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험(家計保險, personal line) |
|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보험. 기업보험에 대비된다.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한다. |
| |
가계약(假契約, binder) |
|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
| |
가망고객(可望顧客, prospect) |
|
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뜻한다. |
| |
가산보험금(加算保險金) |
|
보험금 지급 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말한다.(회사별/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가입연령(加入年齡, age at entry ; entry age) |
|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
| |
가입자격(加入資格, eligibility) |
|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염려를 감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 |
가쟁기간(可爭期間) |
|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
| |
가족보험(家族保險, family plan) |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 |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temporary payments) |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한다. |
| |
간병보험(看病保險, long-term care policy) |
|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
②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
원에서 간병를 받고 있을때 지급된다.
③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
로 지급된다. |
| |
간이생명보험 (簡易生命保險, industrial life insurance) |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근로대중에 대한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생명보험이다. 보험료는 매주 또는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고,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형편에 적합하게 소액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는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수금하게 된다. 이 보험은 무진사계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나 근래에 이르러 이 보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가계소득의 증가 그리고 보험금액의 상한선 제한과 같은 법적 제약이 원인이라 하겠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이 간이생명보험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간회사가 이를 경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이 보험종목을 취급하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래의 성격으로부터 변질되어 있다. 대표적인 간이(생명)보험으로는 체신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신보험이 있다. |
| |
간이생명표(簡易生命表, abridged life table) |
|
인구조사는 수년의 간격을 두고 행해지며 그 결과의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완전생명표로서의 국민사망표는 최신의 사망 변화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되는 인구 동태 통계의 사망수를 분자로 하고 최근의 조사에서 얻어지는 확정인구를 분모로 하여 얻어지는 생명표를 근사치로 작성한 것을 간이생명표라 한다. |
| |
간접손해(間接損害, loss not proximately caused ; indirect loss) |
|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 |
| |
감액완납보험(減額完納保險, reduced paid-up insurance)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당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
| |
강제보험(强制保險, compulsory insurance ; obligatory insurance |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
| |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
|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상품개발에 나서게 하기 위하여, 어느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경우, 감독 관청이 개발 후의 일정기간은 다른 회사에 동일 상품을 인가해 주지 않음으로써, 선행 개발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
| |
개별약관(個別約款) |
|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개별적인 보험약관을 일컫는 말로 보험상품별 약관이라고도 한다. 개별약관은 기본보장계약 약관과 각종 추가보장계약 약관으로 구성된다. 개별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개인대출신용보험(個人貸出 信用保險) → 신용보험 |
|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보험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할부판매 계약(割賦販賣契約), 금전소비 대차 계약(金錢消費 貸借 契約) 등의 주계약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신용보험이라 한다. 신용보험에 속하는 보험에는 할부판매대금보험, 주택자금대출보험, 개인대출신용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원보증보험도 신용보험에 속하지만, 피고용자의 불성실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사용자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다른 신용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
| |
개인배상책임보험(個人賠償 責任保險) → 배상책임보험 |
|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
개인변액보험(個人變額保險) → 변액보험 |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에 따른 Risk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점과,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
| |
개인변액연금(個人變額保險) → 변액연금 |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에 따른 Risk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점과,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
| |
개인보험(個人保險, individual policy) |
|
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보험금수령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갹출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체보험의 경우, 위험선택의 단위를 구성원이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하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평균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 한다. 개인보험의 종류에는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그밖에 신체의 장해 정도나 불의의 사고 또는 입원 등의 특정목적을 위한 보장과의 조합에 의하여 다양화하고 있다. |
| |
개인생명보험(個人生命保險, individual life insurance) |
|
개개인을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개인이 임의·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
| |
개인연금(個人年金, individual annuity) |
|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과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 |
개호보험(介護保險) → 간병보험 |
|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
②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
원에서 간병를 받고 있을때 지급된다.
③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
로 지급된다. |
| |
갱신(更新) → 보험계약의 갱신 |
|
종전 보험계약의 만기때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조건(보험기간은 제외)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
| |
거절체(拒絶體) |
|
정상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가입부적격자(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도 한다. |
| |
거치연금(据置年金, deferred annuity) |
|
연금수급권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일정연령 도달 후에 비로소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말한다. |
| |
건강보험(健康保險, health insurance) |
|
사회보험의 하나인 의료보험을 말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업무 외의 질병·부상·사망 및 출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도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 의한 민영건강보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 |
건강진단(健康診斷, medical examination) |
|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
| |
결산일(決算日, date of balance sheet) |
|
보험회사는 매회계년도말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총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금의 상각·기금이자의 지급·준비금의 증감과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결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매회계년말은 매년 3월 31일을 뜻하는데 이 날이 보험회사에서는 결산일이 된다. |
| |
겸업대리점(兼業代理店, composite agency) |
|
보험대리업 외에 직업을 가지고 보험대리업을 부업으로서 하고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 또한 보험법상 서로 다른 보험종류(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영)를 영위하는 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겸업대리점이라 한다. |
| |
경계위험체(境界危險體, borderline risk) |
|
생명보험의 각 피보험체의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보험통계를 가지고 수량화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사망표의 사망률을 100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사망비율(사망지수)이 125내지 130(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보다 작은 피보험체를 표준체, 이것보다 큰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 경계선상의 피보험체를 경계위험체(境界危險體)라고 한다. |
|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earned premium) |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때 전자를 경과보험료라하고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 부른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이 주를 이루는 생명보험보다는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이 많은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
| |
경제적 위험(經濟的 危險) |
|
경제적 위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수입의 중단 또는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는 말이다. 인간의 사망이나 질병 등의 인적위험으로,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이 끊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은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부와 같이 경제적 수입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위험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
| |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experience mortality table ; experience life table) |
|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를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 작성된 표도 있다. |
| |
계속보험료(繼續保險料, subsequent premium) |
|
제1회 보험료 납입후 만기시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 |
계약체결(契約締結) →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은 불요식(不要式)의 낙성(諾成)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
| |
계약내용 변경(契約內容 變更) → 보험계약의 변경 |
|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계약보전(契約保全, administration of insurance contract) |
|
생명보험 실무에서 계약보전이란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광의로서는 생명보험계약이 성림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전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협의의 계약보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광의의 보전에서 한정된 사무, 예컨대 수납된 보험료의 정리, 청약서의 정리 혹은 보험금의 지급등 일부사무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보험계약은 통상 장기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약자의 경제력의 변동, 신분관계의 이동 등이 생기고 사정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의 보험기간내에 일어나는 계약자측의 제사정의 변화에 적합하면서 생명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계약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수금방법의 다양화,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에 대한 대출(약관대출 등),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등이 있다. |
| |
계약일(契約日, policy date) |
|
계약일이란 계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하고, 계약일과 유사한 계약체결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의미하지만 청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계약일과 계약체결일은 통상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일 또는 계약체결일과 책임개시일은 엄밀히 구분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의 경우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체결일과 책임개시일은 동일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에서는 건강진단이 계약체결 보다 늦게 이루어졌을 때는 건강진단일이 책임개시일이 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일지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책임개시일이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 |
계약자배당(契約者配當, policyholder dividend) |
|
생명보험계약은 그 성격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장래 어떠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율·사망률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계산보험료와 실제보험료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계약자배당이라 부른다. 계약자배당은 예정이율과 실제이율 차이에 따른 이자율차익,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에 따른 위험률차익, 그리고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 차이에 따른 사업비차익으로 구분된다. |
| |
계약자대출(契約者貸出) → 약관대출 |
|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 profit sharing reserve for policyholder) |
|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계약자 적립금(契約者積立金, policyholder reserve) |
|
보험료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 료,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 |
| |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
|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모집인에 의한 1차선택, 건강진단, 사정 및 결정의 단계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자각증상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의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하게 가입된 역선택이나 불량계약을 배제하고, 계약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실시하는 계약선택을 계약적부확인 또는 생존조사라고 한다. 즉, 계약적부확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상태, 직업, 습관, 수입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계약성립후 3개월 이내로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여부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
| |
계약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
|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경과)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
| |
계약전환(契約轉換) ⇒ 보험계약의 전환 |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 |
계약체결의 대리권(契約締結의 代理權) |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생명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역할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의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따라서 위험선택은 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는 그 역할이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
| |
계약응당일(契約應當日) → 계약해당일(契約該當日, policy anniversary date) |
|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악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3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된다. |
| |
계약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
|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현행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
고도장해(高度障害, total disablement)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제1급에 해당되는 신체장해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장해에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고지사항(告知事項, material facts) |
|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
| |
고지의무(告知義務, duty of disclosure ;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
|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
| |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non-disclosure) |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공동보험(公同保險, co-insurance) |
|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인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 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지위는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회사 조항을 삽입하여 간사 보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 |
공시(公示, disclosure) |
|
보험사업경영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말한다. 보험사업은 계약자를 위시한 일반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도록 요청받는 까닭에 보험회사는 회사의 경영 내용의 현황을 소개한 자료를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배포한다. |
| |
공시이율(公示利率) |
|
보험상품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변할 때 이를 신속하게 계약자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한다. 최초 공시이율은 IMF직후인 199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정기예금금리·보험계약대출이율·회사채금리를 혼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률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고 있다. |
| |
공영보험(公營保險, public insurance) |
|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놓고 국가 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영보험이 있고,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그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등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 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 |
공적연금(公的年金) |
|
민간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업연금에 비하여 국가, 기타 공적기관이 행하는 연금제도를 총칭하여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최초의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시대의 폐질노령보험(18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 |
공제(共濟, fraternal insurance) |
|
공제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보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사업은·대부분 보험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규정하면 공제라기보다는「조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제도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는 농협과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공제를 들 수 있다. |
| |
과거근무채무(過去勤務債務, past service liability) |
|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종업원 전원이 연금 가입 당시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납입하는 보혐료만으로는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적립을 행하지 못하여 부족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과거근무채무라고 한다. 장기 근속자가 많을수록 과거근무채무는 증가하며 기업이 일시에 납입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기업의 자금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각 (상각기간 연 단위 10년이내)이 가능하다. |
| |
교육보험(敎育保險, educational endowment) |
|
일반적으로 부모가 계약자가 되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존급부금이나 만기보험금으로 자녀의 입학금, 학비 등의 교육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
| |
구상(求償, filing of a claim for recovery) |
|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
| |
국민생명표(國民生命表, population mortality table) |
|
국민 전체로부터 얻어진 인구통계표를 기초로 작성된 생명표를 국민생명표 또는 국민사망표라 한다. 이것은 어느 기간 내의 인구동태통계로부터 얻어진 연령별의 사망자수를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국세조사에 나타난 연령별 인구로 나눈 결과를 정비한 것이다. |
| |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보험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나 '8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
| |
권원보험(權原保險, title insurance) |
|
부동산 구입자가 그가 산 부동산의 측량착오, 권리증 작성시의 기재의무자가 야기한 의무취급 과실, 권리이전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것만이 담보되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 |
| |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勤勞者 災害補償 責任保險) |
|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 |
| |
금리차배당(金利差配當, guaranteed dividend) |
|
금리차배당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
| |
금융재보험(金融再保險, financial reinsurance) |
|
보험사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재보험자에게 재무손실위험을 전가하고 통상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지닌 재보험 계약으로, 재보험자는 출재사에 귀속되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계정 형태로 유지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는 출재사에게 환급하는 계약이다. 즉, 전통적인 재보험기능에 금융요소가 가미된 일종의 신종 재보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80년대 지진이나 풍수해 등 전세계적으로 자연대재해의 빈발과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와 같이 재보험시장이 경직되어 재보험 담보력 부족 및 재보험요율이 급상승했을때 일반 원보험회사들이 금융재보험을 자신들의 재보험 수단의 일부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사업수지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발전했다. 최근에는 금융재보험과 일반재보험을 통합한 보험상품이 재보험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
급부(給付, benefit) |
|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한다. |
| |
급부·반대급부의 원칙(給付·反對給付의 原則) |
|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
| |
기납입보험료(旣納入保險料, premium paid) |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현재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 |
기업보험(企業保險, commercial line) |
|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며 가계보험과 대별되는 것이 기업보험이다. 이를테면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기업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기업이 그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 될 키이맨(Key man)인 종업원이나 간부의 사망과 불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키이맨보험이 있고, 단체생명보험과 건강보험등의 피용자급여를 위한 보험등이 대표적이다. |
| |
기업연금(企業年金, corporate pension) |
|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구미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적퇴직연금제도라고도 칭한다. 미국의 경우 연금체계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적연금의 중요 기능을 기업연금이 맡고 있다. 그 급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업마다 니드(Need)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부형연금이란 우선 급부액을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보험료를 수리계산에 기초하여 산출·적립하는 형태로, 수리 계산의 오차나 자산운용의 실패 등으로 급부에 필요한 자산의 축적이 불가능한 점도 있다. 그 경우 Risk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업은 부족분을 부담해야 한다. 확정갹출형연금이란, 우선 보험료 갹출 방식을 결정하고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에 의해 급부금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의 실적에 의해 급부액이 변하게 된다. |
| |
기업연금보험(企業年金保險, pension plan) |
|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해주고 그 보험자가 되어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退職後 年金)·일시금(一時金)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기업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연금수익자가 된다.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탈퇴율 및 예정승급률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실정과 희망에 부합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
| |
기초서류(基礎書類) |
보험사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복지가 관계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보험회사에 임의로 맡겨둘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서류를 지정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사운영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기초서류라 한다. 기초서류에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4종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