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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근 의원, “전문가 의견에도 반해”
“법치주의 우롱하는 행위” 비난 여론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소송에서 소송 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과 관련, 서초구 주민들이 즉각 항소에 나섰다. 황일근 서초구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 주민들은 9일 서울행정법원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반하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황일근 의원은 “재판부는 애초 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주민소송 유형이라는 이유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전문적 식견을 참조하고자 전문심리위원을 채택해 의견을 구한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판결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의결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재판부가 채택한 전문심리위원 2명은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과 같이 지하예배당 등의 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의 사익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일체 반박한 바 없이 해당 사안을 주민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스스로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재판부가 변론 중 채택했던 사랑의교회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번복한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측에 공공도로 지하 영구점용 의도를 판단키 위한 설계도면 제출을 명령한 바 있으나, 정작 판결은 해당 설계도의 제출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판부는 설계도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사랑의교회 지하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이 차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제적 판단만으로 영구점용의 성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며 “이는 분명 논리비약적인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곧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눈을 가리고 외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송 제도를 무효화시키고 제한적 입법 목적론으로 법 판단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고측인 서초구 주민들이 즉각 항소에 나선데 따라,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예배당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 더욱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