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문의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이유인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가 지난 2013년 시행되면서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과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개정안 등 관련법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같은 혼선은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혼선은 지난해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롤러면허로써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종류에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등 대부분의 포장장비가 포함되면서부터다.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종체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포장장비간 면허가 롤러면허로 일원화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되기 이전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2009년 4월 7일 개정)에 따르면 모터그레이더 면허로는 모터그레이더와 스크레이퍼를, 아스팔트피니셔 면허로는 해당기종을 포함해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등이 포함된 바 있다.
반면 조종체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일원화된 면허체계를 이원화시킨 사례도 있다. 이같은 예는 기중기와 항타·항발기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천공기 면허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12년 5월 시행되면서 천공기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천공기 면허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기중기 면허로도 항타·항발기의 조종이 가능했었다.
이밖에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형건설기계면허는 공인된 중장비학원 등에서의 교육과정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면 조종면허를 교부받는 방식이다. 해당 기종은 ▲5톤 미만-불도저,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굴삭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카(이동식 한정) ▲쇄석기 ▲준설선 등이다.
결국 개정안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로써 건설기계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반영하는 대한건설기계협회나 각기 소속된 임의단체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업계 내 다양한 정책 흐름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굴삭기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14. 준설선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해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톤 미만의 굴삭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기중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