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1.교육학과,응급구조학과,의학과,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있는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실무1년
4.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실무3년)
■ 과태료부과기준
(1/2 줄여서 부과가능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가로막는 경우
50 100 100)
■ 국고보조대상기준이되는 소방활동 장비및 설비의 종류와규격
(전부!)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자격
■벌칙 (시행령과 법 구분해서)
■국고보조대상기준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설비 +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범위
첫댓글 첫 인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