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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세법) 스크랩 체납관리비 공용부분의 연체료까지는 지급의무 없음, 관리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판례
서성희 추천 0 조회 3 11.03.24 0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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