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급여 2.
6. 상병보상연금
1) 지급사유 (제66조)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 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②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①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② 1급(평균임금 329일분), 2급(평균임금 291일분), 3급(평균임금 257일분)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감액된 금액 지급. (제65조)
3)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산정 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
4) 연금지급의 효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 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7. 직업재활급여
1) 취지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급여
2)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① 직업훈련비용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공단
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②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③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
④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실제 드는 비
용을 지급
8. 유족급여(제62조)
1)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②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③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2) 유족보상연금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처
②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③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자로서 자녀 또는 손으로 18세 미만인 자
④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자로서 형제자매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⑤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 3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 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본다 +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3) 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①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② 가산금액: 기본금액에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대상자 1인당 5%씩 가산하되 20%가 넘을 때는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제산한 금액
(4)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50%감액하여 지급.
(5) 연금수준의 보상
연금의 지급이 중지 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지시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3)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1,300 일분
(1) 일시금 지급대상
①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②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③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①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여, 부모, 손 및 조부모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9. 장의비 (제71조)
1)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②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2) 지급액 : 평균임금의 120 일분 ( 최고금액과 최저 금액의 범위내)
10. 장해특별급여
1) 지급요건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것
②장해등급이 제 1급 내지 제 3급에 해당할 것
③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것
④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것
2) 장해특별급여의 산정
평균임금 30일분 x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 - 장해보상 일시금
3) 급여지급 효과
①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야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②공단이 지급한 장해특별급여액은 그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11. 유족특별급여
1) 지급요건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일 것
②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것
③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것
2) 유족특별급여의 산정
(평균임금 30 일분 - 사망자본인의 생계비) x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 - 장해보상일시금
3) 급여지급의 효과
①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②공단이 지급한 장해특별급여액은 그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