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일본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일본인배우자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생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도 많이 있기에,
살다 보면 배우자와 문화차이로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보기 좋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두 문화를 저절로 습득하고 생활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더 익숙해지며,
한국인 부모로서 한국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지만,
생활에 바쁜 와중에 해 주지 못한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까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일본인 배우자와 협력해 주고 알아주길 바라지만,
야속하게도 그렇지 못한 일본인 배우자 분들도 가끔은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의 시작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생활을 잘 이끌어나가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뿐인데.
마음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인배우자비자,,
어쩌면 조금 무거운 책임을 담은 비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취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이라는 서류에 당연히 주어지는 자격, 배우자비자이지만,
그 일본인배우자비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에게 폭언과 비슷한 언행을 들으신 경험, 외국인 노동자취급을 받으신 경험등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구 덕으로 있는 줄 아는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못 벌어오는 거냐,
아이들한테는 일본어를 먼저 가르쳐야지 한국어 하면 모 하냐, 등등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이러려고 일본에 있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신 경험등 계신지요..
많이 참고 참지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경험들이 어쩌면 이혼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생각을 결정하시고 가볍게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정리되지 못한 남은 과제들이
어쩌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과다청구등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후에는 일본거주 시 필요한 비자발급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심판, 재판등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 이혼 전에 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후에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과정에 배우자가 협력해주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기로 협의가 되신 상황이더라도, 상세히 조건등을 결정하신 후에 끝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離婚協議書 이혼협의서 작성등)
비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혼정주는 허가요건이 개개인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으나,
크게는 이 밑에 4가지입니다.
1. 일본에서 3년 이상의 혼인관계/가정생활을 지속했다고 인정되는 자
2.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
3.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곤란하지 않을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또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위 4가지 요건 안에는 개개인에 따라 상세한 요건들이 따로 있으며,
다소 정확한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정주신청에는 이혼이유서 작성이 불가피합니다. 이혼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함께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유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증명서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DV피해가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DV피해로 인한 입증 자료를 말합니다. 진단서 또는 여성상담소에서의 의견서, 상담내역, 경찰상담표등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일본인 배우자비자가 아니고,
정주자와 결혼한 후 현재 정주자 비자로 이혼을 하여 이혼정주신청을 하실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이신 분과 결혼하여 가족비자로 이혼정주신청을 하실 경우에도 이혼정주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위에 말한 요건과는 다른 요건이 존재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혼자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혼자서 불공정한 판단을 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구 덕으로 있는 줄 아는지
이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와는 연이 없는 단어입니다만 역시 사랑없는 결혼은 끝이 정해져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