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정부는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를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2013년 12월12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법률에 공평과 공정을 벗어나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진행으로, 우정직을 다른 이름의 기능직으로 노예계약처럼 묶어 놓고 반쪽짜리 직종개편을 완성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이 헌법소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진행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의 기능직은 일반직의 행정직군, 기술직군 및 관리운영직군으로 전직하고,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을 통해 행정직군 내지 기술직군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은 일반직의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하고, 정년까지 우정직(우정직군-우정직렬-우정직류)으로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반직으로 전환된 다른 기능직들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종개편으로 이러한 침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기능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조 제4항으로 다른 부처의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내에 우정직군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똑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헌법소원 심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첫째, 전체 우체국 우정직공무원의 헌법소원 서명운동 돌입 할 것이며
둘째,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대정부활동 통한 차별해소 투쟁
셋째, 입법기관인 국회 대외적인 단체와 연대해 우리 이 억울한 차별과 부당함 알리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현장에서 정당한 근로의 댓가와 처우를 받는 정책과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첫댓글 여기가 헌법재판소 앞 입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 화이팅!!!
정말고생하셨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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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이제 시작임을 알리는 우체국노조의 전초전이 울렸읍니다. 헌재 꼭 성공하여 우리의 권리를 찿기를 바래봅니다.전국우체국 노동조합 화이팅!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