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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기초로 아래 사안에 대한 물음에 논거를 제시하라. |
갑 소유의 신림동 소재 토지(시가1억원)에는 을의 갑에 대한 채권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갑에 대하여 X는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병은 7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병과 통모하여 병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갑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병에게 대금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채권과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병은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X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한다. |
(1) X는 갑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갑과 병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고 병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X의 소는 적법한가? |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2) X는 가액배상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는가, 갑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는가?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채권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
(3) 위 사례에서 X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다4004) |
(4)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전에 병이 X를 상대로 X에 대하여 가지는 금 2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X는 병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가액배상청구권으로서 병에게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가? |
2. 사해행위 취소
갑 주식회사는 버스운송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2008.12.경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버스운행을 중단 하였으며 2009.5.경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갑 주식회사는 2009. 7.23.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과 사이에 갑 주식회사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30대를 3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3년간 미지급 퇴직금 5억 원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승합자동차 30대를 3억 원에 처분하여 위 체불임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러자 갑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2010. 2.경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위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가 위 대물변제 당시 위 자동차들의 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 되었다. | ||||
(1)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채무자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형성의 소) 및 원상회복(이행의 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민406-407)로 채권의 공동담보 보전 및 유지 기능을 한다. | ||||
요건
1. 객관적요건 : 사해행위
가.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채권의 성립시기: 사해행위 이전(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포함) - 채권의 종류 : 금전채권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안됨) - 취소채권자 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요건이 아님 (대위권은 이행기 도래 요)
나.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의 불법행위 : 연대보증인의 처분은 해당되지만, 물상보증인의 처분행위는 해당 안됨. :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도 포함 : 통정허위표시도 행사 가능(판례)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행위: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하는 행위: 증여 청약에대한 거절, 상속의 승인, 포기(X) :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사해행위(판례)
- 채무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 : 채무자의 무자력(사해행위 시점 기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라. 제소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행사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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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악의 : 소극적 인식(채권자 입증)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어느 1인에게 사해행위가 있으면 충분 (사해의사 없음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 |
(2)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논거는?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
3. 사해행위 취소
갑은 2005. 1.1. 을에게 금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6.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을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인 2006.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 부동산(당시 시가 7.5억, 이 시가는 그 후 변동 되지 않은 것으로 봄)을 그의 형수 병에게 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15.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A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B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금3억 원(실제 피담보채무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C 은행인 채권최고금액 금2억 원(실제 피담보채무액1.5억, 편의상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의 2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존재하고 있었다. 병은 A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6. 4.1. B은행에 대한 금 2억 원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갑은 2006. 6.4. 병을 상대로 을 과 병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채권자인 갑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인 갑에게 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송달일(2006.6.2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6.12.31. 현재 원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액이 합계 금 6억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 법원의 심리결과 을과 병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때, 위의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아닌 가액 배상을 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
2. 병이 가액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와 그 근거는? (지연손해금이 인용되면 포함) |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법정이율)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61618)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
4. 채권자 취소
을은 2009. 4.29. 갑(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A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을은 2010.10. 경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0.11.3.경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갑은 A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1. 4. 20. 위 대출원리금 합계 2억10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한편 병은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을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갑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3일 전인 2010. 10.31. 그의 매제인 정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1.6.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1)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갑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라.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
(2) 갑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가? |
(3)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추가될 경우 갑이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 및 근거는? (아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고려하지 말 것)
-아래- ㉮부동산의 시가: 사해행위당시 10억원, 변론종결 당시 10억 5000만원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1순위 B은행(피담보채무액 3억), 2순위 C 은행(피담보채무액 6억)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 B은행의 위 1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되었음. 갑의 구상금 채권액 : 변론종결 당시에도 위 대위변제금에서 변동없음. |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5. 채권자 취소
갑 은행은 2005.1.1.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을에게 시설자금으로 6000만원을 변제기 2005.12.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을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 4.1. 을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변제기 2006.3.3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면서 담보로 을의 동생인 병소유의 B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3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을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는 2003.10.1. 이미 근저당권자 정, 채권최고액 24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원 이었다. 을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부도날 지경에 이르자 2006.7.1. 또 다른 채권자인 무에게 2005.2.1.에 무로부터 차용한 7000만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무 명의로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무는 2006.10.31. 을의 갑 은행에 대한 2005.1.1.자 차용금 채무 6000만원을 변제하고 A 토지에 설정된 갑은행이 근저당권자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였다. 을과 무 사이의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A 토지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이고 B 건물의 시가는 8000만 원 정도이다. (위 사례에서 을 에 대한 갑 은행 정, 무의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을이 그의 채권자인 무에게 A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갑 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중 ‘사해성’ 요건을 중심으로 논하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85161) |
(2) 갑 은행이 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 은행이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논하라. (갑 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2007.5.1. 변론종결 되었는데 변론종결 당시 A 토지의 시가는 1억2000만원 정도이고, B 건물의 시가는 1억원 정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