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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부천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최은준
국민생활체육부천시탁구연합회 정관
(1996년 10월 8일 제정)
(2008년 02월 14일 1차개정)
(2009년 03월 19일 2차개정)
(2010년 01월 10일 3차개정)
(2012년 02월 18일 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부천시탁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부천시민의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천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각종 탁구대회의 참가,개최 및 운영
2.탁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부천시민의 탁구운동 전개
4.기타 탁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권리, 의무
제5조 (조직) 본회의 회원은 각 동우회 회원 및 본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로 탁구발전에 이바지 하며 봉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1.본회에 대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부천시생활체육회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회가 정한소정의 회비를
①임원은 매년1월말까지,
②회원은 매년3월말까지
③단체등록비는 연합회가 주관하는 해당년도 최초대회의 단체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3.위 1항,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및 소속임원 에 대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 본회는 부천시생활체육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동우회〔클럽〕의 권리, 의무)
1. 본회와 산하 등록동우회〔클럽〕의 권리 및 의무는 제6조,제7조에 준한다.
2. 등록동우회〔클럽〕의 장은 부천시 대표선수 선발에 참여할 선수를 사무국에 추천 하여야 한다.
3. 등록동우회〔클럽〕의 장은 심판에 참여할 회원을 사무국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가입) 본회의 입회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 야 한다.
제10조 (제명 및 탈퇴)
1.본회에 가입한 등록동우회〔클럽〕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2.등록동우회〔클럽〕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3.입회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2.회장: 1인
3.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포함)
4.사무국장 : 1인
5.감사: 2인
6.실무이사: 10인 이하(총무,경기,진행,재무,심판,의전,전산,홍보,시설,기록)
7.운영이사: 35인 이하
제12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실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실무이사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회장 및 감사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의 1/2 이상을 경과하였을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임기의 1/2미만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고문은 전임회장과 부천시 탁구 발전에 기여한 원로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2.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부회장도 궐위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한다.
4.자문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의 자문에 협조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5.사무국장는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명에 따라 제반 회무를 집행,처리한다.
6.실무이사는 각자의 분담업무에 대하여 회장 및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맡은바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
7.운영이사는 본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및 토의, 심의, 의결을 한다.
8.재무이사는 통장을 관리하며 회계처리를 주관하고 매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7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결산보고를 하며, 사무국장은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총무이사는 자금을 집행하며, 매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7일 이내에 집행자료를 재무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 하는 일
3.제1호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연합회의 활동을 현격히 저해한 자.
제17조 (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8조 (구성) 대의원 총회는 등록동우회〔클럽〕의 장 또는 등록동우회〔클럽〕의 장이 추천한 대의원 으로 구성한다.(이하 대의원총회를 총회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6.기타 중요한 사항
1 총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있다.
제19조의1 (추천 대의원) 본 연합회의 등록동우회는 등록회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등록회원의 수가 20인 이하의 경우 - 1명
2.등록회원의 수가 21인 이상의 경우 - 2명
제20조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①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②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부천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있다.
3.제2항에의한 총회는 제14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표결권) 본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금전 및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총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대의원으로 개회한다.
2.총회의 의사표결은 본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여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에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 (임원의 불신임)
1.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수 있다.
2.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해임안이 의결되었을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4.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7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참관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 28조 (의사운영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최고집행기관이다.
제 3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31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회장의 궐위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선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5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4.이사회는 제3항의 상정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있다.
제32조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2.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수 있다.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긴급처리)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 (서면결의)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6조 (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회비, 지원금, 출연금, 기부금, 단체등록비로 한다.
1.회 비 : 각 동우회〔클럽〕별 등록회원은 월 1000원으로 한다.
2.지원금: 경기도 및 부천시, 부천시생활체육회
3.출연금: 임원의 출연금
① 고 문 : 0만원/년
② 회 장 : 500만원/년
③ 자문위원 : 0만원/년
④ 부 회 장 : 50만원/년
⑤ 이 사 : 10만원/년
4.기부금 : 지역인사 등의 기부금
5.단체등록비 : ① 20인 이하 - 5만원/년
② 21인 이상 - 10만원/년
제37조 (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제38조 (재무보고서)재무이사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 (시행세칙)①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40조 (포상)
본회의 포상은 부천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등록동우회〔클럽〕 및 개인을 포상하되 이사회의 추천으로 연합회장이 결정한다.
제41조 (징계)
본회의 징계는 부천시 생활체육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등록동우회〔클럽〕 및 개인을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 할 수 있다.
제42조 (동우회〔클럽〕의 등록)
1. 회원의 등록은 중복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각1개의 직장동우회와 등록동우회〔클럽〕의 중복은 예외로 한다 )
2. 동우회 이적 시에는 당해 등록동우회〔클럽〕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에 변경등록 및 인터넷 공지를 하여야 한다.
3.개인의 이적으로 인한 다툼의 발생 시 이사회의 의결로 1년간 징계할 수 있다.
제43조 (인터넷 카페의 운영 등)
1.연합회의 인터넷 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에는 회장단 및 이사진의 회비납부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카페에는 각동우회의 연합회비 납부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12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