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국회 통과
이시종 의원, 2세기만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지개 폈다
200년동안 외면되어 오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세기 완성된 무예장려책의 하나였던 〈무예도보통지〉(1790, 정조14년)가 발간된 이후 무려 2세기만의 일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무수한 토론과 논쟁을 거듭해 온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는 주변국가인 일본과 중국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과 지원시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왔다.
조선시대의 경우 민족무예, 호국무예로 숭상받고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던 전통무예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쇠락해왔으며, 해방 이후에도 택견, 마상무예 등 전통무예에 대해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980년대 이후 비록 국가차원은 아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발굴과 재현에 대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무예단체들이 난립하는 등 혼란겪으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각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리 민족의 수련양식인 전통무예에 대한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고, 동북아 중심의 동양무예의 근원을 찾는데 한국의 전통무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해 왔다.
이 법률안이 3년동안 난항을 겪은 이유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화된 무도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진흥법안이 잠만 잤던 것은 아니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시종 의원(통합민주당)은 학술세미나와 각 무예단체들과 중국 및 일본 등의 무예장려책에 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무예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화 및 세계화를 향한 질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과 각 대학에서는 무예관련 학과들이 증가하는 환경변화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전통 무예인들에게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의견들이 대두되는 등 ‘전통무예진흥법’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전통무예단체, 지도자, 그리고 200여만명의 유단자 수련생들은 일본에서 유입된 무도스포츠를 비롯한 제도권 무술인 경기화된 무술들에게만 지원된 현행 제도 속에서 전통무예만은 서자취급을 받아 왔다.
한편,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기본계획수립을 1년간 진행해 2009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문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책의 수립,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통무예활동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예산지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다.
첫댓글 반가운 소식 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이 되면 그만큼 저변확대도 수월해질 겁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