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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림산수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천안유림산수회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심신단련과 유교의 근간이 되는 인의예지신 오상오덕을
실천하고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며, 유림 외에 일반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덕있고 현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회원 영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415-1 유림빌딩 4층 천안 향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산을 애호하는 동호인 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며 활성화에 협력한다.
② 본회 회원 가입자격은 男. 女 구분 없이 75세 이하로 등산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기존회원은 제외 함.
③ 매월 월례회 등반시 개인사적으로 대열을 이탈 및 음주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5조(영입회원 심의)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유도회와 향교 임원의
추천을 받아 본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조(정회원 수) 본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원은 70명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 7조(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 회 장 : 1명, 감 사 : 1명
총무부장 : 1명, 재무부장 : 1명, 산악대장 : 1명, 위생부장 : 1명
사진부장 : 1명, 합계 : 8명
제 8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유도회천안지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활성화되어 정착이 된후 타인을 추대 할 수 있다. ③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④ 각부장(총무. 재무. 산악대장. 위생. 사진)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제 9조(조 편성) ① 본회는 각 지회, 각 학부별, 기타 친목을 위해 1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조장 1명씩을 둔다. [조명“예”] 예절, 효행, 기쁨, 희망, 행복, 다도, 서예, 명심보감, 꽃, 산이름 등, ② 조장은 조원을 대표하여 본회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달 참석인원 수를 총무부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구분) 본회는 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임원.조장), 월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① 총회 : 매년 3월중에 실시하고 임원개선. 결산보고. 회칙개정을 한다.
② 월례회 :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산악등반을 한다.
③ 임시회 : 회원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④ 임원회 : 연4회(2. 5. 8. 11월) 실시하고 산행지 및 등반준비 등
회의 전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의결) 본회의 각종 회의는 제적회원 ½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임원회는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회는 월례회비와 지부보조금 기타 찬조금의 수입금으로 운영 한다.
제13조(월회비) 본회의 월례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미납금은 전액 납부 한다.(부부가 동참 할시 정회원 외 1명은 미납금은 징구하지 않는다.) 운영의 묘를 의해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14조(보조금 지원) 성균관유도회천안지부에서 연 2,400,000원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제15조(신규자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당분간 징수하지 않는다.
제16조(비치장부) 본회는 기금관리를 위한 경리장부. 회의록. 예금통장. 회원 명단. 회칙등 제반서류를 총무와 재무가 각각 보관 관리한다.
제6장 사 업 제17조(사업)본 회의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회원의 애경사에 회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업부조금지급) 회원의 개업, 이사, 애경사시 사업부조금을 지급한다
※ 본 회 사업부조금은 자본금 500만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제7장 상 벌 제19조(표창) 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정기 총회시 감사패. 표창패. 공로패 약간 명을 시상 한다.
제20조(벌칙) ① 계속해서 월례회에 3회이상 불참 및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자동 탈퇴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행안내 통보를 하지 않는다. ※ 단 회비만 완납하면 이를 예외하며 외국 출타중 이거나 장기 입원자 또는 등반을 할 수 없는 질병환자에게는 이를 제외로 한다.
제21조(제명)월례회비 3개월 이상 체납 시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한다.
제8장 부 칙 제22조(법제정) 본회의 규약 이외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3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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