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건이 153건(지난번에 유찰되거나 재경매로 다시 나온 물건), 신건(처음 나온 물건)이 28, 물건합계가 181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원은 중고차가 경매로 나오는 건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전체물건이 많습니다. 오늘 유찰된 물건은 9월 7일 경에 다시 나올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번호 2001-27552 : 강서구 화곡동 프르뫼마을 청구아파트 102동 102호
자주 보는 물건입니다. 보증금 20%인 재경매 물건입니다. 예전에 감정가 대비 115%인 1억5,330만원에 낙찰되었다가 잔금을 포기해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감정가는 1억3,300만원이고 1회 유찰되어 1억640만원에 나왔습니다. 32평형이고 방3개 화장실 2개입니다. 현재 공실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납부해야 하고.....공실상태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의 밀린 관리비 등을 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한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착해서 응찰해야 합니다. 2명이 응찰해서 1억1,360만원에 낙찰.
2) 사건번호 2003-2632 : 쌍용자동차 무쏘 2001년식
이전에 1,211만원(71%)에 낙찰되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나온 재경매물건이다. 감정가 1,700만원인데 3회 유찰되어 870만4천원에 나왔다. 4명이 응찰했다.
이런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차매매상들이 낙찰 받아간다. 그런데 법원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증금 20%인 재경매인데 보증금을 10%밖에 납부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4명이 응찰했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908만원을 신고했으나 보증금을 10%만 납부하여 무효가 되었다. 두 번째 최고가 매수신고인도 보증금을 10%만 납부해서 역시 무효....결국 3번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881만5천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다.
3) 2003-20814 : 양천구 목동 다세대 101호
세입자의 깔끔한 조치가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참조하세요.
12평형 다세대주택이고 보존등기는 2002년 6월로 신규주택입니다.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가 있지만 모두 말소됩니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고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다행이 배당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4,500만원, 감정가는 6,500만원이고 2회 유찰되어 4,16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지요?
세입자가 배당요구했지만 대항력도 있기 때문에 못받아간 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저입찰가에 낙찰받는다 해도 4,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경매예납 비용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크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세입자가 단독으로 응찰해서 4,84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1순위로 4,500만원을 배당받으니까 4,500만원은 상계처리하고 차액인 340만원만 납부하면 세입자에서 소유자로 바뀌는 것이지요. 돈 벌었네.
또 국민은행에서 임의경매하고 난 후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에 전입한 날짜와 확정일자가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도를 해주고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것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