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요금
1. 항만 하역료
(1) 요금제도
- 항만하역료는 현재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의해 해양수산부 인가요금으로 되어 있다.
항만하역요금이 인가되는 과정을 보면 각 지방항만운송협회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요금인상을 신청하면
지방청은 이를 접수, 검토한 후 본청(해양수산부)에 이관하고, 본청은 항만하역료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최종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
○ 항만하역요금 조정 절차
(2) 요금체계
- 항만하역료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하역요금은 일반하역요금, 특수하역요금 및 연안하역요금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하역요금이란 하역방법이 완전히 기계화되지 못하는 재래 벌크화물의 하역요금이며, 특수하역료는
컨테이너화물 등 주로 기계화된 하역작업에 대한 요금이고 연안하역료는 무역이 아닌 연안운송에 수반되는
하역작업에 대한 요금이다. 일반하역료, 특수하역료 및 연안하역료 모두「기본요금」을 품목별로 명시하고 거기에
「할증요금」을 따로 표시하며, 기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기타요금」을두고있다.
① 일반하역료
- 정기선에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로서는 이러한 각종 항만하역요금 중 THC만 선사에 내면
되므로 단순한 편이지만 부정기선에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는 일반하역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하역료의 요율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요금의 적용구간을 선내요금, 부선양적요금 및 육상요금의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화주가 부정기선의 용선(chartering)시 선주와의 하역료 부담 범위를 F.I·F.O·F.I.O 중 어느 것으로 하는가
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선내하역료는 선주가 부담하고 육상하역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부선양적요금은 실제로
화물을 부선(barge)에 의해 하역하였을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
이다.
일반하역료는 총 27개 화물을 유사한 작업형태별로 나누어 요금을“톤당 얼마”씩 징수하고 있다.
② 할증료
- 항만하역료는 수출입 물류요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할증요율을 가지고 있어서,
중량 및 활대품 할증 등 화물의 특성에 따른「품목할증」4종류, 야간작업 할증료 등 작업할증료가 12종류나 된다.
2. 항만 입출항료(WHARFAGE)
(1) 요금제도
- 화물입출항료(wharfage)나 컨테이너세는 앞에서 설명한 여타 물류요금과 달리 정부(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화물입출항료는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 법령인「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2-71호」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으로서 보통 선사나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아 해양수산부에 대납한다.
(2) 화물입출항료
- 화물입출항료는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중의 하나이다.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가 있고,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가 있다.
기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 사용할 때 부담하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 창고 사용료, 에이프런 사용료,
수역점용료등이 있다.
화물입출항료는 납부대상 화물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화물의 경우 부산항을
이용할 경우, 수출은 톤당 192원, 수입은 323원을 납부한다. FCL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당 4,200원
(부산항 및 인천항)을 징수하며, 40피트의 경우 8,400원, 45피트의 경우 9,660원을 징수한다.
(3) 컨테이너세
- 컨테이너세는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산시가 컨테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92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한 지역개발세로서 현재 징수
시한이 다시 5년간(2006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2006년 12월 31일부로 완전폐지가 되었다.
부산시는 항만배후도로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
너차량에 대해서 20피트 당 2만원, 40피트 당 4만원,
LCL화물 톤(CBM)당 1,000원을 부
과해 왔다.
통관요금
1. 파출검서 수수료
- 파출검사수수료란 관세법 제141조(검사장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검사수수료)에 의해 세관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 금이다. 세관원의 시내 출장을 위한 교통비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당 2천원의 기본 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2. 타소장치 허가 수수료
- 타소장치허가수수료란 관세법 제67조 제3항(타소장치의 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타소장치 허가수수료
)에 의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다. 현재 수수료는 매
건당 18,000원이다. 현재 타소장치 허가를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매 건별로 invoice 가액 정도의 현금담보(약120%)
를 세관에 설정해두어야 한다.
3. 임시개청 허가 수수료
- 임시개청허가수수료란「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장, 제3-1조에 의해, 화주가 세관의 근무시간외
에 통관을 받고자 할 때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다. 개청시 간외 통관절차에 관한 허가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선박 (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임시개청수수료에는 기본료와 가산료가 있는데, 기본료는 평일 4,000원, 휴일은 12,000원이며, 수출의 경우는
1/4을 적용한다. 가산료는 시간대를 나누어 오전6시~오후 6시는 시간당 3,000원, 오후 6시~10시는 시간당 4,800원,
오후10시`~오전6시는 시간당 7,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4. 통관수수료
- 통관수수료는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통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인데 세관장 승인요금
에서 ’99년부터 자율화되었다.
자율화 전의 요율은 수출의 경우 감가(FOB)의 0.15%로서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350,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수입의 경우는 감가(CIF)의 0.2%로, 최저 27,000원에서 최고 950,000원까지로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
EDI 요금
1. 수출자동화 기본료
- EDI 사업의 유지 및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EDI를 통한 수출입
신고 화물에 대하여 부담시키는 요금이다. 수출은 B/L 건당 1,500원, 수입은 B/L 건당 2,100원이다.
2. EDI 전송료
- KT-Net의 EDI망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부과시키는 회선 사용료인데, 수출입신고시, 관세환급 EDI 전송시,
상역망 사용시 부담하고 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대행시 자동화기본료는 화주에게, 회선사용료는 관세사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3. 관세환급 EDI 사용료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제품화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EDI를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요금이다. 관세환급 EDI S/W 구입비, EDI 전송료, S/W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4. 상역망 사용료
- 무역업체와 은행간에 L/C개설 및 L/C통지 등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KT-Net이 제공하는 상역 EDI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이며, 킬로바이트 당 388원이 부과된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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