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부터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전환된다.
또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펜션능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된다.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농림부, 11월5일 시행 예정>
< 개정안 요약>
1)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 :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변경> 주택연면적 45평 이하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2)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민박시설내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농어촌민박 지정제 란>
1)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민박 지정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시장/군수로 부터
민박지정을 받은 뒤 영업을 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임.
2) 기존의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으로 민박지정을 받아야만 계속 영업 가능
---- 11월 5일 + 6개월<2006년 5월 5일까지>
< 법 개정 취지 및 영향>
1) 농림부는 "대형화, 전문화"된 불법 펜션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2)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숙박업으로 전환 하거나 영업 중지
<숙박업으로 등록시 민박업과 차이점>
1) 세금 부담
- 농어촌민박의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 숙박업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타법의 적용여부
-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화조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
숙박업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2톤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 비치 및
건물 자체를 방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3) 지역지구의 적용
- 숙박업소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만 허가가 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중대형 펜션은 주거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립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다.
첫댓글 참 수시로 바뀌는 법규정의 장단은 엇박자에 제멋대로 리듬을 가지고 소리는 완전히 립씽크 같아서 정말 알아 듣기 어렵다.
차라리 정부에서 펜션 다 짖고 다 영업을 하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라고나 부탁해 볼까?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촣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아힘드네요