지사의 답변 (1):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서 평소에 잘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앞으로 많이 참고 하겠다.
4.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보고를 했으며, 향후 위원 선정 시에는 우리 전-어련 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특히 한-보련 대표의 위원 선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경우처럼 전-어련 대표의 위원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 하였다.
답변(2): 현재의 위원 구성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인다. 금번 임기가 끝나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선임하겠다. 전-어련 측 대표의 위원선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5. 민간시설의 운영에서 최대의 난제인 우수교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한 처우개선비의 대폭적인 인상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설장 등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삭감해서라도 민간교사 처우개선비를 최대한 (현재 월50,000에서 150,000인상하여 월 200,000씩 지급) 인상하여 열악한 민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민간시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최대의 애로사항인 교사 구인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을 건의합니다. 1> 보육시설의 교사는 07:30~19:30까지 12시간의 노동시간 동안 영.유아를 돌보고 학무모와 상담하며 각종 잡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노동 조건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보육환경 현주소임을 보육인들은 모두 알고 있으나 보육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묵묵히 사랑스런 아이들을 돌보며 보육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이거나 대학의 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를 나와 보육교사를 인정받거나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 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명언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원장들의 바람이며, 이로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 합니다. 3> 그러나 열악한 보육현실의 어려움은 우수한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인력이(보육교사와 같은) 배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 재투입이 되지 않는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지원시설의 교사 초임(월 120만원 내외)대비 비지원시설의 교사 초임(월 85 ~95만원)은 약 35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지원시설은 매년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기중에도 퇴직 및 이직이 심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비지원시설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조 금이나마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도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비지원시설의 교사 처우개선비가 사리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사인건비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시설에 경도된 원장들의 입김에 의해 지원시설의 교사들에게도 처우개선비가 함께 지급 되었던 것입니다. 5> 유치원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2006년부터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부터 11만원씩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대폭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표2 인근 시도지역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비교표
* 충북의 도시지역 30,000원은 금년도 첫시행하면서 민간회장이 지원시설을 포함 하자고 주장하여 지원. 비지원시설의 교사 모두에게 같이 지급하게 되었음. 특히 충북은 전어련 충북도회장이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6> 당초 보육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가 2005년부터 50,000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으나 2007년부터 시설장과 취사부등 보육시설의 모든 종사자로 확대 되어 50,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에 전어련(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지부는 2007년부터 시설장과 취사부등 보육교사를 제외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지급되기를 적극 희망한다.
7> 위와 같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알아주시고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현재 50,000원을 150,000원으로 인상 해 줄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충남보육통계 (2007. 1. 1 현재) (단위:개소/명)
(단위:개소/명)
(단위:개소/명)
(단위:명)
(단위:백만원)
답변(3): 취지는 잘 알았다. 예산이 수반하는 문제이니까 지금 당장 즉답은 할 수 없지만 타시도의 예를 참고해서 노력하겠다. 6. 유치원과 같이 보육시설의 원아들에게도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다.
답변(4):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현 규정상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지급도 오히려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안다. 여가부에 별도로 유아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건의하여 지급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7. 유치원과 국공립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자재 설비의 수준이 낮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였다. 답변(5): 기자재의 소유권 관계로 시행하기 곤란한 제도로 생각했는데, 유치원의 경우를 듣 고 보니 소유권 관계의 문제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건 또한 예산이 문제가 수반하 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8.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충남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도민들과 상호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며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민자 가족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도내 유아들에게도 타국 및 타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장 건립 및 다문화(언어) 강사를 선발하여각 지역별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제도의 신설을 건의하였다.
답변(6):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가능한지 적극 검토 하겠다. 9. 6월25일 보육인 비하발언의 당사자와 직상 위 감독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이사건 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고, 평소에 보육인과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 하는 일회성 사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사자와 직상위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답변(7): 인사문제는 여기에서 뭐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다. 주장하는 내용을 잘 알았으니, 참고 하겠다. 10. 일선 시군의 보육담당직원들의 수고는 잘 알지만, 평소 시설장들에 대한 친절하고 따뜻한 창구 응대가 절실히 요망된다.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청에서 받는 인격적인 대우와 비교하면, 우리 원장들이 일선 시군의 창구직원들에게 받는 대우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특히 현장 지도 점검 시 에 원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열어 보는 행위, 원장의 동의 없이 교실에 침입하여 원생숫자 파악하는 행위 및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하여 원비 확인하는 행위 등은, 보육에 헌신하는 원장들에게 지켜주어야 할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며, 교사의 학습권과 원아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답변(8): 원장들은 교육자인데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지도해야 한다. 마치 유흥업소 불법 단속하는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즉시 창구 담당 직원들에 게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11.<합의사항> 발언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사과문제는 조만간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서로 수용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 그것으로 깨끗이 일단락 짓고 끝내기로 한다. 그리고 향후 건설적인 방향에서 정책건의 사항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맺 음 말 : 우리는 금번 부지사님과의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느낀 보육행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충남도 보육행정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부지사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우리들의 건의 사항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는 모습을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까지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동안 바쁜 일상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면서 회원들의 단결과 참여를 이끌어 주셨던 전-어련 충남도 임원여러분과 천안, 아산, 서산지회 회원동지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충남도 보육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행정지원을 통해서 국가보육정책에 기여하고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민간보육시설 대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23 충청남도 보육인 명예회복 및 권익수호위원회 위원장 겸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지부 회장 장 진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