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이외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범위에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 소유주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연대보증인 제도가 이처럼 바뀐 것은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바람에 불경기 때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1조 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 6,000억원으로 12.6%였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 3,000억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9년 5월 21일자 중앙일보>
▶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2명 이상이 보증을 서는 경우를 무슨 보증이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대보증(連帶保證)"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정답은 "공동보증(共同保證)"이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1인이든 2인이든, 보증을 설 때 "연대보증"이라 표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금전대차약정서'의 보증인란에 미리 "연대보증인"이라 인쇄를 해 놓고 서명 날인을 요구하는데, 그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면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그러면 연대보증(連帶保證)과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一般保證)은 어떻게 다를까?
▶ 먼저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一般保證)에 대하여 설명해 본다.
▶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428①). 이를 보증채무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일,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辨濟資力)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이와 같은 보증인의 권리를 '최고(催告)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이라 한다.
▶ 보증인이 이와 같이 항변권(抗辯權)을 행사할 때에는 막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번지에 토지와 주택이 있다."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보증인이 항변권을 행사했는데도,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채권자가 그 재산을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않고 지체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438조는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 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가 보증을 섰고, 채권자 A가 보증인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C가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번지에 B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채권자 A가 지체하는 사이 채무자 B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만일 그 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이었다면 보증인 C는 8억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B가 모든 재산을 은닉해 버려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2억원만 대위변제를 하면 된다.
▶ 만일 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보증(共同保證)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공동으로 보증을 섰다면, 공동보증인 C와 D는 각각 5억원씩의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분별의 이익(分別의 利益)이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 B와 보증인 C가 도산하여 변제자력이 없다면, 보증인 D가 부담할 보증에 대한 책임은 채무액의 2분의 1인 5억원이 된다.
▶ 그러면 연대보증(連帶保證)의 경우에는 어떤까? 법적으로 말하면 연대보증(連帶保證)에게는 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抗辯權)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분별(分別)의 이익(利益)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연대보증(連帶保證)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抗辯權)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자력(辨濟資力)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갚아야 한다. 이처럼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代位辨濟)라 한다.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은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求償權)이라 한다(민법 제441조 및 제444조).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와 보증인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 어떻든 변제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채권자의 자유라 할 수 있다.
▶ 둘째, 연대보증(連帶保證)에는 분별(分別)의 이익(利益)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별의 이익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인이 2명이면 2분의 1씩, 보증인이 3명이면 3분의 1씩, 보증인이 5명이면 5분의 1씩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각각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권자 A가 연대보증인 C에게만 청구를 한 경우, (1) 연대보증인 C는 채무자 B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는지 유무를 불문하고 채권자 A에게 10억원을 변제한 후 채무자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만일 채무자 B에게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10억원을 변제한 후, 같은 연대보증인 D에게 5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3) 만일 연대보증인 D도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결국 연대보증인 C 혼자서 그 채무 10억원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 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이처럼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제도인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체 "2명 이상이 보증을 서므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서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위 기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남용(濫用)해 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기업 대출의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實質的) 소유주(所有主) 등에게만 연대보증을 받겠다고 한다. 그리고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활성화(活性化) 하겠다고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것이 신용대출(信用貸出)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즉,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擔保貸出)을 해주고,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융 선진국의 경우,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擔保貸出)을 해주고, 담보가 너무 많아 담보를 잡을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해주며,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000억원대의 재력가에게 10억원을 대출할 때, 신용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사고방식 간에는 신용대출(信用貸出)에 대하여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 어떻든 10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고,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등 외에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여 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듯이, 이번 조치로 인하여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봉쇄하고 사채시장으로 내 쫓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이외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범위에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 소유주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연대보증인 제도가 이처럼 바뀐 것은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바람에 불경기 때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1조 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 6,000억원으로 12.6%였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 3,000억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9년 5월 21일자 중앙일보>
▶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2명 이상이 보증을 서는 경우를 무슨 보증이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대보증(連帶保證)"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정답은 "공동보증(共同保證)"이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1인이든 2인이든, 보증을 설 때 "연대보증"이라 표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금전대차약정서'의 보증인란에 미리 "연대보증인"이라 인쇄를 해 놓고 서명 날인을 요구하는데, 그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면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그러면 연대보증(連帶保證)과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一般保證)은 어떻게 다를까?
▶ 먼저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一般保證)에 대하여 설명해 본다.
▶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428①). 이를 보증채무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일,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辨濟資力)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이와 같은 보증인의 권리를 '최고(催告)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이라 한다.
▶ 보증인이 이와 같이 항변권(抗辯權)을 행사할 때에는 막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번지에 토지와 주택이 있다."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보증인이 항변권을 행사했는데도,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채권자가 그 재산을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않고 지체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438조는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 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가 보증을 섰고, 채권자 A가 보증인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C가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번지에 B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채권자 A가 지체하는 사이 채무자 B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만일 그 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이었다면 보증인 C는 8억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B가 모든 재산을 은닉해 버려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2억원만 대위변제를 하면 된다.
▶ 만일 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보증(共同保證)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공동으로 보증을 섰다면, 공동보증인 C와 D는 각각 5억원씩의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분별의 이익(分別의 利益)이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 B와 보증인 C가 도산하여 변제자력이 없다면, 보증인 D가 부담할 보증에 대한 책임은 채무액의 2분의 1인 5억원이 된다.
▶ 그러면 연대보증(連帶保證)의 경우에는 어떤까? 법적으로 말하면 연대보증(連帶保證)에게는 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抗辯權)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분별(分別)의 이익(利益)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연대보증(連帶保證)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抗辯權)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자력(辨濟資力)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갚아야 한다. 이처럼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代位辨濟)라 한다.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은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求償權)이라 한다(민법 제441조 및 제444조).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와 보증인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 어떻든 변제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채권자의 자유라 할 수 있다.
▶ 둘째, 연대보증(連帶保證)에는 분별(分別)의 이익(利益)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별의 이익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인이 2명이면 2분의 1씩, 보증인이 3명이면 3분의 1씩, 보증인이 5명이면 5분의 1씩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각각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권자 A가 연대보증인 C에게만 청구를 한 경우, (1) 연대보증인 C는 채무자 B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는지 유무를 불문하고 채권자 A에게 10억원을 변제한 후 채무자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만일 채무자 B에게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10억원을 변제한 후, 같은 연대보증인 D에게 5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3) 만일 연대보증인 D도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결국 연대보증인 C 혼자서 그 채무 10억원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 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이처럼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제도인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체 "2명 이상이 보증을 서므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서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위 기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남용(濫用)해 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기업 대출의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實質的) 소유주(所有主) 등에게만 연대보증을 받겠다고 한다. 그리고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활성화(活性化) 하겠다고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것이 신용대출(信用貸出)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즉,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擔保貸出)을 해주고,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융 선진국의 경우,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擔保貸出)을 해주고, 담보가 너무 많아 담보를 잡을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信用貸出)을 해주며,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000억원대의 재력가에게 10억원을 대출할 때, 신용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사고방식 간에는 신용대출(信用貸出)에 대하여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 어떻든 10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고,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등 외에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여 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듯이, 이번 조치로 인하여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봉쇄하고 사채시장으로 내 쫓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