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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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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 또는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다. | |
(2)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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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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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69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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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둘째, 생계를 같이 할 것,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같이 생계를 하는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함
※ 같이 거주하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부모님을 올려 놓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부모님과 별거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형제 중 아무도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소득공제 신청한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실무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아무도 공제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등도 공제 가능
※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상담 사례> 시골에 사시는 만55세가 안되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2001.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임. 4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4월까지 급여와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므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됨 | |
(3)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0%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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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귀속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10% 초과사용금액 중 직불카드 금액은 3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직불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30%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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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년 귀속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 [신용카드금액-(총 급여액-비과세소득) × 10%] × 20% - 소득공제(㉠)의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계산사례 >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40,000,000원, 카드 사용액 10,000,000원인 경우 -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 [10,000,000-(40,000,000 × 10%)] × 20% =120만원 소득공제됨 | |
(4)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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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보험료,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핸드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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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 이후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안됨(2002년 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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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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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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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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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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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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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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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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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연도(99~2002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제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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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 또는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다. | |
(2)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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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공제 가능, 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 안됨 |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둘째, 생계를 같이 할 것,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같이 생계를 하는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함
※ 같이 거주하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부모님을 올려 놓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부모님과 별거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형제 중 아무도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소득공제 신청한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실무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아무도 공제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등도 공제 가능
※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상담 사례> 시골에 사시는 만55세가 안되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2001.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임. 4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4월까지 급여와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므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됨 | |
(3)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0%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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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귀속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10% 초과사용금액 중 직불카드 금액은 3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직불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30%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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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년 귀속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 [신용카드금액-(총 급여액-비과세소득) × 10%] × 20% - 소득공제(㉠)의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계산사례 >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40,000,000원, 카드 사용액 10,000,000원인 경우 -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 [10,000,000-(40,000,000 × 10%)] × 20% =120만원 소득공제됨 | |
(4)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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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보험료,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핸드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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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 이후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안됨(2002년 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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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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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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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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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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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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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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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