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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의 서울 주재 영국부영사 재임 기간과 북한산 인수봉 등반 시기
조장빈(근대등반사팀)
우리나라 근대등반의 시원이라 여겨지는 아처의 북한산 인수봉 첫등정은 1929년 9월이고 ‘기록상의 초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는 그가 1936년 Alpine Club에 제출한 등반기인 《Climb in Japan and Korea》에서, 인수봉 첫등반을 1929년 9월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아처는 이 등반기에서 인수봉 등반은 금강산 등반을 하고 ‘4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Alpine Club의 입회원서의 금강산 등반 기록을 1924년으로 표기하고 있어, 4년 후는 1928년이 되니, 등반기의 1929년과는 1년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아처의 1929년 인수봉 등반이 ‘기억의 착오’라며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아처의 인수봉 등반 시기를 확정짓는 확실한 자료는, 그의 서울 주재 영국부영사 재임 기간의 확인이 아닐까 하며, 그의 재임기간에 대해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국(外事局)의 각국 영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처의 취임(1928. 12. 21)과 이임(1931. 1. 15) 문서
1. 1928년 12월 아처의 서울주재 영국부영사 취임 기록
조선총독부의 총무과 문서인 《4. 신주 재경성 영국부영사의 건》의 12월 23일 문서의 영국영사관 통지문에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Mr. C. H. Archer, one of His Britannic Majesty's Vice-Consuls in Japan, has been appointed to act as His Britannic Majesty's vice Consul at Seoul and has entered upon his duties as from to-day.‘라며 아처가 공문 발송일인 1928년 12월 21일부로 서울주재 영국영사관에 근무하게 되었음을 통지하고 있다.
2. 1931년 1월 아처의 서울주재 영국부영사 이임 기록
총독부 외사담당 기구와 조선 및 만주 주재 각국 영사관 사이의 왕복 문서들을 모아 편철한 기록인 《各國領事館往復文書(甲)》의 1931년 1월 15일, 영국 외무차관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서울 주재 영국부영사 아처가 도쿄 총영사관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요코하마(橫浜) 총영사관의 토마스(Thomas)가 서울주재 총영사관으로 전근 발령을 기록하고 있다.
3. 1929년 아처는 서울 주재 영국부영사로 근무
아처가 1928년 12월 21일부터 1931년 1월 15일까지 서울 주재 영국부영사로 근무하면서 1929년에 3차례 대련주재 영국 영사의 질병 등의 업부 대행으로 대련 출장이 확인되는데, 공문 명칭에 “在京城英國總領事 シーエイチアーチャー”로 기록하고 있어 그가 서울주재 영국영사임을 알 수 있다. 출장 기간은 2주로 단기간이었고 내용도 “통관과 여행의 편의 제공 건”으로 근무발령으로 인한 내용은 없다.
또한 1929년 10월 10일 서울주재 영국 총영사인 오스왈드 화이트(Oswald White)가 휴가를 떠나며 서울영사관에 근무 중이던 부영사 아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아처가 인수봉을 등반 중에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1929년 아처 관련 공문
날짜 | 내용 |
1929. 1. 31 | 재경성영국부영사 통관 편의 제공 - 2주간 대련총영사관 출장(대련 영사 병가) |
1929. 3. 5 | 재경성영국부영사 통관 여행 편의 제공 - 2주간 대련총영사관 출장(대련 영사 병가) |
1929. 5. 17 | 재경성영국부영사 통관 여행 편의 제공 - 18일 오후 8시 경성 착 여행상, 통관상 편의 제공 |
1929. 10. 10 | 서울주재 총영사 오스왈드 화이트의 1개월 휴가에 따라 서울 주재 중인 영국부영사 아처에게 권한을 위임 |
1929. 11. 4 | 서울주재 총영사 오스왈드 화이트의 업무 재개 |
1929년 3월 5일 공문 명칭에 “在京城英國總領事 シーエイチアーチャ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외사국(外事局)의 각국 영사관 사이의 왕복 문서들을 모아 편철한 기록에서, 아처는 1928년 12월 21일 부임하여 1931년 1월 15일까지 경성주재 영국부영사로 근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아처의 인수봉 첫등반은 1929년 9월이며, 본문의 “금강산을 다녀온 지 4년 만에”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착오로 생각된다. 또한 이 기간이 아처가 1931년 《Alpine Journal》에 기고한 〈Some Climbs in Korea〉에서 “나는 일본에 7년, 한국에 2년 있었지만 일본의 산은 높지만 한국의 산은 새로운 초등반의 진지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언한다.”고 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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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주 재경성 영국부 영사의 건》, 각국 영사관 관계 생산년도: 소화3년 ~ 소화3년(1928년 ~ 1928년)생산부서: 총독관방 총무과관리번호: CJA0002308, 문서번호: 48M/F, 번호: 88-687, 총쪽수: 451면
*《各國領事館往復文書(甲)》 (1931), 외사과관리번호: CJA0002315, 문서번호: 55M/F, 번호: 88-691, 총쪽수: 351면
*한국산서회 창립 30주년 기년 심포지움(2016.11. 29)에서 〈인수봉 초등자는 누구인가〉의 발제자인 홍하일 교수는 아처의 인수봉 등반 연도가 1929년이 아니라고 하며, 아처의 한국 근무 자료를 일본관보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1929년 기록으로 “1929년 5월, 경성에 근무 중이던 아처는 대련으로 전임된다. 1929년 10월, 대련에 근무하던 아처는 경성으로 전임된다.”고 하였으나 5월은 근무지 발령이 아니라 출장 후 귀임이며, 10월은 함께 근무 중이던 영사의 휴가로 권한 대행을 위임 받은 것이지 대련에서 전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