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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구) 미사모 미국 변호사 칼럼 미국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자격요건 -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사모도우미 추천 0 조회 966 14.02.20 18: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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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1 11:13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2.22 13:3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14.02.24 14:31

    종교 관련 업무라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걸까요? 그럼 전도사 정도까지만 가능한건가요?
    교회 반주자가 사례를 받고 해도 그것도 되는건가요? 요건 좀 그런가요? 에고..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14.02.25 11:27

    미사모 미국변호사입니다. 종교 관련 직무에는 성직자와 전문 종사자와 비전문 종사자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스님 등이 있고, 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직무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전도사, 강도사 등이 있고, 비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종교 교사, 선교사, 종교서적 번역가, 종교방송 직원, 교단 보건기구 종사자, 성가대 지휘자, 상담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회 반주자는 종교 관련 비전문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R-1비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14.02.24 16:5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5.03.24 03:47

    종교 교사도 유급이어야 하나요?

  • 15.12.14 1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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