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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6월 월례포럼 결과 (요약)
1. 일시 : 2013년 6월 12일 11:00 ~ 14:30
2. 장소 : 노량진수산시장 2층 회의실
3. 참석 : 14명
- 회원 참석 : 박덕배, 강연실, 김광근, 김이운, 노한철, 박영제, 박원길, 변창명, 손정웅, 이상문,
장맹수, 장창익, 최정호
- 해양수산부 : 라인철 어업자원정책관
4. 보고 사항
○ 5월 포럼결과 : 회원 이메일로 발송 및 카페 공지(생략)
○ 새만금호 해수유통 청원관련 국회 방문 설명 : 김관영, 김춘진, 최규성의원실
○ 지역지부 설립 : 제주(5/15), 전북(5/30)
○ 시화호 시험교습어업허가를 위해 경기도수산기술센터에 자료제공 및 신청절차 협의
○ 새만금호 해수유통관련 관련 해당지역 어민 서명운동 추진 동향
○ 법인 정관변경허가 취득(5/8)
○ 국회청원서 소개의원 추진상황
5. 주제발표 및 토론 :
○ 국민행복시대 달성을 위한 수산자원보호대책(발표자 : 최정호 서귀포수협장)
- 안강망, 정치망, 저인망, 트롤어업 등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서 불법 어구 어법을 이용한 치어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임
- 감척단가의 현실적인 (시가)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전면적인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원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모두 같은 의견임
- 어민들이 감척을 안 하는 이유는 선가의 절반 수준 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임,
- 정부에서는 자원을 따져보고 어느 수준의 어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여 감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민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이 많아야 적정하다고 할 것인가?
- 보상금액도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고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얼마 되지를 않는다.
- 감척사업을 실시한 경험에 의하면 어민들은 항시 어느 수준 이상을 주지 않으면 안 한다 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는 어민들이 원해서 감척을 해왔음. 어민들이 응해야 가능하므로 감정평가를 신청해 놓고 평가금액이 본인들 생각에 너무 적으면 안 해버려서 감척이 안 된 것은 사살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앞으로 어획 실적과 이익을 생각하고 후일을 걱정해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강제 감척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음. 적정한 어획 실적에 의한 적정하게 어획을 해야 그 자원이 회복되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척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강망, 트롤 등을 전부 없애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고 적정하게 줄여야 된다고 바꿔야 될 것 같음.
- 자원회복, 환경복원, 간척지 문제가 모두 연계되어 있음, 어느 한 가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임. 예전에 부산공동어시장에 경매되는 고기 중 소형어류가 70%가 넘었음. 가격으로 치면 1/10도 안 됨.
- 정부에서도 국장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시가보상을 다해드리고 싶은데, 제약조건이 많이 있음. 어선 잔존 가치 + 폐업보상(1년 평균수입의 3년치)을 해주고 있음, 감척 후 남아있는 어민들의 허가와 어선 가치는 증가하고 있음. 물가상승분 감안하여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람. 고기가 많이 잡힐 때에는 감척 신청을 하지 않는데, 고기가 안 잡힐 때에는 정부 계획물량보다도 신청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잔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잔존자 부담을 하고 있음. 안강망 5통 허가 받아 20~50통 깔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 어구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구 1~5번까지는 실명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실명표시를 하지 않아 누구 것인지 모르게 하고 있음, 실명 표시 없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시키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음, 자망, 권현망도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이 불법어업 근절의식을 스스로 깨치면 수산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봄, 잔 고기 잡는 것도 잘 알고 있음, 앞으로 TAC를 잘 실시하도록 할 계획임. 반드시 수협위판장에 상장시키도록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임,
○ 시화호 시험어업(교습어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현재 “화성 21‘이라는 타이틀로 환경연합이 주관이 되어 화성시, 해양연구소, 수산기술센타가 참여(수협은 업저버)하는 단체가 시화호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데, 시화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수자원공사 이야기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해줄 수는 없다고 함, 우리는 시험교습어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환경과 자원을 연구 검토한 다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먹이를 주지 않는 양식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환경조사를 해양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와는 별개로 되어 있다함. 이 기관을 해양수산부로 돌려서 해양환경과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임. 해양수산부에서 이 시험교습어업허가를 추진하는데는 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추진해야만 쉽게 될 것이라 생각됨.
- 당장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며, 기술센타에서는 미리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협예산이 필요한데, 수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2천만원에 불과한데 조합장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어촌계 이사들과 협의하여야 함. 수협과 협의된다면 이 예산으로는 식품안정성문제와 수질조사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양식시설(해삼, 가리비, 키조개•굴 중간육성 등)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이렇게 하면 양식도 발전되고 시화호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기술적으로 하게끔 풀어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음. 우리가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할 수는 있으나 성격상 이익금 배분 문제 때문에 민간인 투자사업은 아니라고 봄.
-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870만톤이라면 중국어선이 잡아가는 양이 얼마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줄어드는 양은 얼마인지, 자원회복노력으로 늘어난 양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앞으로 중국어선 단속 문제가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막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립간척지 건은 농어촌공사 의뢰 받아 대규모 간척지 해삼적지조사 중(해양수산부 예산임)이며, 농림부에서 분리하면서 간척지가 해양수산부에서 떨어져나갔는데, 그 문제와 수자원공사 문제가 해결되면 시화호 새만금 문제도 묶어가지고 풀어나가기 쉬울 것임
- 시화호 이용은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승인해야 하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매립목적에 맞춰 보상을 모두 끝내고,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되어야 함. 시화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한정면허와 시험교습어업허가임. 한정면허는 아닌 것 같고, 시험교습어업이 가능하다면 연구기관 끼고 수협이 주체가 되어 자자체가 해수부 승인받아 허가 가능(관리주체 승인 필요).
-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새만금호의 경우는 담수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목적이 바꿨음. 당초 농업용으로 담수화율 70%였으나 이제 30%로 바꿨으며, 주체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로 갈 수도 있음. 시화호의 경우도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은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되어 있는데, 시화호 본류는 수자원공사가 주체로 되어 있음. 근 10년간 해수유통을 했고 최근에 와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님.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겼고 당초 목적이 바뀌고 해수유통이 되고 있으므로(보상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님, 그러므로 보상받은 사람이 아닌) 수협이나 어촌계 공유 활동은 가능하도록 하게 해줘야 할 것임. 매입 목적이 바꿨는데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변호사)하고, 해수유통이 되어 바다물이므로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고 정부 조직이 완전히 이관이 안 되어 당분간 수자원공사가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시화호의 시험교습허가는 해양수산부 환경분야에서 맡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수자원공사가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언젠가는 해양수산부로 넘어와야 된다고 봄. 대규모 간척지도 목적이 같은 경우, 개인이 한 경우, 목적이 바뀐 경우로 구분해서 봐야 됨, 새만금의 경우도 해양수산부로 넘어가야 될 것임.
- 시험교습허가를 수산기술센타를 통해 지자체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내게 될 것임. 해양수산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바다 자원을 중국어선, 기후변화영향 등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움.
- 시화호는 2002년 해수유통하기로 결정됐음, 해수유통 됐다고 바다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시화호 외측은 바다가 맞는데 내측은 구분이 불확실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6. 기타 사항
○ 해양수산부에서 라인철 국장이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일정을 변경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함
○ 지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회원 동의
- 제주, 전북지부 설립 완료, 부산지역 설립 추진중(9월 목표), 경인지부는 본부와 가까워 별도 조직 어려울 것 같음. 전남지역에서 5분 정도 회원 가입의사 (오태권 부회장)
- 부산울산지부, 전남지역(서부, 동부), 경남지역(동부, 남부)지부를 금년중에 설립하여 회원수를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
- 지부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 납입금의 50%를 해당지부로 환원하기로 함
- 공무원(기술직 포함), 수협 출신, 생각이 바르신 업계 계신 분 등 회원 확보
◯ 새만금 청원에 대하여 선출직 조합장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 확인됨
- 어촌계장 주도로 어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중. 우리와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음. 의원들도 서명운동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동일할 것임
○ 시화호 시험교습어업허가와 관련하여 관할수협인 경기남부수협 조성원조합장님이 너무 바빠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 못하심(지방 출장)
- 조합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적극 추진 어려운 것 같음, 회장과 조합장이 빠른 시일내 만나 협의할 계획임.
- 자연산 채취 허가도 추진
○ 회원 확장에 대비하여 일반회원과 초창기 회원 구분하여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제를 두고, 포럼의 초창기회원으로 회의에 적극 참여한 회원 둥을 이사로 추대하고 이사의 회비를 연 50만원으로 일반회원과 차등을 두어 일상적인 포럼 운영은 회비로 조달하는 방안 등 검토(추후 정관 변경 포함)
○ 한림원 4개 학부중 농수산학부 주관으로 9월경에 수산분과(분과장 장창익) 한림심포지움을 개최하되 우리 포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서울대 호암홀, 프레스센터 등)
-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겨 국민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주제 선정
- 장관, 국회의원 초청, 어민 대표도 참여
- 한림원 지원 예산 10백만원 정도
○ 장창익, 강연실 두 교수가 해양수산부장관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었음(수산부문위원장 장창익 교수)
- 장관 자문시 우리 포럼에서 정리된 이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쓴 소리 전달)
- 신임 장관의 관련 단체장 면담시 정책 이슈 공유 방법 등 논의
○ 포럼에 초빙하는 외부인사에게는 일정한 교통비를 지원 (회당 10만원 정도)
- 오늘 참석하신 라인철 국장은 별도 여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포럼 거마비는 정중히 거절하셨음
◯ 정관 변경허가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
- 기존 수산분야 지정기부금단체 파악 및 해양수산부 담당과장과 협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 받도록 추진(8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
○ 수우회에서 사무실 마련 위해 모금하고 있는데 우리 포럼에서 금 50만원 기부하기로 함
- 수협은행 1010-0952-5721 (사)수우회
7. 7월 회의 예정
○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요일 11시
○ 장소 :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2층 회의실
※ 오늘 오찬은 수협노량진수산(주) 정상원 사장님이 찬조하였습니다. 우리 포럼의 정례회의 정소 제공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포럼 요약 정리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이나 용어의 미흡 등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그대로 올리기는 어려우니 요약하여 게재하는 방안도 좋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