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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의 -
개정 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제1항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1.수사를 개시한 후에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제2항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여주어야 합니다.
제3항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경과통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의제기 사유는 고소인등은
1.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2.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 피해자 등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지연, 조사 누락, 증거 배척, 절차상의 권리침해 또는 편파적 수사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이의제기의 대상은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 등 수사관서의 장입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1.담당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2.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3.향후 수사계획 4.고소인 등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사관서장의 조치가 없거나 통비받은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워에는 통지받은 날 또는 통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
수사 이의제기신청서에는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지연되었다' 라고만 쓰지 말고, 1.고소장 접수일 2.최초 조사일 3.증거 제출일 4.참고인 조사의 신청일 5.수사관의 회신 내용 6.마지막으로 실질적 수사가 이루어진 날짜 7.그 후 아무런 조사나 통지가 없었던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수사 누락 -
수사가 누락이 된 부분은 1.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2.확보하지 않은 CCTV 또는 통신자료 3.확인하지 않은 계좌거래 4.대조하지않은 문자나 전자자료 5.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모순되는 부분 6.제출했으나 판단에 언급되지 않은 증거를 특정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권리침해 -
권리침해를 주장하려면 행위와 결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월일 제출한 참고인 조사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나 이유를 전현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핵심 목격자의 진술 확보가 사실상 곤란해졌습니다' 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기록 열람·등사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이의제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전부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 수사 기밀, 제3자의 권리,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려면 1.사건 진행상황 및 수사경과 자료 2.신청한 참고인 조사 처리 여부 3.제출 증거에 대한 검토 또는 판단 부분 4.불입건 · 각하 · 수사중지 등 내부 결정자료 중에 공개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과조치 -
형사소송법 2026. 10. 2.이행 전에는 위와 같은 이의제기 절차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에는 1.담당 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 앞으로 수사 진행 촉구서 제출, 2.증거목록과 추가 수사사항을 첨부한 의견서 제출, 3.수사관 교체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절차 검토 4.인권침해가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경찰 내부 감찰 · 민원 절차 검토 5.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불송치 이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이후에는 특히 수사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를 계산하고, 14일 내 수사관서장의 조치 통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이 시행 전부터 진행된 사건에 신설된 절차가 적용되는지 최종 공표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의 고소일 · 입건일 · 현재 수사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의제기 및 수사진행 의견서 -
현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이므로 일반적인 수사 진행 촉구서 및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 취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6개월 이상의 수사 지연이나 수사상 권리침해를 이의사유로 두고, 수사관서장이 14일 이내에 수사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수사진행 의견서는 1.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 · 피해자, 피의자, 담당 경찰관서, 담당부서(수사과 경제 몇 팀), 담당 수사관 경위 누구누구, 고소 · 신고인 연월일, 수사개시일 또는 입건일 연월일, 2.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건과의 관계, 3.제목 수사 지연 및 미진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속한 수사진행 요청서, 4.신청취지 ①이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미진한 수사 내용에 대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아래의 기재한 핵심 수사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담당 수사관의 수사 진행상황, 향후 수사계획에 따른 예상 처리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수사 지연 또는 절차상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이의 제기의 이유 가,사건 개요 고소인은 연월일 피의자가 연월일 몇 시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디에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몇 억원의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었고, 고소장과 함께계약서 또는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타타오 톡 대화캡처, 녹취록, CCTV 또는 사진, 참고인 인적사항, 기타 관련 자료 나,연월일 고소장 접수, 연월일 고소인 조사, 연월일 증거자료의 제출, 연월일 참고인 조사 요청, 연월일 담당자로부터 진행상황 문의, 연월일 담당자로부터 답변, 현재 이훠 실질적인 수사 진행 또는 처리 결과 통지가 없습니다.
수사 지연 및 수사 미진 -
핵심 참고인인 누구누구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연월일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 및 반환 경우에 대하여 금융거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월일 이후 상당 기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이나 향후 처리계획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CCTV 삭제, 전자자료 폐기, 참고인의 기억 약화 등 증거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수사사항 -
참고 인 누구누구의 조사, 피의자와 참고인 누구누구의 사이의 관계 및 연락내역 확인, 어느 은행 계좌의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의 거래내역 확인, CCTV 원본 및 보관업체의 자료 확보,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성 및 발언자 확인, 피의자 진술과 계약서 · 계자내역 사이의 모순 확인, 고소인과 제출자료에 대한 증거 판단 및반영 여부 확인, 그 밖에 범죄사실 및 고의 ·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심사신청 -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 10. 2.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사심의신청' 이라고 명칭보다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그 결과에 대한 상급 수사관서의 심사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 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고소인 등은 1.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2.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등의 법령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사유보다는 ①수사 지연 ②핵심 증거 미조사 ③참고인 조사 거부 ④절차상 권리침해 ⑤편파적 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수사 이의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등 수사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실무상 수사과장의 앞으로 제출하더라도 문서의 수신인은 1.어느 경찰서장 귀중 2.담당부터 수사과 3.참조 수사과장은 내부 검토 · 보고를 담당할 수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식적인 처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사관서의 장입니다.
신청 제목 -
수사 과정 이의제기 및 수사심사 신청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수사과정 이의제기서, 2026. 10. 2.이행 전에 제출이라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지연 및 수사과정 이의제기서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 -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후 1.수사공무원의 교체 여부 2.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3.향후 수사계획 4.고소인 등의 권리보호 대책을 이의제기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급관서 심사신청 -
이의 제기에 대한 수사관서의 장의 조치가 없거나 통지받은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급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기간은 수사관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자체가 없으면 통지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 예를 들어 경찰서장에게 연월일 이의제기를 제출하였는데 14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시 · 도 지방경찰청 등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례 -
제목으로 '수사과정 이의제기 및 수사심사 신청서라고 기재하고, 1.수신 경상남도 밀양경찰서장 귀중, 2.참조 수사과장, 3.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 · 피해자 성명, 피의자 성명, 담당 수사관, 수사 개시일 또는 입건일자, 3.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4.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및 수사과정상 문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사경과, 향후 수사계획, 담당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및 신청인의 권리보호 조치를 검토한여 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사유에 가,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연월일 고소장 접수, 연월일 고소인 조사, 연월일 증거자료 제출, 연월일 참고인 조사 요청, 연월일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현재까지 실질적인 수사 진행 또는 처리계획 통지 없었습니다. 나,수사 지연 수사 개시후 현재까지 약 1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핵심 참고인 누구누구 조사, 계좌거래 확인, CCTV 확보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사 미진 ①참고인 누구누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②어느 은행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③제출한 녹취파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④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침해 또는 부당한 수사 -
신청 인은 예를 들어 연월일 참고인 조사 및 자료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여부와 거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월일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수사기록에 반영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이 이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거 훼손 우려 -
객관적 자료인 CCTV 보존기간 만료, 잔자자료 삭제, 찬고인의 기억 약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필요한 수사사항에 1.참고인 누구누구의 조사 2.어느 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3.CCTV 원본 확보 4.제출 녹취파일 원본성 및 발언 내용 확인 5.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대조 6.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통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심사신청 작성 례 -
이의 제기신청 후 결과가 없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신청의 제목에는 '수사과정 이의제기 조치에 대한 심사신청서' 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인은 연월일 대구광역시 북구경찰서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장은 법정기간 내 조치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한 조치가 수사 지연 및권리침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급 수사관서의 심사를 신청하오니, 수사경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사관 교체 또는 지휘 · 감독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이라고 쓰지 말고, '수사 지연 · 수사 미진 · 권리침해의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 한편 날짜별 수사 경과표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편파수사 또는 절차위반 사실을 설명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접수증, 민원번호, 우편 송달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2026. 10. 2.시행일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절차의 적용 여부가 부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수사 진행 촉구 및 수사과정 이의제기' 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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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