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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두고 있는 동기들 관하여 논의 될 필요성 ??? 해당상없음 | ||||||
※ | 2018년 12월 8일 (토) 송년회 모임장소에서 결의된 안건 | |||||
| 2018년 12월 8일 (토) 송년회 모임장소에서 결의됨 | |||||
| 청도한재 숯불 (점체가게) | |||||
자녀 축 의 금 | 300,000 | |||||
부모 조 의 금 | 200000 + 근조화환 | |||||
동기생 조 의 금 | 300,000 추가개정 | |||||
동반자 조 의 금 | 300,000 추가개정 | |||||
2018년 총회 및 송년회때 회칙이 위와같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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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19일 (토) 송년회 모임장소에서 결의된 안건 | |||||
일 시 | 2015년 12월 19일 (토) 송년회 모임장소에서 결의 되었음 | |||||
장 소 | 청도한재 숯불 (점체가게) | |||||
| 축 의 금 | 변 경 전 | 변 경 후 | |||
20,0000 | 300,000 | |||||
조 의 금 | 100,000 + 근조화환 | 200000 + 근조화한 | ||||
연회비 미납자 찬조금은 연회비 우선으로 처리한다. 배점환 회장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됨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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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年 5月 9日개정된 건으로 2014年 정종철 사망시 유족으로 전달받지못하고 장례식 이후 사망소식을 접한관계로 유족이 있음에도 조의금 지원하지않음 배점환 회장님이 회칙에 의하여 차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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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年 12月 23日 임원회의때 결의된 안건 | |||||
| 장소 : 돌가네 생생오리(서순이가게) | |||||
1 | 연회비 미납자 (경.조사) 시 연락문제 지원없이 연락만 해 주기로 한다. 동기생 이사.개업 지원금 폐지 | |||||
2 | 정기총회 봄으로 이동한다 ( 회장 취임식 포함) 결의하다 | |||||
3 | 봄 야유회 1박2일 ( 오후7시 ~ 익일오전10시) 까지 결정 당일 . 1박 2일 상황에따라 조정한다. | |||||
4 | 가을 여행 1박2일 결정 당일.1박2일 상황에따라 조정한다. | |||||
5 | 상벌제도 도입 상 (О) 있고 벌 (✕ 없기로 한다. | |||||
6 | 임원회의 시 경비문제 참석자 회비 1만원 부족부분 뜻 있는 분 협찬 또는 회장이부담으로 결의하다. | |||||
※ 추신 선물나누기 이밴트 뜻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 선물 나누기 추천또는 재비뽑기로 결의하다. | ||||||
2011年 12月 23日날 서순이가게에서 위와같은 내용이 결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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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5월9일 개정된 회칙 | |||||
1 | 2009年 3月 29日 봄 야유회 임시회의 : 선출규정 회 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총 무 : 2명 (남.여) 회장단을 이끌어갈 협력회원은 회장님 지명으로 한다. | |||||
2 | 2009年 5月 9日개정된 연회비 경조사규정 (총동창회 체육대회날) 연회비 : 3만원 자녀결혼 : 축의금 20만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흉 사 시 : 조의금 10만원 화환3단을 부조한다. 동기생 본인 흉사시 : 회장단에 위임한다. 연회비 유효기간 : 매년 총회시부터 ~ 다음총회 시 까지 연회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경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 길. 흉사.전날까지 연회비 납부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직 임원들은 연회비 3회 미납까지 경조사 지원을 집행한다. (단 3회이상 미납시 지원대상 제외) ※ 장기간 연회비 미납자의 경조사시는 2년에 해당되는 회비를 납부한후 지원한다. ※ 2009년 11월 28일 추가변동 동기생 경조사시 본인이 직접 임원단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제외 ※ 예 : 주위 사람으로 부터 전달된건(배효순 안건으로 결의됨) 연회비 미납자 지원시 임원진은 어떤형식으로던 책임지고 집행한다. | |||||
3 | 자녀 결혼식때 동기들 식사는 혼주로부터 1인 2만원 현금받아 해결하도록 한다.식사불참 2만원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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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12월1일 개정된 회칙 | |||||
1 | 연 회비 : 3만원 | |||||
2 | 본 회의 경조사는 자녀 결혼은 일금십만원 으로 부조한다. (2007년12월1일 개정) 흉사 시 일금십만원 및 화환 3단 을 부조한다. 흉사 시 출상 전일저녁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임원과 참례가 가능한 동기가 문상하도록 한다. | |||||
3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경조사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 (연회비 유효기간) 정기 총회 시 부터 ~ 다음 정기 총회 시 까지 ~~~ | |||||
4 | 동기생 본인 흉사시 (회장단에 위임한다) | |||||
2007年 5月 7일 백산 초등학교 20회 동기회 전달된 회칙 ... | ||||||
| **제1장 총칙** | |||||
제1조 본회는 백산 초등학교 20회 동기회 라 칭한다. | ||||||
제2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
|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 |||||
제3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백산 초등학교 제20회 동기회 동기로서 본인 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에서 정하는 년 회원 비를 납부하므로 써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 ||||||
제4조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 및 집회시 참석 의무와 년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 ||||||
제5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경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회비 유효기간은 정기 총회 시부터 다음 정기 총회 시까지 임) | ||||||
제6조 본회의 각 회원은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친목 도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
| **제3장 조직** | |||||
제7조 본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단을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6명, 이사 2명, 팀장 11명, 감사 2명 | ||||||
제8조 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 시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단은 회장이 선임한다. | ||||||
제9조 임원 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제10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본 회를 유지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 ||||||
제11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집무를 대행한다. | ||||||
제12조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회의 및 임원 단 회의를 소집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
제13조 임원 단은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
제15조 재무이사는 회 기금을 은행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 총회 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제를 받아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15조 재무이사는 회 기금을 은행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 총회 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제를 받아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16조 감사는 본회의 관계 서류와 회비관리통장 및 회계 증빙 서류등을 언제든지 회장단에게 열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결산 보고서 결재권을 갖는다. | ||||||
| **제4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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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 ||||||
가 | 정기 총회:매년 1회(6월 첫째주토요일) 상항에따라 변경될수있슴 | |||||
나 | 임시 회의 :회장 필요시 | |||||
다 | 임원 단 회의 : 매3개월마다 소집 (분기1회) | |||||
제18조 회의 소집은 기획이사가 회의소집 2주전까지 각 회원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 ||||||
제19조 회의 소집 시 식사 경비는 참석인원 1인당 2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참석인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회비 범위내의 지출은 예외로 한다. | ||||||
제20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1 | 회칙개정 | |||||
2 | 결산보고 및 결산승인 | |||||
3 | 회장 및 감사 선출 | |||||
제21조 본 회 회원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기나 경조사 발생시 즉시 회장이나 기획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므로 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기획이사는 변경된 회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전 회원에게통지 하여야 한다. | ||||||
제22조 본 회의 경조사는 자녀 결혼은 일금십만원 으로 부조한다. (2000년5월13일개정) 흉사시 백미 한 가마 및 화환 3단을 부조한다. 흉사시 출상 전일저녁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임원과 참례가 가능한 동기가 문상토록 한다 | ||||||
제23조 본회의 길흉 사는 남자는 본가, 여자는 친정의 직계 존 비속에 한한다. | ||||||
| **제5장 재정** | |||||
제24조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1 | 연회비 : 3만원 | |||||
2 | 집회시 식사 대 : 2만원 | |||||
3 | 찬조금 및 특별회비 : 상황에 따라 회원의 동의하에 징수 | |||||
제25조 재무이사는 정기총회시 결산 보고서와 함께 회비 관리 통장을 참석회원 전원에게 회람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회계장부상의 손실은 본 회에 대하여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 **재6장 회의 의결** | |||||
제26조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년회비 납부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7조 본 회의 일반 의결사항은 본회에서 정하는 회의소집을 통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8조 찬반 표결시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9조 : 본회 의결인원수는 사사오입을 적용한다.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본 회의 관례 및 통상관례에 따라 임원 단이 결정한다. | ||||||
| ※부 칙※ | |||||
** 본 회칙은 1997년 6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 ※ 회칙 개정 내역 ※ 제22조 : 자녀 결혼은 일금십만원 으로 부조한다.(2000년5월13일개정) 본 회의 경조사는 개업,회갑 또는 칠순,본인의 사무실 이전,입택 및 승진시에는 5만원 상당을 부조한다. (2000년5월13일 폐지) |
추가 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