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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형법 각칙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5절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행위방법에서 사실의 적시(유포) 여부에 의하여 구별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고,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은 모두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 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특정성' 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셋째, '모욕성' 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필요한 필수요소 3가지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1) '공연히' 제3자도 그 말을 들었는가? (2) '사람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가? (3) '모욕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모욕죄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또 공연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모욕죄가 인정되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이 있어야 하고 모욕적인 언사 ‘모욕성’ 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과 같이 공연히는 공연성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을은 '특정성' 을 말하며, 모욕한 자는 '모욕성' 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 은 모욕죄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하게 즉,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성’ 은 모욕의 상대를 특정해서 이야기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는 바로 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둘이 휴대전화를 통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나 인터넷 상에서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ID)만으로 접속하고 활동하는 가상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피해자인 상대방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을 달고 욕설을 하거나 상대의 실명으로 되어있는 아이디(ID)를 지정하며 욕설을 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발언이나 표현이어야만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죄는 표현 범이므로 단순한 무례·불친절만으로는 모욕이라 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
공연성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사실을 제3자 등이 목격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불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제3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정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서 제3자가 불특정할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3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성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없이 '공연성' 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특정은 친분이 없는 사람 제3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불특정한 제3자가 목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무조건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또 목격한 제3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며 그 제3자는 친구, 지인, 모르는 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친구와 지인은 특정한 제3자이고, 모르는 타인은 불특정한 제3자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일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고 제3자가 불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은 특정한 제3자이므로 그 숫자가 다수인 경우에만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 공연성은 부정되며, 모르는 타인은 불특정 제3자이므로 그 숫자가 소수일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있어 특정은 피해자와 제3자가 친분이 있는 경우 특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불특정은 피해자와 제3자가 친분이 없는 경우 불특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시 글이나 댓글로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에는 이를 목격하는 제3자가 다수인이므로 제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친분이 없어도 상관없이 공연성은 성립되고 게임을 하는 도중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에는 이를 목격하는 제3자가 소수인이므로 제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불특정의 경우에만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이는 특정한지 불특정한지를 친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나 지인은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모르는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또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게임 상에서 일어난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같이 게임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없어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공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피해자와 친분이 없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친구와 선배와 지인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였으므로 당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친구나 선배나 지인들은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으나 지인들이 그 모욕에 대하여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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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성’ 은 모욕의 상대를 특정해서 이야기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는 바로 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둘이 휴대전화를 통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나 인터넷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접속하고 활동하는 가상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정성은 해당 내용(모욕)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상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인터넷 상에서만 알고 있는 지인이 가해자의 글을 읽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인터넷 상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만나고 연락도 종종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보다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실존 인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상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만 그 피해자는 그때부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성 발언 도중에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유도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3자는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욕을 당하고 그 즉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모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가해자가 욕설을 중지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했다면 인적사항을 공개한 시점부터 '특정성' 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중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피해를 유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욕성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성’ 은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성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는 ‘욕설’ 입니다. 법원은 ‘그 개×새끼’, ‘미친×새끼’ 등의 표현을 모욕죄의 ‘모욕성’ 으로 인정하였고‘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의 표현 또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영장발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영장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병신’, ‘ㅊㅋㅊㅋㅊㅋ’, ‘나쁜자슥’, ‘개 같은 놈’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고소를 하였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추적하려면 법관의 영장발부가 되지 않아 그대로 수사종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영장발부조차 되지 않고 모욕죄 사건이 종결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인터넷 악성댓글 처리방안’ 에 의하면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남발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없이 각하처리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합의금을 노린 고소나 경미한 ‘욕설’ 등을 고소남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하고 최종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도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의 ‘모욕’ 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부모님을 언급하는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또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들은 ‘모욕성’ 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죄의 ‘모욕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폐륜적인 언행을 듣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욕이 모욕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되어야 ‘모욕성’ 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비대면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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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