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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5만 3천 400원”을 “5만 5천 600원을”로, “5만 5천 700원”을 “5만 7천 8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653만 4천원”을 “680만 1천원”으로, “580만 5천원”을 “604만 3천원”으로, “676만 6천원”을 “704만 3천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66조제2항 중 “653만 4천원”을 각각 “680만 1천원”으로, “359만원”을 “373만 7천원”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4항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81퍼센트”를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하고, 같은 부칙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5만 5천 700원”을 각각 “5만 7천 800원”으로 한다.
[별표 3] |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ㆍ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
|
직무등급 호봉 | |||||||||
| ||||||||||
1 |
3,190,800 |
2,872,600 |
2,591,500 |
2,221,100 |
1,985,000 |
1,637,500 |
1,469,400 |
1,310,200 |
1,165,200 | |
2 |
3,302,600 |
2,979,200 |
2,687,500 |
2,311,800 |
2,065,200 |
1,713,600 |
1,536,500 |
1,373,800 |
1,224,900 | |
3 |
3,417,400 |
3,086,900 |
2,786,100 |
2,404,000 |
2,148,300 |
1,792,200 |
1,607,400 |
1,440,900 |
1,288,200 | |
4 |
3,534,600 |
3,196,200 |
2,885,700 |
2,498,400 |
2,234,800 |
1,872,600 |
1,682,100 |
1,509,200 |
1,355,300 | |
5 |
3,654,700 |
3,306,500 |
2,986,700 |
2,594,000 |
2,323,700 |
1,955,200 |
1,759,200 |
1,580,600 |
1,423,000 | |
6 |
3,776,300 |
3,417,300 |
3,088,900 |
2,690,500 |
2,414,300 |
2,040,300 |
1,838,300 |
1,653,500 |
1,492,300 | |
7 |
3,899,600 |
3,529,400 |
3,192,100 |
2,787,900 |
2,506,400 |
2,125,400 |
1,918,200 |
1,726,900 |
1,558,500 | |
8 |
4,024,200 |
3,641,500 |
3,295,600 |
2,886,000 |
2,599,600 |
2,210,900 |
1,998,200 |
1,797,100 |
1,622,500 | |
9 |
4,150,200 |
3,754,100 |
3,400,000 |
2,984,100 |
2,693,000 |
2,296,600 |
2,074,400 |
1,864,300 |
1,683,700 | |
10 |
4,277,100 |
3,866,900 |
3,504,400 |
3,082,200 |
2,787,200 |
2,377,100 |
2,147,200 |
1,927,700 |
1,742,500 | |
11 |
4,403,800 |
3,980,100 |
3,608,800 |
3,181,200 |
2,874,900 |
2,453,400 |
2,215,800 |
1,989,200 |
1,798,600 | |
12 |
4,534,600 |
4,097,100 |
3,717,300 |
3,274,400 |
2,959,700 |
2,528,500 |
2,283,200 |
2,049,300 |
1,854,400 | |
13 |
4,666,300 |
4,214,900 |
3,818,000 |
3,361,600 |
3,040,300 |
2,599,100 |
2,347,200 |
2,107,100 |
1,907,800 | |
14 |
4,798,300 |
4,321,400 |
3,911,400 |
3,442,900 |
3,115,300 |
2,665,800 |
2,408,500 |
2,162,200 |
1,959,700 | |
15 |
4,913,600 |
4,419,900 |
3,997,500 |
3,519,400 |
3,186,200 |
2,730,000 |
2,466,800 |
2,215,100 |
2,009,400 | |
16 |
5,016,000 |
4,510,000 |
4,077,900 |
3,591,500 |
3,253,000 |
2,790,000 |
2,522,300 |
2,266,200 |
2,057,500 | |
17 |
5,106,800 |
4,593,000 |
4,152,500 |
3,658,500 |
3,315,700 |
2,847,300 |
2,575,500 |
2,314,000 |
2,104,400 | |
18 |
5,187,700 |
4,668,700 |
4,221,900 |
3,721,300 |
3,375,100 |
2,901,600 |
2,626,200 |
2,360,300 |
2,148,200 | |
19 |
5,260,100 |
4,738,700 |
4,286,200 |
3,779,700 |
3,430,800 |
2,952,900 |
2,673,900 |
2,404,800 |
2,191,100 | |
20 |
5,325,100 |
4,802,700 |
4,346,100 |
3,834,400 |
3,483,100 |
3,001,400 |
2,719,500 |
2,447,200 |
2,232,100 | |
21 |
5,384,900 |
4,861,000 |
4,401,800 |
3,885,600 |
3,532,300 |
3,047,900 |
2,763,000 |
2,487,800 |
2,270,700 | |
22 |
5,438,300 |
4,914,700 |
4,453,300 |
3,933,500 |
3,578,600 |
3,091,600 |
2,804,000 |
2,526,600 |
2,307,900 | |
23 |
5,483,100 |
4,963,800 |
4,500,900 |
3,978,500 |
3,622,300 |
3,132,700 |
2,843,700 |
2,563,600 |
2,343,200 | |
24 |
|
5,003,800 |
4,545,300 |
4,020,700 |
3,663,000 |
3,171,900 |
2,881,400 |
2,599,300 |
2,377,200 | |
25 |
|
5,042,100 |
4,581,900 |
4,059,500 |
3,701,500 |
3,209,200 |
2,916,900 |
2,633,100 |
2,409,500 | |
26 |
|
|
4,616,500 |
4,092,500 |
3,737,900 |
3,244,400 |
2,951,100 |
2,666,000 |
2,438,800 | |
27 |
|
|
4,649,000 |
4,122,800 |
3,768,100 |
3,277,800 |
2,980,100 |
2,693,400 |
2,464,000 | |
28 |
|
|
|
4,151,700 |
3,797,100 |
3,305,700 |
3,007,100 |
2,719,800 |
2,488,300 | |
29 |
|
|
|
|
3,823,600 |
3,332,000 |
3,033,200 |
2,744,700 |
2,511,800 | |
30 |
|
|
|
|
3,849,500 |
3,357,800 |
3,057,900 |
2,768,900 |
2,534,400 | |
31 |
|
|
|
|
|
3,381,700 |
3,081,400 |
2,792,300 |
2,556,900 | |
32 |
|
|
|
|
|
3,404,500 |
|
|
| |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474,3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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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위의 표에 나온 금액은 각종 수당들을 제외한 순수 기본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위 기본급에 수당이 더해져서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