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와, A의 전 배우자 B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B는 A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의 대가로 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소유권) 1/2을 증여하였습니다.
B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을 보유한 Z은행은 ‘B가 A에게 주택의 공유지분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 이서연 변호사의 조력
B의 A에 대한 주택 공유지분권의 증여는 협의이혼 절차에 수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인 Z은행이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담보권 설정 여부, 재산의 가액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 복잡한 법률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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