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고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자격 구분부터 인준서류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MMTC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선교사의 자격 구분 및 자격 기준
1) 교역자 선교사
- 감리교단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이상 자
-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훈련기관 훈련 및 본부 집중 훈련 이수자
2) 평신도 선교사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훈련기관 훈련 및 본부 집중 훈련 이수자
3) 평신도 선교사
- 고졸 이하인 자
- 연령 제한 부적격자
- 훈련기관 훈련 및 본부 집중 훈련 이수자
4) 전문인 선교사
-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직종 경력자
- 훈련기과 훈련 및 본부 집중 훈련 이수자
5) 명예 선교사
- 만 60세 이상으로 은퇴 후 선교사로 헌신코자 하는 자
- 명예 선교사 인준심사를 필한 자
6) 현지인 협동 선교사
한국 감리교 파송선교사가 추천하여 협력 목회를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인준 심사에서 통과된 자
* 교역자의 경우 아내(사모)는 평신도 선교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2. 선교사 인준심사 일정
매년 2월 초와 10월 초에 실시하며
1차 서류 통과 된 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심사를 받게 되며
모든 심사 통과한자에 한하여 인준이 결정된다.
3. 선교사 인준 서류
1) 교역자 /평신도 / 협력 선교사
- 선교사 선발 심사 자료 (2부)
- 선교사 지원서 (2부)
- 이력서 (한글.영문/각각 2부)
사진부착 밑 서명날인
- 선교사 추천서 (2부)
- 국외 선교비 후원양정서 (2부)
본인 실명날인으로 받을 것
- 후원증빙서류(2부)
공문 (교회 명판, 직인, 담임목사, 재졍부장, 선교부장서명날일)
구역회 회의록 (선교사명, 선교지, 후원금액, 후원기간) 첨부
- 선교계획서 (2부)
- 지원동기서
- 선교사훈련이수증서(각가2부)
- 졸업증명서 (대학교 및 대학원)
- 성적증명서 (대학교 및 대학원)
- 건강진단서(종합검진)
- 인성검사 ( E-land 병원 02-2635-8668/9) 1개월전 예약 요망
- 주민등록등본
- 가동동의서( 부모 또는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여권사진 3매
- 가족 스냅사진 1매
- 선교사 인사카드 (사진 부착 서명 날일)
- 선교사 파송동의서 (나라 또는 지역 대표 발행)
- 배우자 선교사 훈련이수증서(2부)
자세한 서식은 선교국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서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미리 챙겨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명예 선교사
- 선발심사자료표
- 지원서
- 이력서
- 추천서
- 후원약정서
- 선교계획서
- 건강진단서
- 가족동의서
- 사진(본인 여권 3장 , 가족사진 1장)
- 파송 동의서
3) 현지인 협동 선교사
- 선발심사자료표
- 지원서
- 이력서
- 감리교선교사 추천서
- 후원약정서
- 선교계획서
- 사진 (본인 여권사진 3장, 가족사진 1장)
- 건강 진단서
- 현지 선교 경력 증명서
- 가족 동의서
- 파송요청서(나라대표)
4) 전문인
1)번 서류와 동일하며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4. 선교사 인준확인서 발급
교역자 및 서리파송자 예정자들의 인준 확인서는 소속 연회로 발송되며
평신도, 명예 전문신 선교사들의 인준 확인서는 선교국에서 보관한다.
5. 선교사 파송 시기
1) 서리파송 선교사
서리파송자는 인준 받은 후 1년 뒤에 연회에서 선교사로
목사안수(준1)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
단, 교역자(정회원)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인 선교자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 즉시 나가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사유서와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제가를 받은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6. 선교사 파송장 발급 및 파송 절차
1) 선교사 파송예배 일정은 선교국과 상의하여 정한다.
2) 연회소속 교역자 선교사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금 받은 후
선교 계약서(4부), 선교사 서약서(1부), 선교사 보험증서사본(1부)
파송예배 순서지 등과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면
선교국에서는 감독회장과 결재 후 감독 회장 직인을 연명하여 발금한다.
3) 파송예배 후 출국 일정을 선교국에 알리고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대표에게 도착 보고를 한다.
4) 평신도, 명예, 전문인 선교사 파송장은 인준 후
파송 예배 순서지, 선교사 계약서(4부), 선교사 서약서 (1부), 선교사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선교국에 제출하면 파송장을 작성하여 감독회장 결재 후 파송 예배 시 전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