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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아빠와 시골동행
 
 
 
카페 게시글
부동산정책 정보소식 다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
古鏡 추천 0 조회 380 19.08.08 19: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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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예 가장 민감한 경우의 수이군요~!

    거주 중 주민등록 이전 및 재전입은 사유불문 대항력 상실되고, 재전입일에 확보되는 거로 알고있었지만
    전체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시만 이에 해당이 되고,

    임차인 명의자 본인만 일시 전출 재전입 경우에는 계속 존속한 걸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 최소 보호 차원의 좋은 판례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8.09 08:22

    타이타닉님 늘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법률상담 사례중 회원님들이 일상에서 알면 유익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올리려고 하오니 함께 공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19.08.09 11:22

    유익한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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