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등록안내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2. 등록절차
○ (의료급여기관)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수급권자에 발급
- 대부분 의료급여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보관
○ (보장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입력 후 등록증 발급
- 해당 환자에게 중증등록증카드 발급됨.
3. 적용기간
○ 본인부담률 조정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4. 등록혜택
-중증환자로 등록되시면 본인부담금이 5%로 줄어들게 된다
* 상담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 병원 원무과
첫댓글 12월 1일자로 반으로 준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 봤어요. 그나마 감사한 일이지요.
암센터 가보니... 5%로 계산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