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입장문 ② (2024.7.17.)
해병대수사단도 저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사령관님을 포함하여 누구로부터도 제가 혐의자로서 경찰 이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 등에 의하면 해병대수사단이 2023. 7.30. 이종섭 장관에게 저를 포함하여 8명을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이첩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을 때까지 누구로부터도 저를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를 받지 않은 듯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있었다면 이러한 결재 이후 이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하신 2023.7.31.11:00까지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단 1일의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3.7.30. 장관 결재는 물론이고 2023. 7.31. 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한 사실조차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일단 저는 이러한 구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명 활동이 있었더라도 저와 무관한 제3자가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제3자는 장관께서 결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 식견으로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