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 |
①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ㆍ용이하다. ② 명령계통이 간단ㆍ명료하다. ③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
단점 |
①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다. ② 안전정보 및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 ③ 라인에 과중한 책임이 물린다. |
비고 |
① 소규모(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② 모든 명령은 생산계통을 따라 이루어진다. |
⑵ 참모식(Staff) 조직
장점 |
①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② 경영자의 조언 및 자문역할 ③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신속하다. |
단점 |
① 생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필요 ② 생산부분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ㆍ무권한 ③ 생산부서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
비고 |
① 중규모(100인~1,000인) 사업장에 적용 |
⑶ 직계ㆍ참모식(LineㆍStaff) 조직
장점 |
①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 가능 ② 안전지시 및 전달이 신속ㆍ정확하다 ③ 안전에 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용이함. ④ 안전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운용이 쉽다 |
단점 |
① 명령계통과 지도ㆍ조언 및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② 스태프의 힘이 커지면 라인이 무력해진다. |
비고 |
① 대규모(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4.안전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③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⑦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⑧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4-1.안전관리자가 정수이상으로 증원ㆍ개임해야하는 내용 ★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②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할 때
③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관리감독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⑥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6.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③ 토사석 광업
④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⑥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⑦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7.30]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③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④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전문개정 2009.7.30]
8.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②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⑵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①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인, 보건 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 해당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30]
8-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⑴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정기회의 개최주기 : 2개월
[전문개정 2009.7.30]
⑵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①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9.7.30]
9.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① 고압실내 작업
②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③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 용접 작업
④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⑤ 화학 설비의 탱크 내 작업
⑥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⑦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⑧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⑨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⑩ 주물 및 단조작업
⑪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⑫ 맨홀작업
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⑭ 로봇작업
⑮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이외에 여러 항목이 더 있습니다.)
[전문개정 2009.7.30]
1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⑵ 도급 사업에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④>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1.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의2】>
작업의 종류 |
직 무 수 행 내 용 |
1.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2.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
가.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작업중 지그 및 공구 등의 사용상황을 감독하는 일 |
3.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가.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4.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가.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를 기록 및 보관하는 일 |
5.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가.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물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
6.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가.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사용중의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발생기실의 출입구의 문을 개방하여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하는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작업의 종류 |
직 무 수 행 내 용 |
|
라.안전기는 작업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아세틸렌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열하는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일 바.발생기의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물과 잔류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를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7.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
가.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 또는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안전기는 작업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8.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
가.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작업의 종류 |
직 무 수 행 내 용 |
9.달비계 도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
가.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10.발파작업★ |
가.점화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점화전에 위험구역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발파후 터지지 아니한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점화하는 자를 정하는 일 자.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11.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
가.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작업을 시작하기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12.화물취급작업 |
가.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그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라.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13.부두 및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
가.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행하는 일 |
12.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작업의 종류 |
점 검 내 용 |
1.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유무 다.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방호장치의 기능 사.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2.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
가.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나.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유무 다.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3.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
가.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나.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다.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언로드밸브의 기능 마.윤활유의 상태 바.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
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다.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6.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7.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
8.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 |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 |
작업의 종류 |
점 검 내 용 |
9.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다.바퀴의 이상유무 라.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10.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다.바퀴의 이상유무 라.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 마.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라.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유무 |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게 하는 때 |
가.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바퀴의 이상유무 |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유무 나.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다.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라.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
14.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15.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 |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16.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
가.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그 밖의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17.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 |
가.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
18.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가.훅이 붙어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매달린 상태 나.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수시로 점검) |
제2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3. 안전관리 규정
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⑵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①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⑶ 안전관리 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규정된 안전기준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 할 것
②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및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③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한다.
④ 작성 또는 개정시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⑤ 규정내용을 정상시는 물론 이상시 즉, 사고 및 재해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14. 안전관리 계획
① 계획(Plan) - 실시(Do) - 검토(Check) - 조치(Action) PDCA
② 계획(Plan) - 실시(Do) - 평가(See) PDS
15. 주요평가척도
① 절대 척도(재해 건수 등 수치)
② 상대 척도(도수율, 강도율 등)
③ 평정 척도(양적으로 나타내는 것. 양, 보통, 불가 등 단계로 평정)
④ 도수 척도(중앙값, %등)
16. 안전보건 개선계획
⑴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①>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③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⑵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④>
① 시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⑶ 안전보건개선계획 공통사항에 포함되는 항목 ★
① 안전 보건 관리 조직
② 안전 보건 표지 부착
③ 보호구 착용
④ 건강진단 실시
⑷ 안전보건개선계획 중점개선계획을 필요로 하는 항목 ★
① 시설
② 기계 장치
③ 원료, 재료
④ 작업 방법
⑤ 작업 환경
⑥ 기타 안전 보건 기준상 조치 사항
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⑦>
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②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제3장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
17. 재해조사 목적
⑴ 재해조사 목적 ★
재해의 발생원인과 결함을 규명하고 예방 자료를 수집하여 동종 재해 및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⑵ 재해조사 방법
①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한다.
② 현장의 물리적 흔적 즉, 물적 증거를 수집한다.
③ 재해 현장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관, 기록한다.
④ 목격자ㆍ현장 감독자 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고 시의 상황을 듣는다.
⑤ 재해 피해자로부터 재해 발생 직전의 상황을 듣는다.
⑥ 판단이 곤란한 특수한 재해 또는 중대 재해는 전문가에게 조사 의뢰한다.
18.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
①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②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③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④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⑤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 재해조사시 안전관리자로서 유의사항 5가지를 기술하시오(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답)
① Why에 대한 것보다 How에 대한 사실을 수집한다.
② 목격자의 표현이나 추측을 사실과 구별해 참고자료로 기록해 둔다.
③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④ 조사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끝내도록 한다.
⑤ 부주의, 교육 부족 등 인적요인 외의 물적요인도 수집하여 최소한 2인 이상이 진행해 편견이나 주관을 배제한다.
19. 기인물의 종류 ★ <산업재해조사 업무처리규정 참조>
① 일반 동력 기계 ② 건설용 기계 ③ 목재 가공용 기계
④ 동력 크레인 ⑤ 동력 운반기 ⑥ 운반사항
⑦ 압력 용기 ⑧ 용접장치 ⑨ 화학 설비
⑩ 건조 설비 ⑪ 전기 설비 ⑫ 유해ㆍ위험물 등등
▣ 작업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철골에 맞았다. 사고유형은?
① 재해유형: 추락 ② 기인물: 크레인 ③ 가해물: 철골
20.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
① 재해발생 ⑤ 대책수립
② 긴급처리 ⑥ 대책 실시 계획
③ 재해조사 ⑦ 실시
④ 원인강구 ⑧ 평가
21. 재해발생시 긴급처리사항 ★
① 피재기계의 정지
② 피재자의 응급조치
③ 관계자에게 통보
④ 2차재해 방지
⑤ 현장보존
22. 중대재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전문개정 2009.8.7]
23. 산업재해발생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7]
23-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4>
①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24. 재해발생 메카니즘 ★★
|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
프랑크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
아담스의 이론 |
제1단계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
통제부족(관리) |
관리구조 |
제2단계 |
개인적 결함(성격ㆍ개성 결함) |
기본원인(기원) |
작전적 에러 |
제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제거 가능한 요인) |
직접원인(징후) |
전술적 에러 |
제4단계 |
사고 |
사고 |
사고 |
제5단계 |
상해(재해) |
상해(손해, 손실) |
상해 또는 손해 |
☞ 답안 작성시 주의 사항 : 제 1단계 - 제 5단계 써줄 것
25. 산업재해 발생형태
① 단순자극형: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집중형
② 연쇄형: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유형
③ 복합형: 단순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 유형이다.
26. 재해발생원인
⑴ 직접원인 ★
① 불안전한 상태(물적요인)
㉠ 물(物)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 결함
㉢ 복장, 보호구의 결함
㉣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 작업환경의 결함
㉥ 생산 공정의 결함
㉦ 경제표시•설비결함
② 불안전한 행동(인적요인)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 기능 제거
㉢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 운전중인 기계장치 손질
㉥ 불안전한 속도 조작
㉦ 유해, 위험물 취급부주의
㉧ 불안전한 상태방지
㉨ 불안전한 자세동작
㉩ 감독 및 연락불충분
※ 불안전한 행동의 분류 ★★
① 직접원인 (불안전한 행동의 직접원인 4가지를 쓰시오)
㉠ 지식의 부족
㉡ 기능의 미숙
㉢ 태도의 불량
㉣ 인적실수
② 인간의 불안전 행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실제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불안전 행동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4가지 종류의 불안전 행동을 적으시오. (= 재해사례 연구순서에서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
㉠ 생리적 원인
㉡ 심리적 원인
㉢ 교육적 원인
㉣ 환경적 원인
⑵ 간접원인(환경적 원인) ★★
① 기술적 원인
㉠ 구조물, 기계장치, 설비불량
㉡ 구조재료의 부적합
㉢ 생산방법의 부적당
㉣ 점검, 정비, 보존 불량
② 교육적 원인
㉠ 안전지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③ 작업관리상 원인
㉠ 안전관리조직 결함, 설비 불량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④ 정신적 원인
㉠ 안전 의식의 부족 ㉡ 주의력의 부족
㉢ 방심 및 공상 ㉣ 개성적 결함 요소
㉤ 판단력 부족 또는 그릇된 판단
⑤ 신체적 원인
㉠ 피로 ㉡ 시력 및 청각기능 이상
㉢ 근육운동의 부적합 ㉣ 육체적 능력 초과
27. 상해의 종류
⑴ 상해의 종류 ★
분류항목 |
세 부 항 목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 순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
찔림(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타박상(좌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
절상(베임) |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질식 |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물질러서 벗겨진 상해 |
베임(창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청력 장해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뇌진탕 |
|
익사 |
|
피부병 |
|
청력 |
|
시력 장해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
⑵ 재해 발생 형태 ★★
분류항목 |
세 부 항 목 |
추락 |
사람이 건축물,비계,기계,사다리,계단,경사면,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 미끄러짐 포함) |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
낙하, 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
붕괴, 도괴 |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 |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
감전 |
전기 접촉이나 반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
폭발 |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
파열 |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한 경우 |
화재 |
화재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관련 물체는 발화물을 기재 |
무리한 동작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부자연스런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 |
이상온도 접촉 |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할 경우 |
유해물질 접촉 |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되거나 질식된 경우 |
28. 통계적 원인분석방법
각 요인의 상호관계와 분포상태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① 파레토도: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다.
(문제나 목표의 이해에 편리)
② 특성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한다.
③ 크로스 분석: 2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크로스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한다.
④ 관리도: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관리하는 방법이다. 각 요인의 상호관계와 분포상태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29. 재해예방의 4원칙 ★★
①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원인이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은 선정 실시되어야 하며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30.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원리) ★★
제1단계: 안전관리조직
제2단계: 사실의 발견
제3단계: 분석(분석평가)
제4단계: 시정 방법(시정책)의 선정
제5단계: 시정책의 적용(3S와 3E 활용)
31. 3S 와 3E ★
3E: ① 기술(Engineering)
② 교육(Education)
③ 규제(Enforcement) + 환경(Enviroment)을 추가하면 4E
3S: ① 표준화(Standardization)
② 전문화(Specialization)
③ 단순화(Simplification) + 총합화(Synthesization)을 추가하면 4S
32. 재해율 <산업재해조사 업무처리 규정 참조>
⑴ 하인리히의 재해 구성 비율 ★
1: 29 : 300의 법칙 330회의 사고 가운데
① 중상 또는 사망 1회 ② 경상 29회 ③ 무상해 사고 300회
⑵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 ★★
1: 10 : 30 : 600 ① 중상 또는 폐질 1회 ② 경상(물적, 인적상해) 10회 ③ 무상해 사고(물적손실) 30회 ④ 무상해 무사고 고장(위험순간) 600회 |
33. 재해사례 연구순서
⑴ 재해사례 연구순서 ★★(☞3.2.9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① 전제조건: 재해상황의 파악 (5단계일 때)
② 제1단계: 사실의 확인
③ 제2단계: 문제점의 발견
④ 제3단계: 근본 문제점의 결정
⑤ 제4단계: 대책 수립
⑵ 전제조건 조사내용 ★
① 재해발생 장소 및 일시 ② 업종ㆍ규모
③ 물적피해상황 ④ 재해유형(사고의 형)
⑤ 기인물 ⑥ 가해물
⑶ 사실의 확인단계 확인사항 ★
① 사람 ② 물건 ③ 관리 ④ 재해발생 경과
제4장 안전점검 및 진단
34.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여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 대책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① 기계 설비의 설계, 제조, 운전, 보전, 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인간의 착오 등에 의한 위험 요인의 잠재성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운전 중인 기계 설비나 작업 환경도 수시로 변하므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⑵ 목적
① 설비의 안전 확보 ② 설비의 안전 상태 유지
③ 인적인 안전 행동 상태 유지 ④ 합리적인 생산 관리
35. 안전점검의 종류 ★★
① 정기점검(계획점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담당분야별 점검
② 수시(일상)점검: 매일 일의 시작이나 종료시 또는 작업중에 계속해서 점검
③ 임시점검: 정기점검 실시 후 다음 점검 기일 전에 실시하는 점검
④ 특별점검: 신설, 변경 내지는 고장, 수리 등을 할 경우에 행하는 부정기 특별점검
36. 안전점검 기준
⑴ 체크리스트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일 것
②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
③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④ 일정양식을 정하여 점검 대상을 정할 것
⑤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⑵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야 할 사항 ★
① 점검 부분 ② 점검 방법 ③ 점검 항목 ④ 판정 기준
⑤ 점검 시기 ⑥ 판정 ⑦ 조치
37. 작업표준
⑴ 작업표준이란 표준화 생산 혹은 생산의 표준화를 말하며, 생산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즉, 생산에 필요한 인(人), 물, 방법, 관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⑵ 작업표준의 목적
① 위험 요인의 제거 ② 손실 요인의 제거 ③ 작업의 효율화
⑶ 작업표준이 갖춰야 할 조건
① 안전 ② 능률 ③ 원가 ④ 품질
⑷ 작업표준의 작성 요령
① 작업의 표준 설정은 실정에 적합할 것
② 좋은 작업의 표준일 것
③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
④ 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할 것
⑤ 이상시 조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⑥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⑸ 작업표준의 작성 절차
① 작업을 분류 정리한다.
② 작업을 세분화한다.
③ 검토에 의해 동작의 순서와 급소를 정한다.(검토시 작업자 참여)
④ 작업 표준안을 작성한다.
⑤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⑥ 지도(교육)한다.
⑹ 작업환경 개선 4단계 ★★
① 제1단계: 작업분해
② 제2단계: (요소작업의) 세부 내용 검토
③ 제3단계: 작업 분석(으로 새로운 방법 전개)
④ 제4단계: 새로운 방법의 적용
※ 표준작업을 작성하기 위한 TWI 개선 4단계 묻는 질문의 답이기도 함.
38. 작업위험분석
⑴ 작업위험 분석
① 설비, 환경, 인간의 위험 분석
② 과업에 절차를 포함
③ 안전 작업 표준화가 목적
④ 비정규 작업에는 적용 곤란
⑵ 작업 위험 분석 방법 종류
① 면접 ② 관찰 ③ 설문방법 ④ 혼합방식
⑶ 작업 분석 방법(E.C.R.S)
① 제거(Eliminate) ② 결합(Combine)
③ 재조정(Rearrange) ④ 단순화(Simplify)
39. 동작경제의 3원칙 ★★
① 동작능 활용의 원칙 ② 작업량 절약의 원칙 ③ 동작 개선의 원칙
여기에, 부품 배치의 원칙을 포함시키면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의 원칙(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40. 자체검사의 정의 및 목적
⑴ 정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위험 기계ㆍ기구ㆍ제품 원자재ㆍ시설 등의 성능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의 기술ㆍ검사 장비를 이용하거나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⑵ 목적
① 산업 재해 예방 ②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③ 근로자의 안전 유지 ④ 기계ㆍ기구나 설비의 성능 보장
41. 안전검사의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안전검사의 주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①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②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전문개정 2009.8.7]
42. 자체검사의 종류 및 검사방법
⑴ 검사 대상에 의한 분류
① 성능검사 ② 형식검사 ③ 규격검사
⑵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① 육안검사 ② 기능검사
③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 ④ 시험에 의한 검사
⑶ 비파괴 검사 방법 ★
① 육안검사 ② 자기검사 ③ 누설검사 ④ 초음파투과검사
⑤ X선 투과검사 ⑥ 내압검사 ⑦ 와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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