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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구 내역 |
진료 내역 |
A사례 (43/여) |
○ 상병명 : 지각과민증 ○ 주요청구내역 #15 기타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지각과민처치(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치근단 ×1 #15 기타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지각과민처치(1치당) [레이저 치료, 상아질접착도포] |
C.C : Root Cold Sensitivity 9/7 #15 공기동요도 (++) D/S (laser) D/S (F-magic) #37 Caries (B) Pt 추후치료 X-ray ×1 10/4 #15 laser & F-ion #37 나중에 |
B사례 (61/여) |
○ 상병명 : 치아의 마모증 ○ 주요청구내역 #16,15,14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 ×2 #16,36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 ×2 #16,15,14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3 #42,41,31,32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도포] ×4 #16,15,14,12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 ×4 #12,36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도포] ×2 #42,41,31,32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4 #36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1 |
C.C : 기록없음 9/26 #16,36 D/S - laser D/S - F-magic #15,14 F-magic 9/29 #36 D/S (laser & F-magic) #16,15,14 D/S (F-magic) 10/2 #17,16,15,12 #42,41,31,32 D/S (F-magic) #42,41,31,32,36 F-magic #36 laser 10/11 #12,36 laser & F-magic 10/13 #42,41,31,32,36 F-ion & laser #36 F-ion & laser |
C사례 (48/남) |
○ 상병명 : 치아의 마모증 ○ 주요청구내역 #25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1 #26,27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약물도포, 이온도입] ×2 #25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도포] ×1 #25,26,27 치아의 마모증 지각과민처치 (1치당)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도포] ×3 #26,27 치아의 마모증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도포] ×2 |
C.C PI 상악 Lt 구치부위 시림 9/25 #15 Sensitivity F-ion 9/26 #25,26,27 F-ion #15 laser & F-magic 10/4 #25,26,27 D/S (laser & F-magic) 10/11 #25,26,27 F-ion 10/18 #25,26,27 F-ion & laser |
※ F-ion : 약물 이온도입법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0호(‘05.7.25)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 제43조
○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고시제2006-71호, ‘06.09.27), 제3조제1항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보험57, 58-369, ‘07.08.03)
○ 상아질 지각과민 치아의 처치를 위한 CO2 laser와 약제의 임상적 효과 비교 연구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4년08월) 제42권8호
○ Effects of CO2 laser in treatment of cervical dentinal hypersensitivity.
: J Endod. 1998 Sep;24(9):595-7. Zhang C, Matsumoto K, Kimura Y, Harashima T, Takeda FH, Zhou H.
○ Transient effects of low-energy CO2 laser irradiation on dentinal impedance: implications for treatment of hypersensitive teeth. : J Endod. 1996 Oct;22(10):526-31. Fayad MI, Carter JM, Liebow C.
■ 심의내용
동일부위에 차-4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와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 인정하며,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시 다양한 CO2 laser기기를 이용한 경우 향후 심사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의 세부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2007.9.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