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가 질병으로 분류될만큼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이는 증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여, 퇴원시 담당의사가 외래 예약시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요양급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2조(요양급여의절차)에 의거 가입자 등은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고,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만의 경우” 등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하면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한 후 계속 진료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입원기간 중 실시한 난청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확진검사를 위해 퇴원후 소아과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되어 계속적인 요양급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생아가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한 후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한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