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근로자수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 5 |
3,004,749 |
6,879 |
258 |
0.23 |
0.86 |
‘06. 5 |
3,792,584 |
6,130 |
216 |
0.16 |
0.57 |
증 감 |
△787,835 |
749 |
42 |
0.07 |
0.29 |
○ 최근 3년간 전국 건설재해자 중 추락재해가 전체의 32.8%를 차지
※ ’04년 : 6,161명(32.6%), ’05년 : 5,260명(33.0%), ’06년 : 5,873명(32.7%)
- 금년도 건설업 사망재해 중 추락에 의한 재해가 55%를 상회하며, 개구부, 비계, 작업발판 및 사다리 등에서 75% 이상 발생
※ ’07. 7월 현재 건설 사고성 사망자 수 268명, 추락 사망자 수 148명
3. 세부 추진계획
◇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사업효과 거양 ◇ 입체적인 홍보로 분위기 조성(9월) → 교육 및 기술지원 집중실시(9~10월) → 지도감독 강화(10~12월) |
≪1≫ 추락재해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 9월
○ 9월을 “추락재해 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입체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지방노동관서, 공단
- 건설현장 입구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수막 부착 권고
- 추락재해예방 포스터를 지방관서, 공단,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보급
- 산업안전 전광판을 이용한 추락재해예방 홍보문구 표출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홍보활동 전개
◇ 사업주 : 자율 안전점검 실시 및 추락 위험요소 제거 ◇ 근로자 : 안전작업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 |
○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시 신속히 사례 전파
≪2≫ 교육 및 기술지원 : 9~10월
□ 전문건설업체(본사)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교육 실시
- 전문건설업체 본사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대전권역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실시
- 안전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강사진 활용
○ 이동식 안전교육 버스를 활용한 안전교육 강화
-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상대로 추락재해예방 교육 집중실시
□ 건설업체 안전관계자 세미나 개최
○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사례발표 등
□ 추락재해예방 기술자료 개발․보급
○ 추락재해 예방 기술자료 개발․보급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One Page Sheet 자료개발․보급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경고 표지판 및 스티커 보급
- 공단 및 재해예방기관의 현장 지도․지원시 추락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기재한 표지판 부착
≪3≫ 지도감독 강화 : 10~12월
□ 추락재해 취약현장 지도점검 강화 : 지방노동관서, 공단, 재해예방기관
○ 공사금액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 집중
- 중점 점검사항
․개구부, 비계, 사다리 및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다발 기인물과 안전난간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집중점검
※ 8대 가시설물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 비계, 안전대 부착설비 등
○ 기관별 역할 분담
- 지방노동관서
․향후 안전패트롤 점검 대상은 철골구조물 공사 등 추락위험 요인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우선 선정
․각종 점검시 추락재해 예방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
․지방관서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락재해 예방 특별점검” 사업 추진
- 안전공단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
- 재해예방기관 :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하여 기술지도 실시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강화
○ 각종 점검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및 조치 강화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확행(50,000원)
○ 안전공단, 재해예방기관의 건설현장 지도․지원시 보호구착용 집중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