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명뉴타운1R구역 조합원들, 조합장 등 상근 임원 6명 업무상배임, 도정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
@ 광명1R구역 재개발아파트 조감도
광명뉴타운 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광명동 9-8번지 일원, 이하 ‘광명1R구역’)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조합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에도 거부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L씨 등 조합원 50명은 조합장, 조합 상근이사, 조합 감사 등 조합의 상근 임원 6명을 총회 결의사항을 위배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20일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명1R구역은 2012년 3월 31일 시공자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3호 안건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투입용 정산의 건’에서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비 5억 1,476만 6,800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대여금 1억 3백만원 등 기투입비 합계 6억 1,776만 6,6800원을 승인한 바 있다. L씨 등 조합원 과 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L씨 등 조합원 조합 이전 추진위원회(2009년 12월 9일~2012년 1월 10일) 외부감사 J공인회계사의 ‘광명1R구역 조합 제무제표에 때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비는 7억 554만 9,960원을 지출하여 창립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아닌 총 1억 9,078만 3,160을 초과 지출 하였다. 조합 제3호안건 기투입비용정산과 1호안건 추진위원회 회계결산보고 승인의 건에서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아 기투입비용 5억 6,624만 3480원(부가세포함), 조합동의서 징구 비용 3억 9, 930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으며, 결의없이 지급했다는 조합원L씨의 주장은 근거없으며, 또한 주장하는 금액 또한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초과지급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L씨 등 조합원 추진위·조합 운영비 대여금은 총회 의결과는 다른 4억 1,798만 7,900원 지출, 운영비 지출 차액은 3억 1,498만 7,900원으로 5억 577만 1,60원을 의결한 총회와 판이하게 다르다.
L씨 등 조합원 회계감사보고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의서 징구업체 D사에 3억 627만 4,908원을 지출 사실이 있으나 계약관계 없는 금액 지출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 조합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기간 계약 이후 동의철회 등으로 인하여 조합설립동의서 75%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조속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을 위해 다분히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그 금액 또한 계약에 의해 지급할수 없음으로 선정되는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처리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감소하는 조합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L씨 등 조합원 2012년 3월 31일 시공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은 총회 성원을 위해 당시 위암으로 투명중인 Y씨를 참석자 명부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 Y씨와 배우자 L씨는 총회참석 및 동의한 사실이 없다. 조합 조합원 L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 Y씨가 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나 참석자 명부에 기재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총회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실확인 관계를 조합에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계속하여 사실 확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조합에서는 고소·고발 할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항이다. 따라서 총회대행업체의 해명에 따라 조합에서는 적절한 조취를 강구할 것이다. 조합 용역업체 계약서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은 아직 조합에서 적정한 세무회계사를 선정하지 못하였기에 매월 관련자료를 카페에 올리지 못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 월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조합카페에 공지하였다. 지난 3월 드림사업단(GS·포스코·한화건설)이 광명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시공권을 거머쥔 광명1R구역은 광명1동 9-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35층, 공동주택 2941세대와 복리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466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 외부회계감사는 2012년 1월 10일까지 결산한 금액으로 그후 2,3월까지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반환하였기에 상기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1호안건과, 3호안건에서 결의 후 지급하였기에 조합원 L씨가 주장하는 총회 의결과 다르게 지급하였고, 총회의결 비용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L씨 등 조합원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동의서징구 용역업체 계약서를 인터넷(조합카페)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정법 및 시행령 위반이다.
광명1R구역은 시공사 선정에서 특정 시공사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조합장과 임원선출을 둘러싸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간 대립이 극에 달해 폭력사태 발생 및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보여 왔던 지역이다.
|
첫댓글
먼저번에는 광명뉴타운사업 2구역에서 시공사 대림건설 문제로.. 난리법석
이번에는 광명뉴타운사업 1구역에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국 모든것이... 대여금이자로 주민들만.. 빚(부채)만..산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