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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의 유래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천재지변이나 사나운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늘과 땅, 심수(深水), 거목(巨木), 높은 산. 바다. 조상 등에게 절차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변화나 어떤 공격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져 온 제사는 중세와 근세에 이르러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제도로 변하여 졌으나. 그 대신 유교적인 번잡한 절차와 자연숭배의 미신적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마다 연간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무려 48회 이상이나 되었다.
제례(祭禮)는 상례(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의식절차(儀式節次)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옛날부터 유학자(儒學者)나 예문가(禮文家)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의 논쟁이 많았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고래부터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로서 자연숭배의 제사 의식이 행하여 졌다.
삼국시대부터 자연신에 대한 제사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제사의례로 발전하였으며 일반 민중보다 왕가에서 먼저 행해졌다.
고려 말에 성리학의 수입과 더불어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해 졌으나 사실상 가묘가 그다지 보급되지는 않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의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주자가례"와 같은 유교의례가 사회전반에 쉽게 보급되지 않았었다.
16세기 중엽부터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양반 사대부 사회에서 "주자가례"가 정착하게 되고 주자가례에서 명시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표시로 행하여 지고 있다.
제례수상(祭禮隨想)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는 말도 많고 형식절차도 가지가지이다.
옛날에는 이 논란으로 조정정사(政事)가 어지러워졌고 학자와 선비들이 점잖지 못하게 파당을 지어 생사(生死)를 건 싸움질까지 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는 우리나라 사례(四禮)의 모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리라.
가례(家禮)에는 조석상식에 불용주(不用酒)라 하였고 . 퇴계(退溪)선생은 「유(有)주(酒)여든 헌일작(獻一酌)이 가(可)라」하였고 「상식(上食)에 입곡(立哭)이요 무배(無拜)는 효자지어친(孝子之於親)에 매신창야이무배고(每晨唱爺而無拜故)로 불인이신사지고야(不忍以神事之故也)라」하였는데 단(但) 삭망(朔望)에는 보통상식과 달리해서 설전(設奠)을 하므로 헌일작(獻一酌)하고 재배하고 사신(辭神)에 재배한다.
상주가 장전(葬前)에는 헌작(獻酌)을 타인을 시켜 대전(代奠)하는 것은 장전불관세(葬前不 洗携)가 예유명문(禮有明文)이므로 불결한 것을 꺼려함이라 하였다(사계소언(沙溪所言).
혼백(魂帛)은 비단으로 동심결(同心結)을 맺어서 장례(葬禮)전에 영혼이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인데 하관후(下棺後)에는 광중(壙中)에 매안(埋安)하는 것이며, 송우암(宋尤庵)은 동심결(同心結)이 상고시대에 음남음부(淫男淫婦)가 정표(情表)하는 매듭이라 해서 천한 것이라 하여 폐지시키고 세포(細布)로 사통오달(四通五達)로 접도록 하였던 것이다.
가주(假主)는 밤나무로 신주(神主)를 만든다.
상고시대에는 시동(尸童)이라고 칠(七), 팔(八)세 된 어린이를 신위로 앉히고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로 만든 신주로 대신했고, 작금에 와서는 밤나무로 조주(造主)를 아니하고 백지(白紙)를 목주(木主)와 같이 접어서 글씨를 써서 신위(神位)로 모시는 것도 가주(假主)라 한다.
우(右)가 동(東)이니 동고(東高) 서비(西卑)라 해서 생전에는 남우녀좌(男右女左)로 설석(設席)이 되고, 사후(死後)에는 서고(西高) 동비(東卑)로 남좌(男左) 여우(女右)가 되니 그 이유는 일월출몰(日月出歿)이 이동위시고(以東爲始故)로 양계(陽界)에는 이동위수(以東爲首)하고 산수지세(山水之勢)는 서하동향고(西下東向故)로 음계(陰界)에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이다.
예문(禮文)에 조손(祖孫)이 부동장(不同杖)이라 하여 승중상(承重喪)에 증조(曾祖)가 생존하시면 무장(無杖)이요. 부상(父喪)에 조부(祖父)께서 생존하시면 유장(有杖)이지만 동도(同途)에서는 집장(執杖)하지 않는다.
제반(祭飯)을 통칭(通稱)하여「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도 말이다.
불교(佛敎)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불전(佛前)에 올린 밥을 메라 하였기 때문에 제사(祭祀)에 올리는 밥도 메라고 해서 공통어가 된 것이며, 일본(日本)에서 밥을 메시라 하고 쌀을 고메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말이다. 종부(宗婦)가 만일 친가부모(親家父母)의 상복을 입었으면 제사 날에 임시로 옥색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고, 비위(考,妣位)를 각 단설(各 單設)로 해서 한 분만 제사하는 집도 있고 합설(合設)해서 내외를 함께 지내는 집도 있으나 단제(單祭)는 예지정(禮之正)이요, 합제(合祭)는 예지정(禮之情)이라 하였으니 단제(單祭)건 합제(合祭)건 모두 좋으나, 대다수(大多數)가 합제(合祭)하고 있다.
동유설(東儒說)에 「묘소(墓所)에 절사(節祀)는 불가(不可)하다」고 역설(力說)한 분들이 많은데 그 답변에 「안자사어제후(顔子使於諸候)라가 반국전묘이입(返國奠墓而入)이라」하였으며, 춘추전국시(春秋戰國時)에도 묘제(墓祭)가 있었고, 맹자(孟子)에 「동곽파간지제(東郭播間之祭)에 취포이귀(醉飽而歸)」라 하는 말이 있으니 육국시대(六國時代)에도 있었으며, 장양(張良)의 자손이 「어곡성(於穀城)에 병사황석(竝祀黃石)이라」하였으니 서한시(西漢時)에도 있었고 「한무제령제장(漢武帝令諸將)으로 사소우제분묘(賜小宇祭墳墓)라」하니 자고(自古)로 묘제(墓祭)가 있었던 일이다.
율곡(栗谷)은 말하기를 「분향(焚香)과 강신(降神)에 합해서 한번만 재배하고 참신(參神)에 재위자개재배무방(在位者皆再拜無妨)이라」하였다.
예문(禮文)에도 「재불분향(再不焚香)인즉 분향을 청신(請神)이니 강신시(降神時)에 한번만 하고 헌작시마다 분향은 못쓴다.」하였다.
예론자(禮論者)들이 「선참신(先參神) 후강신(後降神)」이니 「선강신(先降神) 후참신(後參神)」이니 하는 이론(理論)이 있으나, 행사시(行祀時)에 감실(龕室)에서 출주(出主)할 시(時)에 감실문(龕室門)을 열고 선재배(先再拜)한 후 출주(出主)하는 것을 선참신(先參神)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참신(參神)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영정(影幀)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가례증해(家禮增解)에 보면 「주자(朱子)도 어장자영정(於長子影幀)에 매치전(每致奠)에 불성설(不盛設)하였다」하는 문구(文句)가 있으니 영정(影幀)에도 치제무방(致祭無妨)하다.
우암(尤庵)은 「평소(平素) 소기지물(所嗜之物)은 불가전폐(不可全廢)니 삼년상내(三年喪內)에는 구육산채(拘肉山采)라도 용지무방(用之無妨)이라」하였다. 「제유부정(祭有不淨)」하니 초상이 났을 때 장전(葬前)이면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고 (폐제(廢祭)). 아기를 낳을 때 (산고(産故)는 삼일(三日) 이내(以內)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각거(各居)할 때는 상관이 없다.
명재(明齋)는 말하기를 시조제사(始祖祭祀)에는 사성(賜姓)관계로 성(姓)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사문((祀文) : (축문(祝文)에 초헌관(初獻官)의 성명을 쓰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산신제(山神祭)는 반드시 제사철상(祭祀撤床)과 동시에 지내는 법이나 일강(一崗)에 누대묘소(累代墓所)가 있으면 각묘제사(各墓祭祀)를 마친 뒤에 최고위묘좌편(最高位墓左便)에 설석(設席)하고 지내라고 하였으며 묘사(墓祀)보다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올리는 것은 망발(妄發)이라 하였다.
그러나 묘소거리(墓所距離)가 멀어서 다시 제물(祭物)을 갖추어 돌아가기가 어려운 곳은 원위(元位:(최고(最高)) 제사(祭祀)를 마친 직후에 올리는 것도 무방(無妨)할 것이다.
산신제(山神祭)에 선토재(先土齋)니 하는 논란이 있으므로 예문(禮文)을 이기(移記)하여 둔다.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는 「사토지안주자대전집유사시제대부(祀土地按朱子大全集有四時祭大夫) 묘제제후토즉시제(墓祭祭后土則時祭) 제토지(祭土地) 역례지선야(亦禮之宣也) 금의제의어후(今擬祭儀於後)」라 하였고 사례(四禮)의 묘제의(墓祭儀)에는 「묘상매분여시제지(墓上每分如時祭之) 품갱설어육미면(品更設魚肉脚米麵) 식이제후토(食以祭后土)」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신제(山神祭)는 자기 조상의 영세(永世)를 의탁한 산신(山神)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수호도 부탁하는 의미가 있어서 옛부터「선토제(先土祭) . 후토제(後土祭)」를 논란하였을 만큼 중요한 제사이다.
그러므로 원위산소(元位山所) 상부좌편(上部左便)에 터를 닦아 두는 것이 통례이며 그 행사(行祀)도 반드시 제주(祭主)가 올리도록 하고 다른 제관(祭官)에게 대행시켜서는 결례(缺禮)이며 또 제수도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진실함은 더욱 잘못이다.
예문(禮文)에도 「매분여시제지품갱설(每分如時祭之品更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동춘(宋同春)이 김사계(金沙溪)한테 후토제(后土祭)를 묘제(墓祭)전에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사계(沙溪)는 「나는 우리 선조세천(先祖歲薦)의 묘제(墓祭)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묘제후(墓祭後)에 후토제(后土祭)를 지내는 것이 옳은 줄 믿으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곳에 계시니까 그렇소」라고 하였고. 또 손우(遜愚)는 말하기를 「옛부터 오사(五祀)의 예제(禮制)가 모두 그곳 신(神)에게 먼저 지내는데 어찌 후토제(后土祭)만 다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조선(祖先)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토신(土神)이니까 묘제(墓祭)에 앞서 후토제(后土祭)를 올려야 옳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후토제(后土祭)는 앞에서 묘제(墓祭) 직후에 올리고 묘제(墓祭)때와 같은 제수를 쓰고 또 제주(祭主)가 직접 올리되 분향(분향(焚香)은 「않는다.」 「한다.」의 양설(兩說)이 예서(禮書)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제사(祭祀)의 종류(種類)
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 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 이하와 일반 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 이상이 四代, 육품(六品) 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 이하는 이대(二代). 일반 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 당대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 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 부제(祔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 담제(禫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째가 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 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
▣ 이제(禰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제사는 고인의 별세한 날을 매년 추모하는 의식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타지방에 출장을 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 해서 여행지에서 묵념으로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종래의 관습으로는 기제사 날이 되면 멀리 출타했던 사람도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 집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외출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손님도 받지 않고 금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공무를 소홀히 하고 가계(家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수(祭羞) : 제수(祭需)
제수(祭羞)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성의 표시는 물질로서 갸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제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찬을 차리기보다는 평상시 망인(亡人)이 즐겨하던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반상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려 정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번거로운 의식 절차로 행하는 것만이 의례로 여겼던 옛날의 성현 말씀에도 「맘을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물질로만 다한 것은 가장 잘못된 제사이다」고 하였다.
예문(禮文)에 「진기심자(盡其心者) 제지본(祭之本), 진기물자(盡其物者) 제지말(祭之末)」이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지 물질로만 때우려 드는 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하였다.
기제일(忌祭日)
기일(忌日)은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며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말한다.
명절차례
① 차례명칭 : 고례에는 차례란 말이 없고, 민속 명절이면 명절 음식을 올린다고 했다. 그것을 차례라 말하게 된 유래는 확실한 기록은 안보이나 중국의 고례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에 차 한잔만 올리는 것을 차례라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라 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명절에 지내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차례라 한다.
② 차례대상 :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③ 봉사자손 :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④ 차례일시 : 고례에는 모든 명절에 차례를 지냈으나, 한때는 4대 명절인 설날, 한식, 단오, 한가위에만 지내더니 요사이에는 설날, 한식, 한가위(추석)에만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가묘에서 지낼 때는 아침 해뜨는 시간이고 묘지에서 지낼 때는 그날중에 지낸다.
⑤ 차례장소 : 가묘(사당)를 모실 때는 가묘에서 지내고, 성묘할 때는 주과포만 묘지앞에 차리고 성묘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러면 중복행사라해서 설날은 집에서만 지내고, 한식과 추석에는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묘지에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편에 따라 집에서 차례를 지낼 때도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한다.
성묘하기
조상의 묘지를 살피는 일을 성묘라 하는데 성묘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설날·한식·추석·섣달그믐에 성묘한다.
(가) 설날성묘 : 살아계신 조상에게 세배를 올리면서 돌아가신 조상이 묻힌 묘지에 세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개 정월 중에 성묘한다.
(나) 한식성묘 : 언 땅이 풀리고 초목의 생장이 시작되는 때이다. 겨울 사이에는 눈 사태나 나지 않았을까, 땅이 녹으면서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염려되어 반드시 성묘를 해야한다. 또 초목이 생장하는 때이므로 묘지를 수축하고 옮기고 돌을 세우고 나무나 떼를 심는데는 최상의 시기이므로 묘지를 손보는 사초를 한다.
(다) 한가위(추석)성묘 : 장마철이 지나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계절이다. 장마에 사태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웃자란 잡초나 나뭇가지가 뒤덥지나 않았을까 염려되어 성묘를 한다. 또 웃자란 풀을 깎고 나뭇가지를 치는 일을 벌초라 한다,(벌초는 한가위 전에 하기도 한다.)
(라) 섣달 그믐날의 성묘 : 묵은해를 보내면서 조상에게 한 해의 가호(加護)하심에 대한 보은과 묵은 세베를 드리는 것이다.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
① 지내는 날 :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날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낸다.
② 지내는 시간 :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③ 지내는 대상 : 기제는 돌아신 조상과 그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낸다.
④ 지내는 장소 : 기제는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⑤ 차리는 제수 : 기제에는 메(밥)와 갱(국)을 차리지만 차례에는 명절 음식을 올리는 예이므로 밥과 국(메와 갱)을 차리지 않고 명절 음식(설날-떡국, 한식-화전·쑥떡, 한가위-송편)을 올린다. 기제에는 해(醢:생선젓·조기)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그 자리에 혜(醯·식혜 건더기)를 차린다.
⑥ 지내는 절차 :
· 기제에는 술을 3번 올리지만 차례는 1번만 올린다.
· 기제에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서 잔반을 올리지만 차례는 주전자를 들고 제상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른다.
· 기제에는 적을 술을 올릴 때 마다 바꾸어 올리지만, 차례에는 3가지 적을 제상을 차릴 때에 함께 올린다.
· 기제에는 술잔을 내려 모사(茅沙)나 땅 바닥에 조금씩 3번 지우는(좨주:祭酒)와 첨작을 하지만 차례에는 좨주 첨작을 않는다. 할 수도 없다.
· 기제에는 합문 · 계문을 하지만 차례에는 않는다.
· 기제에는 숙수(숭늉)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올리지 않는다.
· 기제에는 반드시 축문을 읽는데 차례에는 읽지 않는 사람도 많다.
• 기제에는 숫가락을 밥그릇에 꽂지만 한가위 차례에는 밥이 없기 때문에 숟가락은 없고 젓가락만 가지런히 골라서 시접위에 올려 놓는다.
명절 차례상 차림
제주가 차례상(신위를 모시는 쪽)을 바라보아 앞쪽이 북, 오른 쪽을 동, 왼쪽을 서로 한다. 지역이나 집안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차례상은 5줄로 진설하는데, 제주 앞쪽에서부터 과일, 반찬, 탕, 적과 전, 술잔과(앞에서 보아 왼쪽에) 명절음식을 놓는다.
(1) 5번줄 : 과일을 놓는 줄로 “조율이시”라 하여 동쪽부터 대추, 밤, 배(사과), 감(곶감)의 순서로 차리거나, “홍동백서”라 하여붉은색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차리며(대추는 동쪽에, 밤은 서쪽에), 그 이외의 과일은 순서가 없으나, 나무과일, 넝쿨 과일 순으로 놓는다. 과일 줄의 끝이나 가운데에 과자류를 놓는다.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실별 위치가 명시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다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는 그렇지 않으므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2) 4번줄 : 반찬을 놓는 줄로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오른쪽 끝에는 식혜류(수정과)를 놓는다. 그 중간에 삼색 나물을 놓는데 푸른색은 시금치·쑥갓, 갈색은 고사리·고비나물, 흰색은 무·숙주·도라지 나물 등이 적당하며, 간장과 침채(동치미) 등은 그 다음에 올린다.
(3) 3번줄 : 탕을 놓는 줄로 보통 육탕(육류), 소탕(두부와 채소류), 어탕(어패류)의 순으로 올리며 요즘에는 한 가지 탕으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4) 2번줄 : 적과 전을 놓는 줄로 육적(고기류 적), 어적(생선류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어동육서”의 원칙에 따라 생선은 오른쪽, 고기는 왼쪽에 놓는다. 생선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배가 신위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적은 생선이나 고기를 대꼬챙이에 꿰어 양념하여 구은 음식이며, 전은 밀가루를 묻혀서 지진 음식(부침개)를 말한다.
(5) 1번줄 : 술잔과 명절음식을 놓는 줄로 앞에서 볼 때 명절 음식은 오른쪽에 술잔은 왼쪽에 올린다. 시접(수저를 놓는 빈 대접)은 단위제(한분을 모신)인 경우에는 앞에서 볼때 왼쪽에 위치에 놓으며, 양위 합제(두분을 모신)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놓는다.축문,향로, 향합은 차례상 앞에 따로 마련한 향상위에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퇴주그릇, 제주(술) 등을 놓는다.
※ 설날•한가위 차례 지내는 순서
① 묘지의 앞, 집에서는 깨끗한 곳에 제의 기구를 올려 놓는다.(병풍, 의자, 제상, 향상, 술상, 촛대, 모사, 자리)
② 자손들이 정한 위치에 평상시의 공수를 하고 선다.
③ 제주수축(題主修祝) : 지방은 모든 조상을 내외분씩 따로 쓰고, 축문은 한 장으로 쓰는데 봉사자는 제일 웃조상과의 관계를 쓰고, 차례 대상은 웃조상부터 차례로 쓴다.
④ 설위진기(設位陳器) : 4대 봉사의 경우 신위쪽을 보아 왼쪽부터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 순으로 배설한다.
⑤ 식어도 상관 없는 음식을 제상위에 차린다. (과실, 포, 식혜, 나물, 김치, 간장, 시접, 술잔, 식초)
⑥ 신위(지방)를 의자위에 모신다.(묘지에서는 필요 없다.)
⑦ 강신분향(降神焚香) : 신주라면 먼저 참신을하고 다음에 강신을 한다.고 했으나, 참신을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강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신을 먼저하고도 강신을 하는 고례의 제도로 보아 먼저하는 참신은 신주를 뵙는 것이지 조상을 뵙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당연히 강신을 먼저해야 한다.
분향는 향긋한 향을 태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 주인이 향안 앞에 북향해 읍을하고, 꿇어 앉는다.
·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고 향합 남쪽에 놓는다.
·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넣어 태우기를 3번하고,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덮고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덮는다.
· 주인은 일어나서 한발 뒤로 물러나 읍하고 두 번 절한다.
⑧ 강신노주(降神酹酒) : 기제와 같으나 웃대 조상부터 차례로 모신다.
뇌주는 향그러운 술을 땅바닥에 부어 적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절차이다.
• 동집사는 주가 앞으로 가서 술병의 뚜껑을 열고 행주로 술병 주둥이를 깨끗이 닦은 다음 주전자에 술을 붓는다. (술을 따르기 편한 술병이면 주전자가 필요 없다.)
• 동집사는 주전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주인의 오른쪽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 서집사는 소탁 앞으로 가서 강신잔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주인의 왼쪽 앞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
• 주인은 읍하고, 주인과 두 집사가 함께 꿇어 앉는다.
• 서집사는 강신 잔반을 주인에게 주고 주인은 두 손으로 강신 잔반을 받아서 받쳐 든다.
• 동집사는 주인이 든 강신잔반에 술을 따른다.
•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집어 모사에 서쪽에서 동족으로 3번에 나누어 술을 모두 지운다.
• 주인은 잔을 잔대 위에 올려 놓고, 잔반을 서집사에게 주고, 서집사는 두손으로 받는다.
• 주인과 두 집사가 함께 일어 난다.
• 동집사는 강신잔반과 주전자를 원자리에 놓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 주인은 한 발 물러나서 읍하고,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⑩ 참신(參神) : 주인•주부 이하 모든 참례자가 조상에게 뵙는 절차이다. 여러 조상을 모시더라도 남자는 재배, 여자 4배를 한 번만 하면 모든 조상에게 하는 것이 된다.
⑪ 뜨겁게 먹어야 하는 음식을 차린다. 모든 제수를 올린다.
⑫ 진찬(進饌) : 적을 적의 자리에 서쪽부터 육적, 계적, 어적·적소금의 순서로 동시에 차리고, 기제에서 메와 갱을 올리는 자리에 서쪽에 고위 떡국, 동쪽에 비위 떡국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⑬ 헌주(獻酒) : 주인이 향안 앞에 나가 읍하고 주전자를 들고 웃대 고위와 비위의 잔반부터 아랫대까지 제상 위의 잔반에 차례대로 모두 술을 가득 따르고 재배한다.
⑭ 삽시정저(揷匙正箸) : 주부가 향안 앞에 나가 몸을 굽혀 예를하고 웃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계반개를하고 고위 떡국에 숟가락을 꽂아 담그고 시접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이어서 비위도 그렇게 한 다음 향안 앞에서 4배한다.
⑮ 축문을 읽으려면 이 때 읽는다.
⑯ 시립(侍立) : 주인 이하 모든 참례자가 7~8분간 공수하고 공손히 서 있는다.
⑰ 낙시저(落匙著) : 주부가 삽시 정저의 순서로 낙시저하고 집사는 모든 뚜껑을 덥는다..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에서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고위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 이어서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한다.
• 이대 시저로 시접바닥을 굴르거나 밥을 떠서 숙수(숭늉)에 말거나 젓가락을 다른 제수위에 올려 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⑱ 사신(辭神) :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 주부 이하 여자는 4배한다.
⑲ 납주(納主) : 신주는 봉주할 때와 반대로 가묘에 모신다.
⑳ 분축(焚祝) : 독축자는 지방과 축문을 태워 재를 향로에 담는다.
(21) 철찬 (撤饌) : 제상 위의 제수를 내린다.
(22) 음복 (飮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23) 철기구(撤器具) : 모든 제의 기구를 원자리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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